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건강한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도 조례(안)'

강호철 2017. 9. 7. 09:11

요즘 장애인복지계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2017년말)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과 각 지자체별 조례 제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 또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던터라 이런 움직임에 깊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네요. (우리 복지관에서는 현재 '건강증진재가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종합병원과 권역별 재활병원 등과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8월말에 '장애인 건강권 관련 도 조례 제정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블로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가칭) 도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많이 미흡할 것인데요... 그래도 공유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올려봅니다.)

(혹, 본 조례(안) 관련해서 반영해야 할 의견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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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 도내 거주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및 복지 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건강증진"이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해 고안된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보건의료 및 복지 활동 차원의 대인적, 사회적,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보건의료기본법 제34(장애인의 건강증진))

3. "장애인 건강관리 보건의료사업"이란 장애인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치료 등과 같은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정의), 45(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5. ‘의료 접근성 보장이라 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와 제31조에 의거 장애인이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처하거나,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처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불리한 결과에 직면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를 도모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3(장애인의 건강권)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 장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방지를 요구하는 권리와 적극적인 건강의 유지·증진, 질병의 예방·치료 기타 건강회복 조치, 의료보장 등의 충실 등을 위한 시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4(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장애인은 자신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등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장애인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臟器移植)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2: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1: 보건의료에 대한 알 권리)

 

5(비밀보장)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3)

 

6(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대인적, 사회적,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갖는다.

1.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2.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보건의료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3.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장애인 건강증진 관련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시설, 물자 등 보건의료자원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29)

5. 모든 장애인(도내에 체류하고 있는 타 지역 소재 장애인 포함)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0)

6. 공공 보건의료 및 복지기관과 민간 보건의료 및 복지기관 상호간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27)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도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7(도민의 의무) 제주특별자치도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8(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상호간 협력)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기관 및 소속 종사자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그 전문 분야별로 또는 전문 분야 간에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26)

 

2장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9(장애인 건강증진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증진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에 관한 보건의료 및 복지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증진복지사업 및 건강관리 보건의료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모성보호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건강증진 및 관리에 관한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보건의료기본법 제15(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5. 장애인 건강증진 및 관리에 관한 보건의료 및 복지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 효율화에 관한 시책 (보건의료기본법 제15(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6. 장애인 건강증진 및 관리 관련 보건의료 및 복지 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 방안 (보건의료기본법 제15(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53(보건의료 통계정보 관리시책))

7. 장애인 건강증진 및 관리 관련 보건의료 및 복지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및 복지에 관한 사항

 

3장 장애인 건강증진 및 관리사업 등

 

10(장애인 건강증진 및 관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및 복지 활동 차원의 대인적, 사회적,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증진관리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도 단위 4대 권역별 장애인 건강증진관리네트워크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장애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및 통합사례관리를 시행한다.

의료기관 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진료를 행하는 순회·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한다.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이용 관련 비용을 지급한다.

 

11(도장애인건강증진관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도장애인건강증진관리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1. 도 단위 장애인 건강증진 및 관리 전달체계 구축

2. 도 장애인건강증진관리 중장기계획수립

3. 도 장애인 건강보건의료 및 복지지표개발 및 장애인 생애주기별 건강보건 통계/정보 산출

4.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 및 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5. 장애인건강증진관리 관련 보건의료 및 복지 정보 플랫폼 구축

6.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 운영

7.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관리

8.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건강보건연구

9.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 개발 및 보급

10. 장애인건강증진 및 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과 보급

11. 장애인 건강증진관리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훈련

12. 도내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

1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2(지역장애인건강증진네트워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장애인건강증진네트워크센터를 4개 권역별로 1개소씩 지정, 운영한다.

1. 지역사회중심의 건강증진네트워크시스템 구축, 운영 및 관리

2. 장애인 건강증진 통합사례관리

3. 장애인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코디네이터 활동 관리

4.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및 복지 연계 사업 추진

5.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및 복지 연계 사업 추진

6.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활동

7. 장애인의 건강관련 미 충족 니즈의 현황과 요인 분석

8. 기타 네트워크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3(지역장애인건강증진네트워크 참여 기관) 도 단위 4개 권역별로 운영되는 지역장애인건강증진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보건의료 및 복지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담당한다.

1.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 및 복지 사업 전담 부서 연중 운영

2. 장애인 건강증진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전담인력 배치

3. 장애인 건강증진 통합사례관리 참여

4. 지역사회중심 장애인 건강증진 보건의료 및 복지 사업 개별적 추진 및 공동 사업 참여

5. 장애인과 그 가족 대상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6. 기타 네트워크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4(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및 재활의료기관을 4개 권역별로 1개소 이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한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3.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증진관리 네트워크 사업 참여

4.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5(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사회, 제도적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다.

1. 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및 복지 체계 개선

2. 도 장애인건강증진관리 중장기계획 심의

3. 도장애인건강증진관리센터, 지역장애인건강증진네트워크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및 취소

4. 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주요 시책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증진 업무 총괄 국장 및 관계 공무원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 도장애인건강증진관리센터, 지역장애인건강증진네트워크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대표하는 사람

5. 보건의료 및 복지 수요자(장애인)를 대표하는 사람

6.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7. 복지서비스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8. 보건의료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 위원장은 도 행정부지사와 도장애인건강증진관리센터장이 공동 담당한다.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의 임기는 5년 단임으로 한다. 다만,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각 분기별 1회씩 개최(4)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경우에 개최한다.

 

16(지정 취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장애인건강증진관리센터, 지역장애인건강증진네트워크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장애인 건강권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 12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장 보칙

 

 

17(비용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지원한다.

1. 도장애인건강증진관리센터, 지역장애인건강증진네트워크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5.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8. 장애인 건강 및 보건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18(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시범사업의 특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