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건강한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평등’을 중심으로 한 와해성 혁신 추구 필요!

강호철 2018. 9. 5. 11:35

 

1. 들어가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 대해 논하기 전에 필히 사전에 살펴보아야 할 측면이 있는데, 첫째는 건강과 건강권에 대한 개념적 측면이며, 둘째는 건강권 보장의 대상과 범주에 대한 측면이다.

 

사전적으로 건강(健康)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또는 그런 상태, ‘건강권(健康權)’생명·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로 정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건강권은 국민 개개인에 국한된 즉, 개별론적 관점으로 적용되어져야 할 개념일까, 아니면 개인을 둘러싼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제도·정책이라는 관계적 관점까지 확장해야 할 개념일까.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0),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34)’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 등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건강 및 건강권에 대해 건강과 건강권에 대해 개인의 건강한 심신 유지 및 관리에 국한된 협의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 삶의 질과 연동된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건강권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법률적 성격을 부여받고 있기에, 우리 국민 개개인은 국가에 대해

 

첫째, 자기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요구(자유권적 보장)할 수 있고,

둘째, 평등하고, 적극적인 건강의 유지·증진, 질병의 예방·치료 및 기타 건강회복 조치, 의료보장 등의 충실 등을 위한 정책을 요구(사회권적 보장)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본 건강권의 대상과 적용 범주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 인간은 개별적 존재이나 사회를 구성해서 삶을 영위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그렇다면 건강권은 인간 개개인의 심신 상태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 개념일까 아니면 사회적 관계 즉, 인간 개개인과 이를 둘러싼 가정 및 사회, 정책 및 제도 등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개념일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하버드대 아마티아 센(Amartya Sen)교수는 건강의 가치에 대해 그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기본적인 능력이고 정의하였으며, 영국의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마이클 마멋(Sir. Michael Marmot)교수는 건강불평등을 사회적 불평등 산물로 정의함으로써, 전통적 의미의 건강에서 사회정의의 측면에서의 건강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김동진, 2017)

 

이렇게 본다면, 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에 기반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조례로 보장하는 행위는 건강과 건강권을 개인의 심신의 건강한 유지라는 전통적 개념에서 관계평등이라는 관점으로 확장시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2. 건강권 보장에 대한 장애인의 생각과 입장

 

2-1. 2013년 실태 및 욕구조사

( ‘안정에 대한 욕구’를 기반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의식 상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13년도에 서귀포시 등록장애인 2~3급 및 14~60세 모집단을 대상으로 2013104일부터 1110일까지 총28일간 17개 읍면동 소재 재가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심층면접 조사(246부 회수 / 235부 분석)를 실시한 바 있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며, 아래 [1][2]와 같이 행복과 불행 요소’ 1순위로 재가장애인 가정은 건강을 선택하였다. 2순위로는 경제적 안정, 3순위는 가정의 화목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매슬로우 5단계 욕구 대비해서 [1][2] 결과를 살펴보면, 서귀포시 소재 재가장애인은 경제력 또는 건강 등과 같은 안정에 대한 욕구를 기반으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식 상태가 높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에 상대적으로 소속의 욕구, 자아존중의 욕구, 자아성취의 욕구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로 인해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자립생활 등과 같은 능동적 삶의 자세를 지향하기 보다는 가족(), 장애인복지시설을 통한 후원 또는 사회보장제도 등에 기대고자 하는 수동적, 의존적 삶의 자세 경향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런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현재까지 장애인 가정 대상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장애인가정 행복설계 지원 사업)와 의료 및 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체계(: 장애인 가정 건강지원 서비스), 여성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사업 등을 연구개발 및 추진함으로써, ‘소속, 자아 존중 그리고 자아성취 등에 대한 욕구를 지향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3. 2017년 실태 및 욕구조사

(사회통합 관점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필요)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17년도에 도내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 총 400명 대상으로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관련하여 [3]과 같은 형태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조사 결과 내용은 [4]와 같다.

