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조사 연구 및 제언 등

<제주 여성중증장애인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 발표자료

강호철 2015. 8. 12. 13:41

 

아래와 같은 정책토론회에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었답니다.

토론자로 참석했기에 사진은 못 올리고 그 발표내용만 올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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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여성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정책 토론회

 

1. 일시: 2015811() 15:30-17:00

2.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

3. 주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4. 주제 발표: 이 연 화(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원)

5. 조사연구 개요

- 연구과제명 : 제주지역 여성중증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 연구 기간 : 20152~ 8

- 연구 목적 : 제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성중증장애인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생활실태와 정책 욕구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

조사설계 및 방법

도내 만 19세 이상 여성중증장애인 300

장애인 관련 단체와 기관에 등록된 여성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1, 2, 중복 3급을 포함해 장애유형을 고려한 할당 및 유의표집으로 표본 추출함

5. 지정 토론

- 전영록 (제주관광대학교 교수)

- 김경미 (제주여성장애인 상담소 소장)

- 강호철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토론 발표 내용

 

1. 도내 중증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양육

 

본 조사연구 보고서를 통해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미혼율은 OECD국가 중 최고인 40% 정도인데 도내 중증여성장애인의 미혼율 또한 이와 비슷한 41.3%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도내 여성장애인의 경우 임신, 출산 및 산후조리 등과 관련해서 경제적 비용 해소, 병원으로의 원활한 이동 보장 그리고 충분한 산후조리기간 보장 등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욕구 대비 여성장애인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실태 및 욕구조사가 병행되지 않은 점은 많이 아쉬웠다. 이와 관련해서는 귀 연구원에서 추가적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본다. 마지막으로 도내 여성장애인은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의 지원, 육아지원, 학습지원, 학교 또는 보육시설 인식개선, 자녀양육 및 교육상담서비스 등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도내 중증여성장애인의 욕구 해소 차원에서 자녀교육비부담을 덜기 위한 아동·청소년 학습지원 멘토링서비스 지원, 청각언어장애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바우처사업, 자녀가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응급벨 설치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책제언하고 있다.

 

본 토론자는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등에 대한 여성장애인의 욕구를 여성장애인만이 직면하고 있는 특별한 사회문제로 국한해서 접근하기 보다는 도내 여성의 자녀양육지원정책 안에서 동 욕구 해소 방안을 함께 모색,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먼저, 우리나라에서의 자녀 양육 문제는 엄마로서의 장애·비장애 여성의 공통적 욕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녀 출산 후 대학까지 교육하는 데 드는 양육비가 평균 38000만원이었으며, 2014년 통계청 조사에서도 자녀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가구주는 69.3%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본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 장애 요인’ 1순위가 출산/양육비 부담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 속에서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정책 목표는 부모의 양육권이나 일하는 여성의 노동권 보장 그리고 자녀의 학습권 보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중증여성장애인의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등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통한 장애인 가정의 사회적 지위 상승 도모 차원에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과 함께 재테크 교육 및 코디 지원 강화 등을 바탕으로 장애인 가정의 재무구조를 강화하고, 더불어 IBK기업은행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평생설계장학적금등과 같은 중장기적 차원의 자녀 양육지원 금융상품을 개발·지원하는 등과 같은 거시적 차원의 입체적, 융합적 복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 도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3.3%이며, 이중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2.7%수준으로 OECD국가 평균 61.3% 대비 낮은 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 데이터는 본 조사연구보고서의 도내 여성장애인의 근로 비율이 40.7%밖에 안 된다.’는 문제를 아주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2014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 일수는 20.7일이며,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3,235천원(2014)라고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여성장애인의 월 평균 근로 일수는 약 18.4(주 평균 근무일수 가 4.6)이고, 임금은 42.2%가 월 평균 ‘100~149만원 수준이며, 300만원 이상의 임금 수령 비율은 1.7%(2)밖에 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 월평균 수입은 153만원임.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유형별 고용유지와 관련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시 필요 도내 공공기관 여성장애인 취업 강화 및 여성장애인고용친화사업장 인증제도 신설, 여성중증장애인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취업지원전략과 사업장 발굴이라는 3가지 유형의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본 발표자는 도내 장애인의 직업재활 강화 관점에서 장애여성뿐만 아니라 장애남성까지 고려하여 중증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 증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정책이 수행되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3조에서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규정 등이 있는 바,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장애인 취업 및 창업 시스템을 총괄할 수 있는 직업재활센터를 1개소씩 정책적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는 필요하다. 그 이유는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이 각개약진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전개 체계 하에서는 1년에 몇 명의 여성장애인이, 어떤 직종과 직무에 취업했으며 그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통계자료조차 산출할 수 없으며, 도 또는 시단위의 집중력 있는 장애인 취업알선 사업을 전개할 수도 없다. , 직업재활사업의 효과성을 제대로 PR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양 행정시에 지정, 운영되는 직업재활센터를 중심으로 제주상공회의소 및 제주중소기업지원센터 등과의 연계 하에 도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률 그리고 근로임금수준 등을 비장애 임금 근로자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차원에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 을 도 차원에서 수립,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3년 단위로 도내 장애인의 취업 실태 및 욕구 그리고 근무환경 등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중앙 정부의 24개 핵심과제 중 하나인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개선과 정책적 지원체계를 이끌어내는 것을 행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 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의 규정에 의거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근로지원인 지원’,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영업 장애인 지원’, 동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지원그리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8(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동법 제9(자금지원 우대) 등과 같은 내용을 도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정잭적 지원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재가장애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창업 등의 적극적 경제참여활동과 중증장애인의 취업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모범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규정 반영 외에 동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수화 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 대상으로 고용장려지원금을 도 차원에서 별도 지급하고 있는 것을 바람직하지만 이것으로 장애인의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기에는 도내 업체가 영세하다는 것을 염두 해야 할 것이다.

