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꾸자, 사회복지사 신분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주장한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대학교에 학과가 있고
국가고시자격제도가 있으며
중앙 및 시도별 협회가 있고
보수교육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기에.
그러나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과연 전문가로 규정되고, 보장받고 있는 것일까.
바꾸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를...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를 보면, ‘이 법은 …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에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표현은 없다. 단지, < ‘공정, 투명, 적정 도모’를 통한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인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 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이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바로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복지 증진’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인정’과 직결되는가라는 의문이다.
필자는 ‘사회복지의 전문성,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복지 증진’ 대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선택 조건의 하나이지,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꼭,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상기 3가지 영역에 대한 성과는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시장개방정책 등의 방법도 이에 해당한다.
이에 사회복지사 관점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복지 증진’이라는 성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인 < 사회복지사라는 전문가의 존재 가치 그리고 그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승인, 인정, 보장 등과 관련된 명시적 법 규정 > 이 마련되어져 있는가의 여부가 된다.
이에 필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제1조(목적)을 ‘이 법은 …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개정하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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