 

 

3-1. 장애여성 건강권 보장에 관한 도내 여성 인식

 

1순위로는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상호간 연계를 통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망 구축(2,201)’, 2순위로는 장애유형별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친화적 병의원 인증 및 정보제공(2,110)’, 3순위로는 여성장애인 맞춤형 건강지원서비스 제공(1,911)’을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 병의원 편의시설 및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장비 설치 등 이용편의증진(1,882)’, ‘임신·출산 과정의 편의 도모를 위한 여성장애인친화적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인증 및 정보제공(1,784)’, ‘여성장애인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검진항목 연구 개발·적용(1,736)’, ‘건강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건강상담(건강관리멘토) 및 정보공유 창구 마련(1,623)’, ‘장애유형별 질환, 사고 등 정보를 알 수 있는 여성장애인 건강위험요인 등에 대한 조사연구 활성화(1,398)’ 순으로 조사되었다.

 

3-2. 장애여성 건강권 보장에 관한 도내 장애여성 vs 비장애여성 인식 차이

 

3-2-1. 건강권 보장에 대한 장애여성의 인식

 

[4]조사 5’항목을 살펴보면, 설문에 응답한 장애여성은 장애여성 건강권 보장에 대해 1순위로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상호간 연계를 통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망 구축(1,139)’, 2순위로는 장애유형별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친화적 병의원 인증 및 정보제공(1,090)’, 3순위로는 여성장애인 맞춤형 건강지원서비스 제공(921)’을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 여성장애인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검진항목 연구 개발·적용(894)’, ‘병의원 편의시설 및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장비 설치 등 이용편의증진(883)’, ‘건강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건강상담(건강관리멘토) 및 정보공유 창구 마련(825)’, ‘임신·출산 과정의 편의 도모를 위한 여성장애인친화적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인증 및 정보제공(767)’, ‘장애유형별 질환, 사고 등 정보를 알 수 있는 여성장애인 건강위험요인 등에 대한 조사연구 활성화(768)’ 순으로 파악되었다.

 

3-2-2. 장애여성 건강권 보장에 대한 비장애여성 인식

 

비장애여성은 1순위로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상호간 연계를 통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망 구축(1,052)’, 2순위로는 장애유형별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친화적 병의원 인증 및 정보제공(1,020)’, 3순위로는 임신·출산 과정의 편의 도모를 위한 여성장애인친화적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인증 및 정보제공(1,017)’을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 병의원 편의시설 및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장비 설치 등 이용편의증진(994)’, ‘여성장애인 맞춤형 건강지원서비스 제공(990)’, ‘여성장애인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검진항목 연구 개발·적용(892)’, ‘건강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건강상담(건강관리멘토) 및 정보공유 창구 마련(798)’, ‘장애유형별 질환, 사고 등 정보를 알 수 있는 여성장애인 건강위험요인 등에 대한 조사연구 활성화(630)’ 순으로 조사되었다.

 

3-3. 장애여성 건강권 보장에 대한 신체적 장애 여성 vs 내부/정신적 장애 여성 인식 차이

 

3-3-1. 건강권 보장에 대한 신체적 장애 여성의 인식

 

신체적 장애여성은 1순위로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상호간 연계를 통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망 구축(768)’, 2순위로는 장애유형별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친화적 병의원 인증 및 정보제공(752)’, 3순위로는 여성장애인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검진항목 연구 개발·적용(642)’을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 병의원 편의시설 및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장비 설치 등 이용편의증진(628)’, ‘여성장애인 맞춤형 건강지원서비스 제공(612)’, ‘임신·출산 과정의 편의 도모를 위한 여성장애인친화적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인증 및 정보제공(537)’, ‘장애유형별 질환, 사고 등 정보를 알 수 있는 여성장애인 건강위험요인 등에 대한 조사연구 활성화(532)’, ‘건강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건강상담(건강관리멘토) 및 정보공유 창구 마련(509)’ 순으로 파악되었다.

 

3-3-2. 건강권 보장에 대한 내부 및 정신적 장애 여성의 인식

 

내부·정신적 장애여성은 1순위로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 상호간 연계를 통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망 구축(371)’, 2순위로는 장애유형별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친화적 병의원 인증 및 정보제공(335)’, 3순위로는 건강관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건강상담(건강관리멘토) 및 정보공유 창구 마련(316)’을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 여성장애인 맞춤형 건강지원서비스 제공(309)’, ‘병의원 편의시설 및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장비 설치 등 이용편의증진(255)’, ‘여성장애인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검진항목 연구 개발·적용(252)’, ‘장애유형별 질환, 사고 등 정보를 알 수 있는 여성장애인 건강위험요인 등에 대한 조사연구 활성화(236)’, ‘임신·출산 과정의 편의 도모를 위한 여성장애인친화적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인증 및 정보제공(230)’ 순으로 조사되었다.

