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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자, 사회복지사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원칙을~! (신분 보장 3)

강호철 2020. 4. 16. 09:58

바꾸자, 사회복지사 신분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주장한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대학교에 학과가 있고

국가고시자격제도가 있으며

중앙 및 시도별 협회가 있고

보수교육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기에.

 

그러나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과연 전문가로 규정되고 보장받고 있을까.

 

명시하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이뤄져야 함을.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의 서비스 환경,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평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이다. 우리나라 모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에 적용되어야 할 법규정이다.

 

그런데, 본 조항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어떤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지에 대해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육하원칙(5W1H)에 의거한 < 서비스 공급 주체 즉, Who > 에 대한 명료한 표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필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원칙에 ‘사회복지사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연구개발 및 계획, 추진 등’과 같은 문장을 삽입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야 동법 제11(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 여기에서도 의구심은 존재한다. 왜 상기 제11조는 당위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형태로 기술되어져 있는가이다. 이 표현 방식 또한 당위규정형태로 바뀌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