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건강한 지역사회

'복지기준선'은 '평등기준선'이다!

강호철 2017. 4. 17. 19:13

1. 복지기준선 개념 정립 및 정책화는 ‘사상적, 철학적 관점’에서 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할 수 있다. 3가지 개념 중 현재 사회와 국가를 통제하는 개념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이 자유를 보장받는 방법으로 사상적, 철학적 측면에서 < 토마스홉스는 리바이어던과 같은 절대군주제 혹은 입헌군주제를 강조하였고, 존로크는 대의민주제, 장자크루소는 직접민주제를 그리고 토머스페인은 공화정을 주장 > 하였다.

 

반면에 동양에서는 군자가 인을 바탕으로 군자에 의한 통치시스템을, 묵자는 겸애라는 이익 공유 시스템을 강조하였다.

 

공화정을 주장한 토머스 페인은 인권: 인간의 권리라는 저서에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도 평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 따라서 사회적 차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강조하였다.

 

 

2. ‘복지기준선’은 ‘평등기준선’이어야 한다.

 

앞서 강조했던 사회계약설 사상 및 철학체계 하에서 역사적으로 전통적 계급주의 사회가 사라지고 자유가 존중·강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의민주주의와 시장자유주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 시민 혹은 국민은 경제적 불평등에, 제도적 불평등에 그리고 인간의 노동력 상품화 등과 같은 사회적 차별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런 사회문제가 국가를 위협하게 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대국가는 박애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복지제도이다.

 

달리 표현하면 인간이라는 저울이 왼쪽의 자유와 오른쪽의 평등이 일정 범주 안에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일정 범주 안에서 균형을 도모하는 추의 역할 수행은 박애’ - 이 균형이 깨져버린 것이다.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복지제도하에서도 자유 강화에 따른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시민 또는 국민의 현대국가에 대한 불신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박애에 기초한 일정 무게의 추를 지속적으로 바꾸면서 평등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유대비 평등의 무게를 일정 이상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복지기준선’은 ‘분배의 평등, 향유의 평등, 기회의 평등’을 담아내야 한다.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등매슬로우 5단계 욕구를 연계시켜보겠다. ‘의식주와 같은 생리적 욕구 충족평등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으로서 분배의 평등 구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안전과 소속에 대한 욕구 충족시민으로서 보장 및 향유의 평등 구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존중과 자아실현 욕구 충족시민으로서 기회의 평등 구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분배의 평등 적정 생계비 보장, 주거 보장, 안전 보장 등

  • 향유의 평등 – 근로 보장, 신분 보장, 환경 보장(환경 보존 및 무장애 공간 조성), 문화 보장 등

  • 기회의 평등 – 자아실현 및 성취 보장

 

 

4. 복지기준선은 ‘와해성 혁신’을 담아내야 한다.

 

세계적을 21세기 4찬 산업혁명의 흐름에서 살아남기 위해 글로벌 산업계에서는 기존의 제품/서비스를 수정·변화시키는 존속성 혁신을 버리고 와해성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사회복지시스템은 자유하에 박애를 바탕으로 한 보장체계이기에, 향후 지자체의 발전을 도모할 복지기준선평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보장시스템을 구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경영학적 개념을 빌려 표현하면, 도내 민관복지시스템이 산업계의 파이프라인 비즈니스 모델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협력과 공생 형태의 플랫폼 시스템으로 적극적 변화를 담아내야 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장애인 가정 행복 설계 사업, 읍면동별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서귀포시 보건의료 및 복지 연계 사업 등)

 

 

5. ‘복지기준선’은 읍면동 단위별 지역주민참여에 의해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복지기준선설정 및 정책화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Top-Down방식에서 탈피하여 Bottom-up형태로 추진, 완성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복지기준선 추진위원회 차원에서(또는 도차원에) 복지기준선의 미션과 비전 그리고 전략 등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자생민간단체, 민간복지시설 그리고 지역주민 참여 하에 읍면동별 중장기 복지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이 1차 완료되면 그 다음에 도와 양 행정시에서는 43개 읍면동별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검톼여 이를 영역별로 묶게 되면 시도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복지기준선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이 함께 작동할 수 있게된다.

 

 

6. (가칭) 도민 복지기준선 추진위원회 조직, 운영 필요하다.

 

제주도민 복지기준선 추진위원회는 양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연계 하에 두 가지 전략적 측면 즉 협력과 공생이라는 거버넌스 형태의 플랫폼 연구개발 및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별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자문 및 지원 그리고 평가 역할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