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건강한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보장계획, 이렇게 수립해보세요.

강호철 2018. 9. 15. 15:28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한지 벌써 10년이 되고 있다.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부터 지금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까지 참여하고 있는데, 그 과정, 과정마다 기쁨도 있지만 씁쓸함도 배어나온다.

 

거의 마무리 되어져가고 있는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내가 주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평가와 '건강'사업 영역인데, 여기에 그 내용을 옮겨 놓아 본다.

 

ㅎㅎㅎ 그런데 이렇게 옮겨 놓는 과정에서 "아래 세 가지 사업 유형 대비 과연 몇 개 사업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 조바심 그리고 회의감이 계속 밀려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아마도 지금까지 이렇게 제안을 해봐도 제대로 반영된 적도 없고, 간혹 반영되더라도 예산 확보가 안되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겠지. (... 이번은 달라지기를!!!)

 

 

1. 추진전략 / 우리 마을을 건강하게 가꾸고 싶어요.

1-1. 추진전략 대비 사업 /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복지발전 중장기 계획수립"

 

(1) 추진배경

 

  • 마을중심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개선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실질적인 주민체감형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성과로 나타날 수 있음.
  • 관 중심주도, 공공부조 중심의 사회복지 실천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역부족임.
  • 가족돌봄 취약성에 대한 공공의 돌봄지원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와 격리되지 않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마을복지모델이 필요함.
  • 복지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주민 중심의 자발적인 복지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복지자원 확대가 필요함.
  • 지역주민들이 마을에서 느끼는 욕구와 문제를 공유하고 논의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의제해결과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마을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주민들이 공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력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의 구조와 문화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체감형 마을복지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을별 복지계획수립이 필요함.

 

(2) 사업목적

 

  • 지역주민 참여형 마을별 복지계획 수립
  •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주민의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력 강화
  •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마을인프라(자원) 구축
  • 지역사회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마을계획사업을 통하여 주민주체,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모델제시

 

(3) 사업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 사회보장기본법 제7(국민의 책임)
  • 현 문재인 정부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자치분권을 중요한 국정목표로 정함. (* 읍면동을 중심으로 마을자치와 주민참여사업이 주가 되는 주민참여의 실질화 강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2022

() 사업대상 :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 사업내용

 

  • 마을별 마을복지위원회 구성
  • 지역주민 교육사업
  • 지역조사사업
  • 마을별 주민원탁토론 및 지역주민 공청회
  • 마을별 공통(공공) 의제 합의
  • 마을별 복지계획수립

 

() 사업추진체계

 

 

() 사업량 및 소요예산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2. 추진전략 / 나의 가정을 건강하게 가꾸고 싶어요.

2-1 . 추진전략 대비 사업 / "행복 설계 지원을 통한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업"

 

(1). 추진 배경

 

  • 2017년 행복설계 참여가정을 대상으로 행복인식도 사전·사후 조사 결과 평균 값은 2.98점에서 3.62점으로 21.66% 향상되었고, 삶의 만족척도 사전·사후 조사 결과 평균 값은 3.03점에서 3.59점으로 18.47% 향상되어 행복설계코디활동이 장애인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변화되어지는데 꼭 필요로 한 사업으로 보여짐. 또한 행복설계서비스를 받은 가정 중 95%의 가정이 2018년 사업에도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줄 것을 희망하였음.
  • 2017년 행복설계 참여가정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심리정서설계, 건강설계, 만족도가 높았고, 2018년 행복설계사업 참여시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 심리정서설계, 영양설계, 재무설계 순으로 나타났음.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중장기(2018~2022: 5) 운영계획에 따르면 핵심 비전2에 건강한 장애인가정 지원사업 통합서비스를 기반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사업 중점 추진 제시
  • 서귀포지역 내에는 가족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행복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장애당사자 중심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일반가정 중심으로 접근이 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족결속력이 낮은 장애인가정에 대한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사회적지원체계가 매우 미흡한 사정임. 따라서 장애인가정에 대한 집중적인 가족지원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함.

 

(2) 사업 목적: 서귀포시 소재 가정의 욕구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

 

(3) 사업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목적), 3(기본이념), 4(장애인의 권리), 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 건강가정기본법 제3(정의), 9(가족해체예방), 21(가정에 대한 지원), 25~28(가족부양 및 생활지원)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정의)
  •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체육, 소득 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5대 분야 구성(복지·건강 분야_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 예정. 또한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 도에서 탈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계획)
  • 서귀포시 지역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는 의료서비스’(38.5%), ‘생활지원’(29.6%), ‘경제지원’(26.8%), ‘교육지원’(20.9%), ‘가족지원’(16.9%), ‘상담서비스’(14.6%), ‘여가문화서비스’(10.5%) 등으로 나타남. (2016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보고서)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2019. 1. 1. ~ 2022. 12. 31.