 

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어떻게~?!

(‘평등’을 중심으로 한 와해성 혁신 추구하자.)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시도별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 단체 등에서 실시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1) 대중교통이용 불편에 따른 접근권 제약, 2) 평균적으로 최소 2개 이상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차원에서의 경제적 부담, 3) 보건의료계의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관점, 4)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는 보건의료장비의 문제, 5)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낮은 의식과 의지 등이 해당되지 않을까.

 

 

이와 같은 장애요인을 해소 및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될까, 이런 접근 방식은 부적절한 선택일까.

 

우리는 유투브에서 통합은 호의가 아니며, 한 번 해보는 체험도 아닙니다, 통합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태도이고 철학입니다. 통합은 권리입니다. 통합은 하나라는 소속감으로 그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통합은 그 사회에 공헌하는 구성원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받는 것입니다. 통합이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통합이라는 것은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접할 수 있다.

 

본 동영상은 사회(社會)’ 사회통합 과정을 통해 분산적인 상태로부터 보다 결합적·단결적인 상태로 전화(轉化)하여 가는 것이며, ‘사회통합(社會統合)’ 비 통합적인 상태에 있는 사회 내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 적응함으로써 단일의 집합체로서 통합되어 가는 과정 즉, 개인 또는 집단이 타인 또는 타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단일의 집합체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https://youtu.be/AkVgrP6PLUY

 

이에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방 조례 제정 시에,

 

인간에게는 공통의 목표가 존재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자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이와 같은 역할의 수행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임을 서로 인정하며, 이렇게 분담하고 있는 역할은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에게 욕구충족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는 사고(P.T.파슨스(Parsons T.))’에서 출발하여(why),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 차원에서 어떤 과정과 노력을 통해 문화 또는 제도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how),

이를 위해 보건의료 및 복지적 관점에서 무엇을 ERRC할 것인가(what)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반영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그럼 최소 장애 유형별, 연령별, 성별 등 대비 건강실태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당사자를 정점으로 하여 보건의료 및 복지가 연계 된 맞춤형 건강관리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같은 환경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4-1. 기구(起句) 단계 (키워드: 건강 빅데이터 축적)

 

특정 지역 내 – 읍면동 또는 시군구 등의 지자체 - 장애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또는 건강검진 실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장애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조사연구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포커스 맞춘 실태 및 욕구조사 실시 또는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등을 선택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참고로 우리나라 장애인의 건강검진율은 약 70% 정도인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고, ‘건강검진 체계가 모든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적 시각이 당사자 또는 장애인복지 현장으로부터 종종 주장되고 있음을 알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4-2. 승구(承句) 단계 (키워드: 건강지원 플랫폼 환경설계 및 구축)

 

상기 기구(起句) 단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1) 장애인 당사자와 보건의료 및 복지계를 위한 건강정보 제공 및 인식개선 방향 설정(감수성 사업과 연계될 수 있음) 2)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한 의원 및 보건소, 종합병원 그리고 민간복지시설 등의 제 기능과 역할 설정 3) 읍면동 및 시군구의 보건의료시설별 장애 고려 재활공학 차원의 의료장비 비치 실태 파악 4) 읍면동 및 시군구의 장애인 건강권 보장 네트워크망 구축 계획 수립(건강주치의 제도 등 반영 필요) 5) 중증재가장애인의 보건의료 및 복지시설에 대한 접근권 강화 방안 마련 6) 상기 5개 사항 추진 관련 중추적 역할 수행 기구 지정 또는 신설 방안 에 대한 연구(행정적 연계 체계 포함) 등이 종합적으로 그려질 필요성이 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은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병의원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강화와 재활공학 의료기기의 도입이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것인지, 복지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결정과 중추적 역할 수행 기구를 신설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보건의료 또는 복지시설 중에서 지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결정(보건과 복지 영역의 공존을 위한 역경)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4-3. 전구(轉句) 단계 (키워드 - 모델화 사업 추진 및 보급화)

 

기구 및 승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단위 설정과 장애유형 및 성별 또는 연령대 등을 선택하여 모델화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계획 단계에서의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본 단계는 모델화 단계에서 확산까지 고려한다면 최소 3-5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체계의 통합 완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4-4. 결구(結句) 단계 (키워드 - 모니터링)

 

