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인 나는/사회복지사의 사상

(사상155) '계약'에서 start, 사회복지사와 노동 (4)

강호철 2021. 2. 4. 10:33

 

 

필자는 2022년도 1분기(?)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부설 사회복지연구소 소속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중단한 바 있다. 이 글은 그때 전후해서 사회복지사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대한 개인차원의 연구 기록물을 옮겨 놓은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지위향상과 인권 보장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필요한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노동은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으로 노동은 개인적 차원에서 삶의 영위를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공동체의 물적 기초를 형성해내는 생산의 핵심요소로서 기능 한다(강희원, 2004).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에 관한 연구(노동권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원혜경, 2020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p24

 

그렇기에 인간은 노동을 통해 생계유지와 자기실현이라는 이해를 공통적으로 실현한다고 가정하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는 자기존중, 자율, 그리고 사회적 포용도 노동의 가치가 실현될 때 고양되는 존재(가치론적 노동권설)이다

 

(고용상 차별의 구제에 관한 연구 / 박사학위논문, 박성희, 2011 / 단국대학교대학원) p9

 

이런 노동인권은 헌법상의 기본권 중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고, 노동인권의 보장은 노동관계법령 등 생활법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고등학교 법과정치교과서에서의 노동인권교육 내용 분석 / 석사학위, 윤종수, 2016 /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p2

 

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을 가진 자로서 1948년부터 노동기본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게 되어 있다(최재희, 2009). 우리 헌법은 노동권(근로권) 조항이 단순한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20세기적인 적극적 의미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노동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하는 것과(헌법 제321)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42)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최재희, 2009). 또한 노동자의 단결권·단체 교섭권·단체 행동권을 보장되고 있다(헌법 제33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에 관한 연구(노동권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원혜경, 2020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p18-19

 

우리나라 사회복지 학계에서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척되었지만, 사회복지사 노동과정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그 동안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관련된 주요 이슈는 임금, 복지, 노동시간, 교육 문제 등에 국한되어져 왔다. 하지만 노동인권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사상과 종교의 자유는 물론이고 노동기본권으로부터의 배제나 불안정한 고용 증가, 폭언폭행 및 감정노동 등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계의 보수적인 조직문화를 고려하면 노동환경이나 인권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사회복지사 노동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은 물론이고 의사소통 및 노동조건과 관련된 인권침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민간위탁과 운영법인의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구조적 문제이나,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이해대변 기구인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협회조직 등 의사소통 기구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일터에서 조직 차원에서 또는 고객 등과의 관계 속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사 노동과정과 실태, 2014.09.0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민간사회복지현장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는 노동의 결과물을 통해 인정받고 성과로 평가받는 존재임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노동은 존엄한 활동이기에 합당한 조건과 환경을 필요로 하는데, 이와 같은 노동조건’ - 고용조건, 근무조건, 근로조건, 근로환경 등과 통용되어 사용 - 은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자 노동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되는 전제조건(김용해, 2006 / 원혜경, 2020 재인용)이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에 관한 연구(노동권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원혜경, 2020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p24

 

 

(사상) '계약'에서 start, 사회복지사의 제 권리 보장 (1) blog.daum.net/swk395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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