 

() 사업 대상: 서귀포 지역 내 사회적 약자 가정

  • 2019년도 1차 사업: 장애인 가정 대상 (50가정)
  • 2020년도 2차 사업: 1차 사업 대상 외 다문화 가정 포함 (70가정)
  • 2021년도 3차 사업: 1차 및 2차 사업 대상 외 편부모 가정 포함 (100가정)

 

()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 사업 홍보 및 서비스 대상자 모집: 20191차 년도 50가정, 2차 년도 70가정, 3차 년도와 4차 년도에는 100가정
  • 행복설계사 모집·위촉: 건강, 영양, 재무, 교육, 가옥개선, 심리정서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계사를 모집·위촉
  • 서비스 이용 신청 가정별 장단기 행복계획수립
  • 가정별 월 단위 행복설계사 파견
  • 설계사 간담회: 8
  • 행복 설계 사업 보고회: 1

 

(라) 사업 추진체계

 

 

(마) 사업량 및 소요예산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6) 세부사업 예산 투입 계획(방침)

 

.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 설계사 파견 연계는 무료 서비스로 실시하고자 함

 

.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 설계사 파견 연계는 설계사 개별적으로 활동비(ex: 1회 파견시/ 기본 활동시간 1시간/ 3만원)를 지출하고자 함

 

. 이외에 집단 프로그램 진행시(심리·정서 설계_미술치료 상담,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정서지원 등)에는 집행 예산 기획에 따라서 지출을 진행하고자 함

 

 

3. 추진전략 / 나를 건강하게 가꾸고 싶어요.

3-1 추진전략 대비 사업: 보건의료 및 복지가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관리 인프라망

 

(1) 추진 배경

 

  • 건강은 사전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한 상태를 의미함.
  • 세계보건기구(WHO)의 헌장에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은 건강을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곧 건강은 인권의 한 유형이기에 보건·의료적 접근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와 융합되어져야 온전한 실현이 가능함을 뜻하는 것임.
  •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의료보험과 공적부조 제도가 마련되어져 있고, 건강관련 인프라 또한 시 또는 읍··동별로 병의원, 보건소(지소) 그리고 민간복지시설이 다양하게 소재, 운영되어지고 있는 상태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 또는 소외 계층 대상으로 사회복지관련 욕구조사 시 건강 관련 의료적 서비스가 상위 욕구로 파악되고 있는 것은 보건의료 및 복지 인프라의 다양성이 미흡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본 인프라 상호간 긴밀한 연계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이에 서귀포시 소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가정)과 노인(가정) 그리고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건강관리 인프라망을 개설, 운영할 필요성이 높음.

 

(2) 사업 목적

 

  • 서귀포시 소재 보건의료 및 민간 이용복지시설 상호간 사회적 약자 가정 건강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2018년 현재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의료원 그리고 도권역재활병원 상호간에 네트워크 구축·운영 되고 있음)
  • 보건의료 및 복지시설의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 가족 구성원 대상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3) 사업 추진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5(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21(가정에 대한 지원), 24(가족의 건강증진)
  • 국민건강증진법 제2(정의), 6(건강생활의 지원등), 19(건강증진사업등)
  • 사회보장기본법 제2(기본이념), 3(정의), 27(민간의 참여), 29(사회보장전달체계)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4) 사업 개요

 

() 사업 기간: 연중 실시

 

() 사업 대상

 

  • 2019년도 1차 사업: 장애인 가정 대상
  • 2020년도 2차 사업: 1차 사업 대상 외 독거노인, 노인 부부 가정 포함
  • 2021년도 3차 사업: 1차 및 2차 사업 대상 외 다문화가정 포함

 

() 사업 내용(급여서비스)

 

  • 1회 건강검진서비스 제공
  • 건강검진결과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건강복지서비스 구분, 제공
  • 보건의료서비스로는 주치의 개념의 정기적 진료 및 긴급 수술, 입원 그리고 관련 의료정보제공 등이 해당됨.
  • 건강복지서비스로는 영양 상태에 적합한 건강보조식품 및 식단 개선 지원, 스포츠 및 여가활동 지원, 기타 건강 도모 식품 제공 등이 해당됨.

 

() 사업 추진체계

 

 

() 사업량 및 소요 예산

 

 

(5)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연차별 목표 수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