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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이 구현되도록~! (신분 보장 4)

강호철 2020. 4. 16. 10:08

바꾸자, 사회복지사 신분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주장한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대학교에 학과가 있고

국가고시자격제도가 있으며

중앙 및 시도별 협회가 있고

보수교육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기에.

 

그러나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과연 전문가로 규정되고 보장받고 있을까.

 

변경하자, ‘사회복지사등의 처우및지위향상 법률’을 ‘(가칭)사회복지공제회 운영을 위한 법률’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동법 제1(목적))’으로 2011330일 제정되어 201912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은 과연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필자 생각으로는 아니오.’이다.

 

본 법률은 제1조부터 3조까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공제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3조만을 놓고 보더라도 사회복지사의 보수와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은 전무한 상태이다.

 

달리 표현하면, < 사회복지사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시 고객 또는 보호자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성 구현 차원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특별한 사유 없이 방해 또는 제한 받거나, 인권 침해 등을 당하거나 혹은 신변의 위험 등에 노출된 경우에는 어떻게 사회복지사라는 전문가의 신분을 보장해줄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 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가칭)사회복지공제회 운영을 위한 법률로

② 동법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법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삽입하는 형태로

 

제/개정 추진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이 실질적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을 위한 법률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