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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신분 보장(시도지사 후보에게 바라는 점)

강호철 2018. 5. 10. 15:08

 

1. 제언 배경

 

21세기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UN세계인권선언문 전문)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사회복지사업법 제11)’인 사회복지사는 그 사회적 지위(자격증 차원의 신분 - 직업적 신분이 아님)가 사회 ·경제 ·정치 ·법률 등으로 보장(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 및 제3)’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사회복지사는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선언문 제23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 18조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9조의 의사표현의 자유, 22조의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등을 현실적으로 보장받는 직업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에서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와 이에 따른 신분보장을 도모하고 있는 세부 규정은 매우 미흡하다.

 

예를 들면, 변호사법(2: 변호사의 지위)에 의하면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변호사의 직무)에서는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의 지위와 사회복지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단지,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제2(정의)에서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개괄적 명시 규정만 있을 뿐이다.

 

이와는 달리 동법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위원에 관해, 7조의2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에 대해, 8조에서는 복지위원에 대해 그리고 제14(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8(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에서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제 문제에 대한 수습 대책으로 정부 및 지자체와 고객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역학 관계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의 인권 관련 제 문제를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책임으로 귀책화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제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선언적 규정만이 있을 뿐이다.

 

이정도가 바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제도적, 법률적 신분 보장의 현실인 것이다.

 

 

2. 제언 내용

 

(1) 지자체 차원의 사회복지 기본조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등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중심의 제 규정과 사회복지사 책임 및 처벌 중심의 제 규정’을 사회복지사의 직무에 대한 사항과 그 직무 수행관련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삽입함으로써, ‘사회복지사 전문인 중심의 조례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및 신분 등이 제대로 보장하는 조례’로 제·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기본법 제3조로부터 제6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①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관리·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② 자격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3) 교육훈련·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를 위한 시책 강구 ③ 산업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참여를 보장 ④ 자격 간의 호환성 및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제 사항과 동법 제32조, 제39조, 제40조 그리고 제42조의 ‘국가자격취득의 취소·정지’에 관한 제 규정 그리고 형법 제43조, 제44조의 ‘형(刑)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에 관한 제 규정 등을 ‘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보장 등’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자체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 실태,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최소 3-5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의 시대적 적정 급여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신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3-5년 단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정책적 반영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4) 지자체장은 사회복지현장에서의 고객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민원 해결 도모 차원에서 그리고 상기 사회복지사에 대한 3년 단위 조사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정책적 반영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도 산하에 ‘(가칭)사회복지사 사회적 지위 보장 위원회’를 조직, 운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