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회전 시 우선 멈춤' 도로교통 규칙!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는 우회전해서는 안 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직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2.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경찰이 2023년 4월22일(토)부터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위반 차량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이 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현장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