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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교통사고 예방, '횡단보도 위치' 부터 바꾸자!

강호철 2023. 4. 28. 16:02

1. '우회전 시 우선 멈춤' 도로교통 규칙!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 신호일 때는 우회전해서는 안 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직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2.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경찰이 2023년 4월22일(토)부터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위반 차량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이 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22일부터 3개월 동안 현장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현장 계도를 거쳤다.

 

우회전을 할 때 반드시 잠깐 멈춰 서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2023녀 4월27일자 KBS NEWS 영상(기사 제목 :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현장…아직은 ‘우왕좌왕’)을 보면, '우회전 우선 멈춤'관련 해서 많은 불만이 야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전방 신호등 빨간 불, 그런데 차량이 멈추지 않고 우회전합니다.
  • [경찰 : "일시정지 위반하셨습니다. 앞에 적색일 때는 일시 정지하라고 저희가 계도기간 3개월 드렸는데."]

(중략)

  • [오토바이 운전자 : "(계도 엄청 많이 해드렸는데 모르셨어요?) TV를 못 보니까 새벽에 일 나가서... 5시부터 자버리니까 모르죠."]
  • [운전자 : "애매해요. 헷갈려. 엄청 애매합니다. 이게. 일시 정지했다가 가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 마음이에요."]
  • 경찰 단속 한 시간 만에 20대가 걸렸습니다.

 

3. 무엇이 문제점일까?!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야기하는 문제점을 잘 도출해야 한다. 

 

2023년4월21일자에 ‘우회전 멈춤’ 3개월 계도 끝...아직도 헷갈린다면'이라는 제목 하에 세계일보에 게재된 기사 일부분을 읽어보자

 

2023년 4월17일 인천광역시 중구, 20대 여성 A씨는 연안부두 종합어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오후 240분쯤 A씨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찰나, 27t 화물차를 모는 60대 운전기사 B씨가 A씨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돌며 사고가 발생했다. 우회전 차량에 치인 A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지난 1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하지만 사고 당시 B씨는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전방 차량신호와 보행자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돌며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상기 기사 문장의 결론은 '운전자 과실'이다. 즉, 운전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예방이 가능한 사고였다는 것이다.

 

물론 필자가 상기 사고가 난 도로 형태와 도로교통체계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와 같은 의구심은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다 운전자가 잘못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도로교통시스템 상의 문제는 없는 것일까?"

 
아래 사진을 살펴보자. 이 사진은 필자가 자주 지나는  토평동 4거리를 찍은 사진이다.
 
 
아주 큰 대도로... 적어도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도로가 이와 같은 왕복 2차선 도로 형태이다.
 
어떤 문제점이 숨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상기와 같이 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4거리에서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너무 붙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사진을 잘 들여다 보자. 교차로에 4개의 횡단보도가 있고, 그 횡단보도가 전체가 다 교차로에 가장 가깝게 설치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운전자는 우회전을 다 하기도 전에, 어떤 지점에서는 직진 상태에서 그려져 있는 횡단보도를 다 지나치기도 전에 우측에 설치되어져 있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게 된다.

 

이런 도로교통상황에서는.. 혹, 인도가 비좁거나...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시선을 방해하는 건축물 또는 어떤 물건 등이 있거나... 아니면 우회전 시야를 방해하는 큰 건물 등이 있거나 할 경우에...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 양자 모두는 교통사고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다.

 

 

상기와 같은 도로 상황에서 만약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운전자의 주의 부족, 과실 등도 문제점이겠지만, 우리나라 도로교통 구조 및 시스템도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4.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최소 10M이상은 떨어뜨려서 설치, 운영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운전자의 안전도 최대한 도모하고, 보행자의 안전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는 것일까.

 

지금처럼 우회전 우선 멈춤 규정도 잘 준수되어야 겠지만, 이와 더불어 < 교차로의 '횡단보도' 설치 위치를 교차로 기준으로 10M정도 옮겨 놓아서 운영 >하는 방법도 적극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 10M 설정 이유: (1) 교차로 내 보행자 이동 관련 불편함이 없는 거리 (2)  차량이 우회전을 완료해서 운전자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감안함.

 

이렇게 횡단보도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보행자 입장에서도,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도 우회전 코너 부근에서 서로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직진 상태에서 서로 만나게 되고, 서로 인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서로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도로교통법을 엄격하게, 세밀하게 규정, 운영하는 것이 만사는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