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89

정의, 자애, 진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울림이 큰 문장이다. 현 사회문제의 시발점이 무엇인지를 단순명료하게 가리키고 있고 사회복지사에게 무엇을 기준으로, 바탕으로 행해야 함을 어필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자애는 무엇이고 진실은 무엇일까. 이 둘은 왜 만나야 하는가. 그 만남에 이유가 있다면, 이 둘을 어떻게 만나게 해야 할까. '자애와 평화가 입 맞추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애와 진실의 만남의 결실일까. 아니면 진실뿐만 아니라 별도로 평화와도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일까. '진실이 땅에서 돋아난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애가 평화와 만나고 이로 인해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그 결과 자애가 진실과 조우한다는 의미도 내포된 것일까.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본다.'고 한다. 여기서 '정의'는 무엇을 의미할까. 나름 생각해본..

인권의 의미와 가치

어둠에서 빛이 빛에서 생명이 생명으로부터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인권이 인권으로부터 평등이 평등으로부터 자유가 자유로부터 관계가 관계로부터 사회가 발현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면 인권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옹달샘에서 시작되어 국가까지 확장된 드넓은 세계이고, 긴 행로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필자는 인권에 아래와 같은 3가지 의미를 색칠해본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 그 자체이며 (옹달샘) 인권은 시민의 권리 구현의 통로이자, 열쇠이며 (물줄기) 인권은 국민의 권리 보장의 보편적 기준이다. (바다)

고령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향후 역할 (2)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주노인회회장님과의 첫 대면의 순간은 지금까지도 강하게 저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탁이 있다고, 할 말이 있다고, 시간을 조금만 내어 달라고 한 후에 본인의 나이와 장애와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감정과 그 생각들을 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주노인장애인회 설립 취지와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참 많이 웃기도 하고, 화도 내고, 눈물도 보이곤 하였습니다. 회장님은 아주 강하게 우리 복지관으로 제주노인장애인회가 한 순간 꺼져버리는 촛불이 되지 않도록 바람막이가 되어달라는 협조를 청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고령장애인복지를 주제로 한 지역사회포럼 대비 방향을 설정한 것..

우리 사회는 지금 깨어있는 시민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가나 기업의 최소 구성단위는 개인, 즉 시민이다. 이에 진실을 원하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변화한다. 그 이유는 깨어있는 시민에게 지금까지 간과된 사회 문제 등을 수면위로 끌어올릴 힘과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투표로서 정치인들을 압박해서 정책을 바꿀 수 있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개인은 소비자의 구매로서 기업을 압박해 비즈니스의 뿌리를 바꾸게 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 인간 중 그 누구라도 사회문제 등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선진 시민으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곧 궁극적으로 실천적 개인을 넘어 시민 또는 소비자 운동으로 그리고 사회 정의를 찾는 운동으로 확산됨을 의미한다.[끝] * 상기 글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인권(..

(사상) 140. 사회복지시설 경영 철학을 구현하는 사회복지사가 되자.

을 읽다 보면, “용병(用兵)의 지극함을 이루려면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라는 오나라 왕 합려의 질문에 대해 오자서 왈(曰) “옛날 황제가 천하를 평정할 때, 뜻을 쓰는 것(용의(用意))를 최고로 치고, 그 다음은 얼굴빛을 쓰고(용색(用色), 그 다음은 덕을 쓰고(용덕(用德)), 마지막에야 무기를 썼으니(용병혁(用兵革)), 그리하여 천하의 인민은 물론 금수까지 모두 와서 복종했던 것입니다.”라고 답한 글을 접할 수 있다. 천하를 평정하고자 할 때, 1순위로 ‘용의(用意)’를, 2순위로 ‘용색(用色)’을, 3순위로 ‘용덕(用德)’을 그리고 마지막 4순위로 ‘용병혁(用兵革)’을 꼽고 있는 것이다. 병법서이기에 이와 같은 순위와 그 순번 개념 등을 단순하게 넘겨버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 순서와 그 의미 등..

(사상) 139. 실효성 있는 업무분장 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복지사가 되자.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사업계획서이다. 그리고 본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업무분장'과 '사업추진일정수립'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비중도 대비 이 2개 영역에 대한 고민은 그리 깊지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고착화되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필자 입장에서 현실성 있는,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업무분장과 사업추진일정수립'을 위해서는 사업 담당자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6단계의 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1단계: 특정 사업관련 직무를 나눌 수 있는 한 나눠라. 본 단계에서의 직무 분석은 아래 표와 같이 ‘준비, 추진, 평가/보고’ 3개 영역으로 구분, 추진하는 ..

(사상) 138. '관계의 질'을 매개로 '인간다운 삶 구현'을 도모(인권 증진)하는 '사회복지사'가 되자.

1. 들어가며 2. 사회복지사인 나는 왜 인권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가. 3. 인권은 도대체 무엇인가. 4.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 것인가. 5. 사회복지사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어떻게 존중하고 보장할 것인가. 6. 마치며 말이란 텍스트와 맥락 그리고 태도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똑같은 내용인데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같은 내용의 말인데 어떤 이에게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어떤 이는 반감을 부르고 심지어 싸움까지 일어난다. 싸움의 원인은 대부분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국방일보 / [박용후 한주를열며] 당신은 따듯한 사람입니까? / 2019. 11. 01) 텍스트 ..

바꾸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이 구현되도록~! (신분 보장 4)

바꾸자, 사회복지사 신분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주장한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대학교에 학과가 있고 국가고시자격제도가 있으며 중앙 및 시도별 협회가 있고 보수교육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기에. 그러나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과연 전문가로 규정되고 보장받고 있을까. 변경하자, ‘사회복지사등의 처우및지위향상 법률’을 ‘(가칭)사회복지공제회 운영을 위한 법률’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동법 제1조(목적))’으로 2011년3월30일 제정되어 2019년 12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은 과연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필자 생각으로는 ..

명시하자, 사회복지사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원칙을~! (신분 보장 3)

바꾸자, 사회복지사 신분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주장한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대학교에 학과가 있고 국가고시자격제도가 있으며 중앙 및 시도별 협회가 있고 보수교육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기에. 그러나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과연 전문가로 규정되고 보장받고 있을까. 명시하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이뤄져야 함을.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에서는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

삭제하자,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최대 봉사의 원칙’ (신분 보장 2)

바꾸자, 사회복지사 신분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주장한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대학교에 학과가 있고 국가고시자격제도가 있으며 중앙 및 시도별 협회가 있고 보수교육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기에. 그러나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과연 전문가로 규정되고 보장받고 있을까. 삭제하자,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최대 봉사의 원칙’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①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은 곧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즉, 사회복지사는 최대로 봉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럼 ‘봉사(奉仕)’란 무엇인가. 사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