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건강한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권과 법률적 보장

강호철 2017. 8. 25. 10:30


2017년 8월24일(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본 정책토론회가 개최된 배경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2015년 12월29일에 국회 의결을 걸쳐 공포되었으며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17년 12월30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번 토론회는 장애인건강권법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본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랍니다.



1. 레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작품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레고 브릭 즉, 조각들이 구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건강권법에도 이와 같은 필수 키워드가 있을 것입니다.

 

현 장애인건강권법은 국가차원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장애인검강검진,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보건통계사업, 장애인건강교육 및 정보제공, 재활운동 및 체육, 재활의료기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주요 키워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가칭) 도 장애인건강권 도 조례가 이와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향후 제정, 시행된다면, 도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은 현실적으로 보장될까요?”

 

본 토론자는 부정적 입장임을 미리 말씀드리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키워드 규정들이 반영되어야하는지는 말미에 정리, 제안하겠습니다.

 

 

2. 레고의 생명은 브릭(블럭)끼리 결합하는 것과 그 결합력이 어느 정도인가입니다. 이 의미를 바탕으로 도 조례 제정 추진 단계에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레고 브릭 상호간 결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레고 브릭 하나 하나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 불량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는 곧 장애인건강권법이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차원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장애인검강검진,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보건통계사업, 장애인건강교육 및 정보제공, 재활운동 및 체육, 재활의료기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등이 불량인 레고 브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발제자 발표 내용을 통해 우리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추진, 재활의료기관지정/운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 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 양성/파견 등과 관련해서 불량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적 제약들이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둘째, 레고 브릭 상호간의 결합능력입니다. 이는 곧 도내에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민관 차원의, 보건/의료 및 복지 차원의 실용적 네트워크 모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정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 시스템의 구축,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해서

 

첫째, 장애인건강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개념을 장애인 건강관리라는 개념으로 확장하고, 본 개념의 정의를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 및 복지의 총체적 활동이라고 재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이런 제언을 하는 이유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은 의료행위 재활치료 가정복귀 지원 가정복귀 사후관리라는 싸이클을 기본적으로 수반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장애인 건강 보장 네트워크망의 크기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 단위로 구축할 것인지, 행정시단위로 구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토론자 입장에서는 < 한림-제주시 구좌-제주시 성산-서귀포시 대정-서귀포시 > 와 같이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구축, 운영하는 방안을 제언합니다.

 

셋째로는 네트워크망의 형태입니다. 우선적으로 4개 권역별로 ‘(가칭)장애인건강보건의료 및 복지센터, 장애검진기관, 재활의료기관, 장애건강지원 복지시설 등을 지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칭)권역별 장애인건강권보장위원회라는 네트워크망을 구축, 운영하는 방안을 제언합니다.

 

넷째로는 (가칭)권역별 장애인건강권보장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장애인건강관리코디네이터로 활동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현재 도내 32개 읍//동에 약 850여명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회원들이 활동 중에 있는데, 본 조직을 재가장애인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건강권 보장 지원을 위한 민간자원망 구축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로 지원, 활용하는 방안을 제언합니다.

 

다섯째로는 4개 권역별로 네트워크망과 연동하여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관 통합 사례관리망이 병행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3. 레고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레고 작품 설계도의 완성도를 높여야합니다. 이는 곧 도내 장애인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 조례 추진 시, 본 조례가 도내 장애인건강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설계도로서 혹은 매뉴얼로서의 실제적인 가치를 가지를 있도록 규정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장애인 건강권 보장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도가 그 서비스를 이용할 당사자 입장에서 설계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발제자 발표 자료에 있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른 사업 전달체계도’(아래 그림 참조)이용자 관점이 아니라 공급자 관점에서, 현장적이기보다는 행정주의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조례 제정에 앞서 ‘(가칭)장애인건강권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의료 재활치료 가정복귀 지원 가정복귀 사후관리와 같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 서비스 전달 체계도를 민/관 합동 연구 활동과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제주도의 사회적/제도적 환경에 맞게끔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칭)장애인건강권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는 서비스 전달체계도에 대한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도내 장애인건강기준선또한 조속히 연구,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합니다.

 

더불어 (가칭)권역별 장애인건강보건의료 및 복지센터는 각 권역별 (가칭)장애인건강권보장위원회와 함께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건강권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및 복지계획5년 단위로 수립하고, ‘연단위 (가칭)장애인건강권보장 보건의료 및 복지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보건의료기본법 제15) 및 지역보건의료계획(보건의료기본법 제17),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국민건강증진법 제5), 공공보건의료계획(공공보건의료법 제4) 과의 연계성을 도모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4. 서두에서 토론자는 현 장애인건강법 내용에 의해서는 효과적인 장애인건강권 보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제안한 다수의 주장들을 바탕으로 향후 (가칭)도장애인건강권조례 제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8개 키워드가 반드시 규정화되어져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ㅇ (가칭)장애인건강권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위원회 조직 및 본 회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도와 장애인건강권보장기준선 설정

ㅇ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및 복지 네트워크

ㅇ 4대 권역별 (가칭)권역별 장애인건강권보장위원회

ㅇ 4대 권역별 민/관 통합 사례관리

ㅇ 4대 권역별 (가칭)권역별 장애인건강권보장위원회 소속 기관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건강관리코디네이터 양성, 파견사업

ㅇ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를 각 읍//동별 재가장애인 보건의료 및 복지 접근성 도모 조직 및 인력으로 활용

ㅇ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건강권보장 보건의료 및 복지계획’ 5년 단위 수립

ㅇ 연도별 ‘(가칭)장애인건강권보장 보건의료 및 복지시행계획수립, 시행

 


5. 마지막으로 레고라는 완구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레고 브릭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소비자는 일정 이상의 지출을 감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에서는 (가칭)도장애인건강권조례 제정 및 시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내실 있게 확보, 반영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제언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