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건강한 지역사회

이동권(移動權)에 대한 이야기 (1)

강호철 2015. 12. 10. 18:59

이동(移動)움직여 옮김. 또는 움직여 자리를 바꿈.’ 또는 생물의 개체 또는 군()이 어느 거주지에서 다른 거주지로 이동하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3차원 공간에서 수평 차원에서, 수직 차원에서 생물의 공간적 움직임을 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동권(移動權)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본 용어는 이동(移動)과 권리(權利) 또는 인권(人權)의 결합어이기에 권리(權利)와 인권(人權)의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

 

권리(權利)는 법()의 중심개념이며,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권리(權利)의 본질에 대하여는 법에 의해 부여된 의사의 힘으로 보는 의사설(意思說)과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는 이익설(利益說) 등이 있으나,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이라고 보는 권리법력설(權利法力說)이 지배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권리(權利)법에 의하여 허용된 법적 힘 즉,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인 것이다.

 

반면에 인권(人權)이라 함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自由)와 권리(權利)’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권(人權)모든 인간이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고, 인간으로서 태어난 사람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점에서 고유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이 항구적으로 누리는 권리라는 점에서 항구성이 있으며, 정부권력 등 외부의 침해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에서 불가침성과 같은 4가지 성격을 가진다.

 

 

 

 

,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이동권(移動權)은 권리(權利)일까 아니면 인권(人權)일까? 과연 이 세상의 모든 생물 중에 인위적으로 이동(移動)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생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와 같은 이동(移動)이 각 생물의 이익(利益)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할 때, 사회적 참여와 활동의 제한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직업기회의 불평등,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을 직면하게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커다란 방해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동(移動)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권리이며 삶의 기본요건을 보장하는 수단이다.(에이블뉴스 / 2015-02-20)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이동(移動)에 대한 자유는 권리(權利)보다는 인권(人權)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동권(移動權)은 보편성, 고유성, 항구성 그리고 불가침성을 보유하고 있는 천부적 인권(人權)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인간의 삶 영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이동권(移動權)은 어떤 형태로, 어떤 단계로 그리고 이를 제도적,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장되어져야 바람직한 것인가. 일반적으로 인간의 이동권(移動權)은 제도, 정책적 차원에서 보행권 보장, 교통수단 이용 보장,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그리고 자가운전 지원 > 에 의해 보장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보행(步行)권의 보장이다.

 

이는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와 그 지역사회 즉, 근거리를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등을 고려 하에 불편 없이 또는 안전하게 보행으로 이동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 등 주거 공간에 턱 없애기, 경사로 또는 계단 설치, 3층 이상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마을 도로 포장, 보행 도로 조성, 횡단보도 설치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둘째, 대중교통 이용 보장이다.

 

이는 일정 보행가능 한 주거 공간 주변을 벗어나 근거리 또는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안전하게 또는 원하는 시간대에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 구축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버스 또는 지하철 운행, 시내·외 버스노선 설정·운영, 항공기 또는 여객선 운항, 철도 또는 지하철 운영, 대중교통시설별 적절한 편의시설 완비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셋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이다.

 

이는 대중교통수단 운행 보장을 받지 못하는 환경으로 인해 이동권(移動權)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조적 보장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산을 하다가 응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투입되는 구조 헬기라든지, 저상버스 또는 특장차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편화되지 못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공중저상버스의 제한적 운행,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행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셔틀버스 운행 등의 모습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자가용(自家用)이다.

 

이는 상기 3가지 요소를 개인적 관점에서 선택적으로, 맞춤형으로 충족시키는 이동권(移動權) 보장의 한 형태라고 봐야할 것이다. , 자가용(自家用)은 인간 개개인이 반드시 이동권(移動權) 보장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이동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동권(移動權)은 ‘이동(移動)에 관한 자유와 그 권리'라는 인권적 개념과 이를 제도적, 정책적으로 보장하는 4대 요소 즉, 보행권 보장, 대중교통 시스템, 특별교통 수단 투입 그리고 자가용 보급 등과 같은 권리(權利)적 개념이 공존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지금까지 이동권(移動權)에 대해 개념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장애인복지 관점에서의 이동권(移動權)에 대해 글을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