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길을 걷고 있다./Agenda & Idea

삭제하자,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최대 봉사의 원칙’ (신분 보장 2)

강호철 2020. 4. 16. 09:48

바꾸자, 사회복지사 신분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주장한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대학교에 학과가 있고

국가고시자격제도가 있으며

중앙 및 시도별 협회가 있고

보수교육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기에.

 

그러나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과연 전문가로 규정되고 보장받고 있을까.

 

삭제하자,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최대 봉사의 원칙’

 

사회복지사업법 제5(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은 곧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즉, 사회복지사는 최대로 봉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럼 봉사(奉仕)’란 무엇인가.

 

사전적으로 한 공동체(사회, 국가)나 이웃을 위해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노력이나 힘을 바쳐 친절히 보살펴 줌. 보상 없이 섬기거나 도와주는 행위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면, 봉사는 국가(國家), 사회(社會)를 위()해 헌신적(獻身的)으로 일하라라는 자기희생을 강조하는 것이지, 전문성을 증명하는 어휘는 아니다.

 

정말 '봉사'는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일까.

 

어원적으로 살펴보자.

 

봉사(奉仕)는 봉()과 사()로 이뤄진 단어이다.

 

여기서 봉()받들다바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갑골문에 나온 자를 보면 약초를 양손으로 떠받치고 있는 이미지 모습 - 고대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채취한 귀한 것을 황제나 지역 관리에게 바쳐야 했음 - 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자는 바치다섬기다라는 뜻을 지닌다.

 

()(사람 인)자와 (선비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고대사회에서 선비는 학식과 무예를 겸비하고 있던 사람을 일컫던 말이었다. 자는 이렇게 학식을 갖춘 사람을 뜻하는 자에 자를 더한 것으로 임금을 모시던 관리를 뜻한다.

 

이렇게 보면 '봉사(奉仕)'는 한 마디로 임금을 모시던 관리 즉, 선비를 위해 자신의 이해를 돌봄이 없이 즉, 보상 없이 섬기거나 도와주는 행위라는 의미를 갖는다.

 

, 그럼 봉사는 전문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가. 거듭 강조한다. 봉사(奉仕)는 전문(專門)을 필수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보상 없이 섬김을 필수 조건으로 할 뿐이다.

 

이에 필자는 동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에서 ‘봉사의 원칙’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이를 ‘전문성 최대 발휘의 원칙 또는 전문성의 원칙’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한다.

 

그래야만이 동법 제1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날(매년 97)’< ‘봉사의 원칙을 준수하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날이 아니라 사회복지 영역 전문가인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 활동을 장려하는 날 > 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