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인 나는/사회복지사의 사상

(사상159) 사회복지사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신분 보장-1

강호철 2021. 2. 16. 10:12

 

필자는 2017년도((14)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사회복지사협회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웰페어뉴스에 칼럼을 게재한 적이 있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9840

 

본 칼럼을 통해 필자는 < 우리나라 사회복지사가 사회적 진보와 생활 수준의 개선을 촉진(UN세계인권선언문 전문)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 등의 소유를(사회복지사업법 제11) 사회·경제·정치·법률 등을 통해 더 폭넓은 자유 속에서 보장받는 사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 및 제3)’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 아래와 같이 반드시 법률적, 제도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신분보장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필자가 이렇게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신분보장을 강조했던 이유는 바로 사회복지사가 복지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복지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이끌어내고 더불어 사회복지사의 품위 보전 >이라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적, 양적 변화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데, 그 변화의 시발점이자 도착점은 바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신분보장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필자가 법률적, 제도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과 신분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나라 법률이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직이 가진 제 지위와 직무 그리고 신분보장 등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 반면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사회적 지위와 직무 등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명시해놓고 있음 오롯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신분보장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이에 대한 책임과 처벌 중심의 법 규정 > 형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을 <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및 직무 등을 제대로 보장하는 법률로 변화 > 시키기 위한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찌보면,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심증적으로는 공감하나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향상이 무엇이고,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과 그 직업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대해 관련 법령은 어떻게 규정되어져 있고, 그 규정을 토대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는 사회적으로 과연 그 직위와 역할에 걸맞게 전문직으로서의 신분을 최대한으로 보장 또는 대우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사상160) 사회복지사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신분 보장-2 blog.daum.net/swk3951/747

 

(사상160) 사회복지사 사회적 지위 강화 및 신분 보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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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161) 사회복지사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신분 보장-3 blog.daum.net/swk3951/748

 

(사상161) 사회복지사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신분보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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