 

* 질의응답 시간에 플로어에서 < 본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증여성장애인의 주 평균 근무 시간은 21.5시간(하루 평균 4.3시간)이고, 월평균 개인소득은  ‘100~149만원 수준42.2%로인 것으로 발표되고 있음. 반면에 우리나라 임금근로자가 주 8시간 근무해서 3,253천원을 받고 있다고 발표자 중 한 분이 발표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평균 4.3시간 대비 근로 임금은 약 1,625천원(3,253천원/2)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중증여성장애인의 42.2%가 수령하는 '100-149만원 수준'은 아주 열악하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 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도내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리

 

본 조사연구 보고서는 < 도내 여성장애인의 41.6%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병원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병원 이용 시에는 75.5%의 여성장애인이 내과(7.0%), 산부인과(16.4%), 치과(13.8%), 안과 및 이비인후과(3.7%) 등과 같은 진료과목 이용 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그 어려움의 이유까지 파악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 이 외에 도내 여성장애인이 < 병원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 차원에서 의료비 지원확대 26.7%, 편의시설 설치 18.7%, 방문재활치료서비스 제공 17.7%, 퇴원 후 지역사회재활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15.7%’ 등에 대한 정책적 욕구가 있음 >을 이끌어내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여성장애인의 욕구 해소 차원에서 보건소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실시, 산부인과, 치과, 소아과 등 병원 내 여성장애인 도우미 상시배치 종합병원 내 수화통역사 고용필요를 정책 제안하고 있다.

 

본 발표자는 2013년도에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한 서귀포시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한 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서귀포시 소재 장애인은 행복(幸福)’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첫째가 건강(22.5%), 둘째는 경제적 안정(18.2%) 그리고 세 번째로 화목한 가정(12.5%)’라고 응답하였고, 반대로 불행(不幸)’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첫째가 건강 악화(20.4%), 둘째가 소득감소(12.7%), 셋째가 경제적 불안정(10.6%)’이라고 응답 > 하였다.

 

이처럼 저소득, 중증재가장애인의 경우 행복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의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대상으로 실시한 타 실태 및 욕구조사 등에서도 유사하게 도출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경제적 안정 부분은 사회보장정책과 경제활동참여지원 정책 측면에서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여성장애인과 그 가정의 안정적 건강관리 차원에서 도내 양 행정시에 장애인복지시설과 서귀포시의료원, 제주권역별재활병원 또는 제대병원 등과 같은 종합병원 그리고 보건소 등이 연계 된 장애인 가정 주치의 시스템 구축,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서귀포시에서는 우리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제주권역별재활병원, 서귀포의료원 그리고 보건소 등의 연계 하에 올해 하반기부터 모델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4. 도내 여성장애인의 안전 보장

 

본 보고서에 의하면, ‘도내 여성장애인은 안전과 관련해서 외출(이동), 건강, 경제적 불안, 의료비 부담 등과 관련해서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여성장애인의 안전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증차, 버스, 영화관, 도서관, 택시, 대형마트 내 장애인 편의시설관련 모니터링실시, 여성장애인 폭력관련 대응시스템 마련을 정책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토론자는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제언해보고자 한다.

