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서 제12조(학습자), 제13조(보호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제12조(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담고 있다.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규정 ①항의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이라는 표현은 '법정의무교육과정과 평생교육과정'을 지칭한다고 사료된다. ②항 내용에서는 특별히 살펴야 할 내용은 없다고 본다. 필자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