기.승.전구까지의 과정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추진되면, 장애인 건강권 보장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 데이터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고, 최소 10년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는 장애인 건강지도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 및 복지 매뉴얼도 연구·보급될 것이다. 더불어 장애인을 주 고객으로 하는 의원들이 운영될 것이며, 민간복지계에서는 사례관리, 재가복지서비스, 평생교육(문화여가 및 스포츠 포함), 취업 지원 및 장기근로 도모 사업 영역 등에서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이 연구개발 및 추진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및 복지가 결합되어진 중장기 플랜 하에 병의원과 보건소 그리고 민간복지시설의 제 기능과 역할이 변화, 강화되어지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4. 마치며

 

자유와 평등이라는 2가지 관점에서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 사회계약설 사상 및 철학체계 하에서 전통적 계급주의 사회문화가 사라지고 자유가 존중·강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의민주주의와 시장자유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 시민 혹은 국민은 경제적 불평등, 제도적 불평등 그리고 인간의 노동력 상품화 등과 같은 사회적 소외 및 차별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사회문제가 결국 국가의 존립 그 자체를 위협하게 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대국가는 박애를 키워드로 복지(제도)’를 탄생시킨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즉, '인간이라는 저울'이 왼쪽의 자유와 오른쪽의 평등이 일정 범주 안에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일정 범주 안에서 균형을 도모하는 추의 역할 수행은 박애라고 가정하자. - 그 균형이 깨져버린 것이다.

 

그럼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박애라는 일정 무게의 추를 지속적으로 바꾸면서 평등에 올려놓음으로써 자유와의 수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유대비 평등의 무게를 일정 이상 추와는 관계없이 양과 질적으로 끌어올리면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한 이해 도모 차원에서 평등매슬로우 5단계 욕구를 한번 연계시켜보자.

 

 

의식주와 같은 생리적 욕구 충족평등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으로서 분배의 평등 구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안전과 소속에 대한 욕구 충족시민으로서의 제 보장 및 향유에 관한 평등 구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존중과 자아실현 욕구 충족시민으로서의 기회 평등 구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분배의 평등: 적정 생계비 보장, 주거 보장

* 향유의 평등: 건강 및 안전, 환경(환경 보존 및 무장애 공간 조성), 이동 및 접근권 보장 등

* 기회의 평등: 근로 보장, 문화 보장

 

이에 필자는 

 

< 20세기의 사회복지가 박애에 기반 한 소유의 불충분 해소에 포커스 맞춰서 의료비 지원 등과 같은 금전적 보상 같은 물질적 충족 형태로 정책을 수립·반영해 왔다면, 21세기 사회는 보건과 의료 영역 또는 복지영역 등이 개별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는 복잡한 건강위해환경이 조성되는 시대이기에 사회복지영역 또한 4차 산업혁명에서 융합이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거시적 체계 내에서의 미시적 접근이 아니라, 새로운 거시적 체계를 바탕으로 한 미시적 접근의 필요, 즉 미시적 접근을 위한 새로운 거시적 접근 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

 

라고 생각한다.

 

마무리 지어보자.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에서 살아남기 위해 글로벌 산업계는 기존의 제품/서비스를 수정·변화시키는 존속성 혁신을 버리고 와해성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처럼, 기존의 사회복지시스템이 자유에 중심을 두고 박애를 활용하여 불평등 사회문제에 대해 접근해왔었다면, 21세기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는 복지시스템은 평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와해성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보장 구현을 위해서는 현 민관복지시스템이 파이프라인 비즈니스 모델 시스템 형태에서 탈피하여 ‘협력과 공생 형태의 플랫폼 시스템’으로 적극적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사를 위한 정치사회학, 토니 피츠패트릭 지음/남찬섭·김병철 옮김, 나눔의 집

* 나눔의 경제학이 온다, 진노 나오히코 지음 / 정광민 옮김, 푸른지식

* 2013년 장애인실태조사 워크숍 및 사업보고회,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 2016년 장애인가정욕구조사 연구보고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과

* 2017년 도내 장애여성복기준선에 대한 연구(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조성지원사업),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 2018년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여성장애인 건강과 행복), 제주권역재활병원

http://blog.daum.net/swk3951/448 복지기준선은 평등기준선이다.’

http://blog.daum.net/swk3951/509 장애인건강권보장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가.’

http://blog.daum.net/swk3951/469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