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건강한 지역사회

장애 & 장애인

강호철 2017. 8. 21. 17:46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 장애인, 장애인 학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법정장애개념이 21세기에 적합한 것인가는 사회복지계 등에서는 많은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애'와 '장애인'에 관한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개인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조작적 개념 정의를 내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