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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166)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 기능과 역할을 변화시키자.

강호철 2021. 12. 20. 15:11

1. 들어가며

 

202211월에 제4기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신청했다.

 

1기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동을 하다가 중단한 이후 처음이다. 아직까지 초기 활동 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동사무소)과의 인식 차이로 인한 충돌(?)의 여파를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쯤이면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하는 기대감을 갖고 참여해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감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 위원 대상으로 한 의무 교육 과정참여를 통해 다시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바로 여전히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할로 사각지대 주민 발굴 및 돌봄을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깊이 그리고 넓게 생각해보자. 정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 역할이 ‘사각지대 주민 발굴 및 돌봄’이 맞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 그리고 시스템 등은 ‘사각지대 주민 발굴 및 돌봄’이라는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규정 및 지원하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필자의 입장은 아니오(NO).’이다.

 

 

2. '사각지대 주민 발굴' 대비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 기능과 역할' 고찰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항을 살펴보면, 동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의 나열 순서만 놓고 보면, 사각지대 주민 발굴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 업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은 판단은 잘못임을 알 수 있다.

 

2-1.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 발굴 권한이 없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각지대 주민 발굴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면, 이에 대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이와 충돌되는 또는 이를 제한하는 제 규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민관협력)’를 살펴보면,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를 말한다)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각지대 주민 발굴 권한이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만 있고,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그 소속 위원에게 있음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시에 이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이 규정에 의거해 조직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이 시민 대상 공개 신청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2. 위기가구 발굴의 권한도 없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각지대 주민 발굴과 관련된 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자 한다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 권한을 법률적으로 반드시 부여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각지대 주민 발굴 관련 자격과 권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9조의2를 살펴보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 즉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은 것이다.

 

혹시, 동법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아쉽게도 동법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이라 함은 ‘(1)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2) 국민연금법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4) 지역보건법10조에 따른 보건소, (5) 중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경찰서, (7) 소방기본법2조제5호의 소방대, (8) 공공주택 특별법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9)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10) 공동주택관리법89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에 국한되어져 있다.

 

그러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에는 포함되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실망스럽겠지만, 본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수도법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 한국가스공사법2조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법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그 밖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이하 사회보장정보협의체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보장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만 해당될 뿐이다.

 

하나 더 살펴보고 지나가자. ‘위기가구 발굴조사 실시 및 실태 점검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을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에 의하면,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보장기관은 동법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협조 하에 분기별로 위기가구 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위기가구 발굴 관련 제 기능과 역할 그리고 권한이 없는 것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제 모습인 것이다.

 

2-3.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 발견 시, 보편적 신고의무만 있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 대상 발굴 권한이 없다면, ‘신고의 권리는 있는 것일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는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2개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즉, ‘사회복지사업법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의료법2조 및 제3조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조의2의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36조의 응급구조사, 소방기본법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국가공무원법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지방공무원법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아교육법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중등교육법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기본법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지역보건법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법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지방자치법4조의2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는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한 번 생각해보자.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는 동법 제13항에 규정하고 있는 누구든지에 더 강하게 작용할까, 아니면 동법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시설/기관/단체 및 그 종사자에 더 강하게 작용할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불특정한 대상을 규정한 동법 제13항 보다 대상을 특정화한 동법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시설/기관/단체 및 그 종사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가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밖에 동법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관/단체 및 그 종사자범주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그 소속 위원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자. 아쉽지만, 필자의 판단으로는 아니오(NO).’이다.

 

결론적으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그 소속 위원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의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의무를 다 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즉,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그 소속 위원에게 ‘사각지대 주민 발굴 권한과 의무’는 없는 것이다.

 

2-4.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자격이 없다.

 

그래, 위기가구 발굴 관련 제 권한 등이 없어도 좋다.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주민을 발굴해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마음가짐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자격 관련 제 규정을 살펴보면, 여지없이 깨지고 만다.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살펴보면, 그 신정 자격은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에서도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소속 위원은 제외되어져 있는 것이다.

 

한 번 생각해보라. 사각지대 주민 발굴 관련 제 기능과 역할을 규정해 놓은 상태에서, 동 권리를 제대로 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자격은 법률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 그 기능과 역할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닌가.

 

2-5. 사회보장급여의 심사 자격도 없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그 소속 위원이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 발굴 관련 제 권리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고 의무도 보편적으로만 질뿐이라면, 혹시 사회보장급여의 심사 자격만이라도 갖고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은 기대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에 대해 규정학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다.

 

본 규정은 ‘① 보장기관의 장이 제6조(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및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제공 유형을 결정하되,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보장급여는 지원대상자가 현재 제공받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와 보장내용이 중복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결정에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와 그 유형 및 변경사항 신고의무 등을 서면(신청인의 동의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두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 그 어디에서도 사회보장급여의 심사관련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2-6.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 발굴 관련 제반 정보 또한 막혀 있다.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 발굴 관련 권한도 없고, 심사 권한도 없다면, 지원대상자 발굴 관련 정보접근권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 것일까.

 

요즘같이 정보에 대한 제 권리가 강화되고 있는 시대에, 본 권리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없으면,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취득은 불가능해진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6에서는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요구와 관련된 사항, (2) 지원대상자의 건강상태, 가구 구성 등 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급자격의 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1.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 2.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 3.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개인정보 보호법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신청인 또는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고 거주지 및 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1(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보장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즉, (1) 사회복지사업법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2) 국민연금법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4) 지역보건법10조에 따른 보건소, (5) 중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경찰서, (7) 소방기본법2조제5호의 소방대, (8) 공공주택 특별법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9)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10) 공동주택관리법89조제2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지어보면,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 발굴 관련 정보접근권에 관한 제 권리도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그 소속 위원에게는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나가며

 

이제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 역할이 ‘사각지대 주민 발굴 및 돌봄’이 아님을 여러분은 이해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①항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동시에 수정해야 되는 것일까.

 

필자는 이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목적)의 규정에 기반 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사각지대 주민 발굴 업무’라는 제 기능과 역할이 ‘읍면동 단위 사회보장급여의 자격 심의’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 조사, 발굴 및 심사 자격은 지자체 및 관련 행정부서에 있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부여되어져 있지 않다.

 

 

이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 기능과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내용을 준용하여,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 등에 관한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개정이 되면,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입장에서는 읍면동 단위 사회보장급여 신청 자격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그 자격을 논하고 시도로 추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직된 업무 매뉴얼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및 민원 등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주 핵심 기능과 역할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도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복장협의체로부터의 의견 수렴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견 수렴의 주 영역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셋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연계협력 하여 ‘읍면동 단위 사각지대 주민 대상 통합사례관리’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합사례관리가 읍면동 단위에서 잘 추진되려면, (가칭)읍면동통합사례회의 등이 개설, 운영되어질 필요성이 있는데, 이때 본 통합사례회의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신청’ 관련 된 제 기능과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 거주지, 그 밖에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문화 등 특정 분야의 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선정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신청 혹은 신청 심의관련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면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등과 연계 하여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다섯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등’과 관련하여 감시와 신고 및 심의의 제 기능과 역할 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서는 보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1. 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 2.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법인단체시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동 법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법인단체시설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그 의무를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부여하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이렇게 신고된 내용에 대한 읍면동 단위 심의위원회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