인권 43

이동권(移動權)에 대한 이야기 (1)

이동(移動)은 ‘움직여 옮김. 또는 움직여 자리를 바꿈.’ 또는 ‘생물의 개체 또는 군(群)이 어느 거주지에서 다른 거주지로 이동하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3차원 공간에서 수평 차원에서, 수직 차원에서 생물의 공간적 움직임을 ‘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동권(移動權)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본 용어는 이동(移動)과 권리(權利) 또는 인권(人權)의 결합어이기에 권리(權利)와 인권(人權)의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 권리(權利)는 법(法)의 중심개념이며,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권리(權利)의 본질에 대하여는 법에 의해 부여된 의사의 힘으로 보는 의사설(意思說)과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는 이익설..

53. 학술세미나 주제별 질의내용

학술세미나 관련 내용입니다. 총 3강을 들었고 각 영역별로 질문을 했는데, 그 질의 내용 올려봅니다. 각 주제발표 시 노트북으로 질의내용을 1차 정리한 후 질의하였기에 실제 질의 내용과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주제발표1) 장애인복지 실천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위험상황,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복지에 대한 인식 즉, 복지문화가 있다. 감정노동현장의 문제 또한 병존한다. 당사자주의와 충돌한다. 권리에 대한 철학적 사고가 약한 상태이다. 발표자가 주장한 권리 특히 인권을 중심으로 고객, 사회복지현장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상호간 관계와 서비스 매뉴얼 체계 등을 재구성하고자 한다면 (솔직히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그 순간 서두에서 말한 문화와 패러다임 상호간 충돌이 발생할 것이다...

인권친화적인 조직 운영 - 팬더(PANTHER) 원칙

사회복지사 현장에서 인권 교육은 의무 교육 중 하나이다. 이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별 의무교육과정 일환으로 해서 최소한 1년에 2번 이상은 인권 관련 교육을 받는다. 물론 사회복지현장에 인권을 주제로 하여 강의도 나가곤 한다. 이렇게 인권에 대한 교육을 청강하거나 강의를 하다보면, 왜 우리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인권에 대해 안간힘을 쓰며 교육을 받고자 하는가에 대한 의문 앞에 잠시 멈춰 서곤 한다. 혹, 제도적, 법적으로 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목적 없이 말이다. 언어를 습득 및 사용함에 있어 수용언어 영역만 잘 이뤄진다고 해서 언어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표현언어 영역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하며,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