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건강한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정책을 바라보며...

강호철 2019. 1. 22. 15:30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본 용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정책적 개념을 살펴보면,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라고 안내되고 있다.

 

'케어, 케어가 필요한 주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삶, 통합적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 지역주도형,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라는 키워드를 살펴보면서,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문점을 가져본다.

 

(1) ‘지역주도형 케어 사회서비스 정책’이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인가.

 

보편적복지와 복지국가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커뮤니티케어는 복지국가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정책일까 아니면 과거에 복지의 일정 부분을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가 책임을 졌듯이 그 책무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역주민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이며 정책인 것일까. 

 

(2) 만약 그렇다면 ‘지역주도형’은 무엇을 뜻하는가. 시군구 또는 읍면동과 같은 행정적, 지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민자치형을 의미하는 것인가.

 

지역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시군구 단위의 또는 읍면동 단위의 공공복지서비스제공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까 아니면 '두레, 품앗이 등'과 같은 형태의 지역사회 차원의 자발적, 참여적 복지 문화 조성 운동의 전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일까.

 

또한 이런 변화의 강조는 읍면동 단위 그리고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격과 기능 그리고 역할 대비 어떤 점이 다른 것일까, 혹 동일한 것은 아닐까. 만약 양자가 서로 다른 것이라면 상호간 연계협력은 어떻게 도모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시스템은 과도기적 정책에 불과한 것인가.

 

기존의 지역주도형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인 커뮤니티케어정책은 무엇이 다르고, 같은 것일까.

 

읍면동 단위 ‘지역케어회의’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는 무엇이 다르고, 같은 것일까.

 

(3) 민관 영역에 분산되어져 있는 기존 복지서비스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효율성 도모 정책일까 아니면 또 다른 복지서비스망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개념일까.

 

왜, 탈시설이고 그에 따른 커뮤니티케어일까. 국민이, 시민이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국가가 원하는 것인가.

 

거주복지시설 입소 욕구가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지역사회의 폐쇄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일까, 자본주의적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일까, 복지제도 및 정책이 이를 조장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시민 개개인의 욕구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 때문일까.

 

시민이 '복지'와 관련해서 읍면동을, 시군구청을 방문시에 공공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서일까, 민간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서일까. 이 과정에서 시민은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 불만에 노출되어지고, 국가 및 시군구 복지정책 등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커뮤니티케어는 그 출발점이 민간복지시스템이 네트워크 형태로 구축되어져야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커뮤니티케어와 기존의 민간복지서비스는 서로 어떻게 다른 것일까. 기존의 민과 관 영역의 모든 복지제도와 정책은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 하는 것일까. 만약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변화의 결과인 민관복지체계와 커뮤니티케어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와 같은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 조선일보 2019년도 2월8일(금)에 게재되어져 있는 '이런저런 복지 없애고, 모두에게 '기본소득' 50만원씩 준다면...'이라는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읽게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 (기존 복지제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자꾸 이런저런 제도를 만들어 복지제도가 너무 복잡해졌고 원칙도 없어졌다. 공공 부문이 너무 비대해지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기본소득을 도입하면 기존 복지제도는 많이 없애야 할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실업수당, 기초연금, 아동수당, 근로장려세제 등은 필요 없을 것이고 최저임금제도 노사 자율에 맡길 수 있다. 장애인정책 등 꼭 필요한 것은 남기고 기존 복지제도를 재건축해야 할 것이다. >

 

(4) ‘케어(care)’는 시혜적 개념(예: 지역사회안에서의 돌봄)인가, 권리보장적 개념(역량강화를 바탕으로 한 사회통합 및 참여)인가 아니면 민관네트워크를 바탕으로한 원스톱재가복지서비스제공개념인가. 이것도 아니면 도대체 무엇일까.

 

정부에서는 201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탈시설을 원하는 시민을 위해 중앙차원의, 시군구차원의 커뮤니티케어 모델사업을 개발하여 2026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는 거주시설의 양을 축소시키겠다는 뜻인가, 아니면 거주시설의 성격을 변화시키겠다는 의미일까.그리고 이는 지역사회를 케어적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관점인가 아니면, 탈시설을 원하는 시민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관점인가 아니면, 인간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거주를 보장해야 한다는 권리적 또는 인권적 관점인가.

 

(5) 지역주도형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개발개념을 내포하는가, 내포하지 말아야 하는가.

 

시군구 단위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은 중앙집중형태에서 지방분권형으로의 대대적 전환 아래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념인가 아니면, 복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개발 및 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성격의 정책인가.

 

(6) 지역사회에서 ‘케어’가 필요한 주민 즉, 표적집단은 무엇인가. ‘노인(통합돌봄),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정신질환자(지역사회정착), 노숙인(자립 지원)’이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을 위한 표적집단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 어떤 정책이나 제도도 '일반집단-위험집단-표적집단-모델집단'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현 선도적 커뮤니티케어 사업 발굴은 시군구 단위로 이와 같은 집단에 대한 명료한 타켓을 설정하여 접근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집단을 타켓화하여 해소 또는 예방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