 

첫째, ‘관계성강화를 강조하고 싶다. 그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들에게 가장 부족하면서도 위협적인 것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대인 관계성 약화이기 때문이다. 우리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서귀포시를 8개 권역으로 설정하여 각 권역별로 여성장애인 상호간 친목도모, 자조회 조직, 운영과 함께 평생교육지원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과거의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복지 지원체계에서 탈피하여 장애인 가정 중심의 또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장애인 가정 복지서비스 체계와 안전성이 보장되는 복지마을조성 모델 등을 적극 연구, 개발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원체계가 구축된다면, 최소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여성장애인에게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처럼 가정과 지역사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21세기 현대 사회가 가정과 지역사회의 전통적 기능과 역할이 허물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우리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올해 초에 서귀포시 소재 여성장애인 400명 대상으로 성폭력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점 척도 기준 장애여성 성폭력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인식은 3.51, ‘여성들이 조심한다고 성폭력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은 3.43 그리고 성폭력 피해는 주로 낯선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은 3.4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2013년도 경찰청 발표 가정폭력 검거 건수를 살펴보면, 가족폭력 검거 건수는 20128,762건 대비 2013년도에는 16,785191.6%나 급증하였고 폭력 유형은 아내 학대가 11,756(70%), 남편 학대 832, 자녀 학대 460, 노인 학대 607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조사보고 및 발표한 수치는 본 보고서에서 도내 여성장애인 중 16.7%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 대비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시각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는 것이 가정 내·외의 폭력피해를 경험한 여성장애인들이 폭력가해자의 유형관련 조사에서 배우자, 아버지, 형제/자매, 어머니, 배우자 가족, 조부모 등과 같은 가족구성원을 폭력가해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60.4%에 이르고 있다는 점과 가정 내·외의 폭력 피해 대응 자세에 대해 그냥 맞으면서 참는다라는 응답 비율이 50.0%가 나왔다는 점이다. 가정폭력에 대해 비장애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 또한 신고 자체를 자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도내 여성장애인의 안정적 이동권 확보이다. 우리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올해 초 서귀포시 여성장애인 대상 사회참여 실태 및 욕구 조사를 한 결과, 중증 또는 내부기관 및 정신적 여성장애인은 신체적 여성장애인 보다 안전 및 범죄 피해에 대해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중증여성장애인은 이동시에 이동지원 차량 또는 보호자 동행 등과 같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움직이나 경증장애인 또는 내부기관 장애인 등은 이러한 보호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보행 또는 대중교통 이용 등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귀포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정혜재활원 그리고 서귀포지체장애인협회가 서로 연계하여 각 시설 및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장차량을 활용하여 서귀포시 소재 주요 복지시설, 의료시설 그리고 관공서를 경유하는 이동지원시스템 운영 사업이 반영되어져 있다.

 

넷째, 경찰서와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제주여성상담소 등과 같은 인권센터 등이 긴밀히 연계되어진 여성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운영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진 여성장애인을 위한 단기보호시설 양 행정시에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도내 여성장애인의 여가·문화, 교육 보장

 

본 보고서에는 도내 여성장애인의 여가문화 및 교육 보장 차원에서 도내 관광지 요금 완화 및 수화 통역서비스 실시 장애유형별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의료비와 생활비지원사업 강화가 필요하다고 정책 제언하고 있다.

 

본 토론자 관점에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도내 여성장애인의 외출 빈도(거의 매일 외출 47.0%)와 년 1회 이상 여가문화활동 참여 빈도가 타 지역 또는 해외 여행 영역을 제외하고는 50%이상인 것으로 파악되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여성장애인 대상 가장 기본적 여가문화 참여 환경 또는 사회참여 도모 등은 이끌어내지 않았는가라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본다.

 

만약 이러한 저의 생각이 맞다면 앞으로 도청과 장애인복지분야에서 해야 할 일은 여가문화 및 교육 서비스의 양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내 여성장애인의 여가문화 및 교육 보장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필요 한가에 대한 미션과 비전 수립 등과 같은 방향 정립 하에 여가문화 및 교육 서비스 제공 체계를 재정비하고 여가문화 및 교육 서비스의 질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도내 여성장애인의 평생교육 취지와 방향을 중장기 차원으로 수립하고, 평생교육법 제18(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11(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1(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 시 단위의 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정책적으로 지정, 운영되어져야 할 단계에 이른 것이다.

 

많이 미흡할 것입니다. 미시적 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기술했기 때문에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