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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라보며...

강호철 2017. 3. 27. 17:5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331)이 입법 예고(발의: 2017.3.22. / 대표 발의: 오세제 의원)되었네요.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전공이나 학력과 관계없이 교과목 이수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여 인력의 공급 조절 및 질적 수준의 담보가 어렵다, 사회복지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본 법률 개정안이 현행 1·2·3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사회복지 분야 인력의 공급 조절과 그 인력의 질적 수준 담보를 저해하고 있다는 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1·2·3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 = 공급 과잉 및 질적 수준 저하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의미이겠죠.


그런데 정말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증 제도사회복지사 공급 과잉과 사회복지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개인적으로는 공급 과잉적 요소는 자격증제도가 원인이 아니라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루트의 다양성, 특히 2급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루트(대학교 과정 외 평생교육 과정, 사이버 교육 과정 등)가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질적 저하 문제는 실업율의 급증 등과 같은 사회문제 속에서 자격증 취득 그 자체만을 목적화하는 즉,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상품화가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동력 대비해서 저임금 또는 불안정한 계약직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상품화 말입니다.


본 법률 개정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와 원인을 제대로 짚고 그 해결책을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본 법률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세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본 법률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는 전문사회복지사, 1·2급 사회복지사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본 법률 개정안은 기존 3등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체계를 2등급 체계로 축소시켰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유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문사회복지사라는 별도 체계를 만듦으로써 결국 기존과 동일한 3등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 등급 체계라는 외형적 틀 기준 하에서는 변화가 없는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본 법률 개정 내용은 사회복지사의 공급 조절 및 질적 수준의 담보와는 큰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본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자격증 발급자격 부여로 자구 수정하였을까?”하고 생각해보니, 단순히 전문사회복지사라는 규정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주의: 개인적 측면에서의 판단임을 전제로 합니다). , 아래에 기술 한 것처럼 사회복지사 1·2급은 자격증 발급에 해당하지만 전문사회복지사는 자격부여에 해당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회복지사 등급체계상 낮은 단계는 자격증 발급이고 상위 개념인 전문사회복지사는 자격부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위 개념에 초점을 맞춰 자격증 발급이 자격 부여로 수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본 법률 개정 내용 또한 사회복지사의 공급 조절 및 질적 수준의 담보와는 큰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법률 개정안 내용을 살펴볼까요. ‘전문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경력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고,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은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며, 2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을 갖추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네요.


기존 법률은 사회복지사 등급 즉, 123급의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달라진 점은 전문사회복지사 자격 기준과 근거 -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경력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 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복지사 3급 발급 기준과 절차 등이 사라졌다고는 할 수 있지만 본 법률 개정안 부칙 제3조에서 ‘3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에 관한 특례 조항이 있기에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사실상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발급은 현재 사문화된 규정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본 법률 개정 내용 즉, ‘전문사회복지사라는 개념 도입이 사회복지사의 공급 조절 및 질적 수준의 담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판단 불가입니다. ‘전문사회복지사라는 개념을 본 법률개정안만 갖고서는 파악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의료사회사업가, 학교사회사업가, 임상사회복지사 등을 염두 한 개념인지 아니면 사례관리사, 기획전문가, 상담전문가, 자원관리가, 재가복지전문가 등을 염두에 둔 개념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대통령령 제·개정이 추진되면 아마 그 실체가 드러나겠죠.)


그렇지만 염려되는 부분은 하나있습니다. 바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국가시험으로 격상시킨 이유가 바로 전문성 강화 즉, 질적 담보와 공급 조절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본 1급 자격의 상위 개념인 전문사회복지사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경력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한다.’라고 자격 부여형태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 ‘경력과 일정 교육과정 이수라는 전제 조건이 과연 사회복지사의 공급 조절 및 질적 수준의 담보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만 자꾸 드네요.


마지막으로 본 법률 개정안은 11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자격증 발급 절차, 3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에서는 제11조 제2항에서 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 개정안과 기존 법률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 기준과 발급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큰 의미가 없는 개정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331)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회복지사 여러분은 본 법률 개정안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사의 공급 조절 및 질적 수준의 담보를 위해 본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으나 개인적 관점에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 어떻게 사회복지사의 공급 조절 및 질적 수준의 담보를 이끌어 내겠다.’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기만 합니다. 모처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공급 조절을 위해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 전문성을 발휘하여 질적인 법률 제·개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끝]


*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서 세부적 추진 과정과 그 취지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본 개정안을 접한 개인적 관점에서 기술한 내용이기에 오해 또는 오류적 표현이 있다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혹, 이와 관련해서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자료 등이 있으면 같이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