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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를~! (신분 보장 1)

강호철 2020. 4. 1. 15:16

바꾸자, 사회복지사 신분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주장한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대학교에 학과가 있고

국가고시자격제도가 있으며

중앙 및 시도별 협회가 있고

보수교육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기에.

 

그러나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과연 전문가로 규정되고, 보장받고 있는 것일까.

 

바꾸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를...

 

사회복지사업법 제1(목적)를 보면, ‘이 법은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에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표현은 없다. 단지, < ‘공정, 투명, 적정 도모를 통한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인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 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이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바로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복지 증진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인정과 직결되는가라는 의문이다.

 

필자는 사회복지의 전문성,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복지 증진대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선택 조건의 하나이지, 필수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상기 3가지 영역에 대한 성과는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시장개방정책 등의 방법도 이에 해당한다.

 

이에 사회복지사 관점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복지 증진이라는 성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인 < 사회복지사라는 전문가의 존재 가치 그리고 그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승인, 인정, 보장 등과 관련된 명시적 법 규정 > 이 마련되어져 있는가의 여부가 된다.

 

이에 필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제1(목적)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개정하길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