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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서비스-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원

강호철 2020. 2. 10. 12:07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을 살펴보다가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겼다.

 

1. 상기 2가지 법률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이 둘 중 어느 법이 '상위 법'일까. 만약, 상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상위 법이 별도 존재하나?!)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은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를 구분하고 있는 반면,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서비스'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업법)'와 '사회서비스(사회보장기본법)'는 동일한 개념인가, 다른 개념인가.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적, 제도적으로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서비스> 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그 관계가 명료하게 정리 되어야 하지 않을까.

 

 

3.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사회서비스 관련 법률은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가 아니면 '사회서비스 혹은 사회복지서비스' 어느 한쪽에 국한된 것인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료 카피

 

4.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가칭)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서비스'와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를, 어떤 제 기능과 역할을 요하는 기구인가.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기본법 그리고 사회서비스 관련 제개정 법률안 등과의 관계 속에서 개념과 제 기능이 명료하게 정리되어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것인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료 카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료 카피

5. 마지막으로 상기 2가지 법률 사례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회복지법체계 단순, 명료하게 뜯어 고칠 계획은 없나.(*추진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이후로 정보가 없으니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