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2017년도((1월4일)에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사회복지사협회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웰페어뉴스에 칼럼을 게재한 적이 있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9840
본 칼럼을 통해 필자는 < 우리나라 사회복지사가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개선을 촉진(UN세계인권선언문 전문)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 등의 소유를(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경제·정치·법률 등을 통해 더 폭넓은 자유 속에서 보장받는 사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 아래와 같이 반드시 법률적, 제도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신분보장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필자가 이렇게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신분보장을 강조했던 이유는 바로 사회복지사가 ① 복지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② 복지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이끌어내고 ③ 더불어 사회복지사의 품위 보전 >이라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적, 양적 변화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데, 그 변화의 시발점이자 도착점은 바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신분보장’ 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필자가 법률적, 제도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과 신분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나라 법률이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직이 가진 제 지위와 직무 그리고 신분보장 등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 반면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사회적 지위와 직무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명시해놓고 있음 – 오롯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신분보장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이에 대한 책임과 처벌 중심의 법 규정 > 형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을 <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및 직무 등을 제대로 보장하는 법률로 변화 > 시키기 위한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심증적으로는 공감하나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향상’이 무엇이고,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과 그 직업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대해 관련 법령은 어떻게 규정되어져 있고, 그 규정을 토대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는 사회적으로 과연 그 직위와 역할에 걸맞게 전문직으로서의 신분을 최대한으로 보장 또는 대우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사상160) 사회복지사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신분 보장-2 blog.daum.net/swk395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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