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인 나는/사회복지사의 사상

(사상 88) 21세기 사회복지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신분 보장’이라는 변화이다!

강호철 2016. 11. 29. 08:18

1. ‘변화(變化)’란 무엇인가.

 

 

변화는 사물이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행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이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어떤 특정 존재의 양적 변화에서 질적 변화로의 이행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사물의 양적변화에서 질적변화로의 이행

 

이에 대해 알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필자가 여러분에게 이 토마토를 지금부터 10일 이후에 먹어야 합니다.”라는 조건 하에 토마토 하나씩 나눠줬다고 가정해보자.

 

그 순간 여러분은 “10일 이후에 먹을 수 있다고앞으로 어떻게 이 토마토를 보관해야할까?”하는 걱정을 하게 될 것이다. , 싱싱한 상태에서 썩은 상태로의 변화를 예방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토마토라는 과일의 빛깔, 싱싱한 상태, 크기, 맛 등과 같은 속성과 모습 등은 양적규정성에 해당되며, 토마토가 싱싱한 상태에서 썩어 문드러진 상태로의 이행 즉, 먹을 수 있는 과일에서 먹을 수 없는 과일 형태로의 변화는 질적규정성의 변화을 의미한다.

 

이제는 어느 정도 양적변화에서 질적변화로의 이행이라는 의미를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양적변화에서 질적변화로의 이행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서 다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정적, 긍정적 측면의 변화 모두가 다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변화(變化)에 대한 조작적 정의

 

필자는 변화(變化)환경과 변화 요인을 고려한 변화 주체의 양적(규정성) 변화에서 질적(규정성) 변화로의 이행이다.‘라고 조작적으로 재정의하고자 한다.

 

변화(變化)의 3가지 필수 요소

 

이와 같은 변화(變化)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변화 주체 = 토마토

변화 요인 = 습도 및 온도 등

변화 주체를 둘러싼, 즉 변화요인이 촉발되는 환경 = 보관 상태(보관 기자재 등 포함)

 

상기와 같은 변화(變化)와 변화 요소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사회복지사가 활동하는 사회복지현장에 적용해보면,

 

  • 토마토에 해당하는 변화 주체 또는 당사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할 수 있겠고,
  • 변화 환경은 정부(제도/정책), 지자체 운영 법인, 사회복지시설 고객 또는 지역사회의 범주 등이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본 요인들은 사물의 양적규정성의 변화를 촉발하는 영역에 해당될 것이며,
  • 변화 요인은 복지 사상 즉, 패러다임의 충돌, 인권 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직업의식의 변화, 복지시설 및 복지종사자에 대한 고객, 지역주민 등의 인식의 변화 등이 해당될 것이다. 이는 곧 사물의 질적규정성의 변화를 촉발하는 영역에 해당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사회복지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정책 등과 같은 양적변화요인의 변화 속에서 복지 사상 등과 같은 질적변화요인의 변화 이행을 주체적으로 구현하는 변화의 주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2.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이면서, 가장 보장받기를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고객에 대한 인권침해 가해자로서 또는 고객으로부터, 상사 혹은 동료들로부터 인권침해 피해자라는 서로 상반된 입장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지금 사회복지현장에서 어떤 변화의 이행이 발생되고 있는 것일까.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현장의 사회복지사 인권 관련 제 문제는 상기 변화(變化)’에서 양적규정성과 질적규정성 영역 중 어떤 영역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 어떻게 촉발되고 있는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변화의 이행이 촉진되고 있는 현상인 것일까.

 

필자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대한 불씨가 이렇게 지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① 사회복지 분야에서 양적규정성 변화 영역이 질적 규정성의 변화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② 정부 및 지자체와 고객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역학 관계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현장의 인권 관련 제 문제를 ③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책임으로 귀책화시키려는 단순한 움직임 즉, 토마토가 당도와 신선도 등을 제대로 유지, 강화하지 못한 책임을 토마토에게만 지우려는 움직임 달리 말하면, 토마토에 난 상처, 맘에 안 드는 모양, 당도의 미흡 등으로 인해 질적규정성의 변화 요인 등을 신중히 고려함이 없이 토마토를 버리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이라고 본다.

 

간단히 말하면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사’라는 ‘사회적 지위 즉, 신분(身分)’과 관련된 제 권리가 정부 및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고객으로부터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분(身分)’이라 함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 즉, 개인의 사회적인 위치나 계급을 뜻한다. 이와 같은 신분(身分)을 구성하는 요인은 혈통 ·가문 ·직업 ·수입 ·재산 ·권력과 같은 것으로, 사회 ·경제 ·정치 ·법률 등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런 신분(身分)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부모자녀가족배우자 따위와 같이 신분 관계의 구성원으로 갖는 법률적 지위가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는 현대 사회에서 어떤 신분을, 어떻게 부여받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어떤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것일까.

 

필자는 사회복지사더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UN세계인권선언문 전문)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사회복지사업법 제11)이라는 사회적 지위(자격증 차원의 신분 - 직업적 신분이 아님)를 사회 ·경제 ·정치 ·법률 등으로 보장받는 사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 및 제3)’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사회복지사는 인권선언문 제23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 18조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9조의 의사표현의 자유, 22조의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등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에서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와 이에 따른 신분보장을 도모하고 있는 세부 규정은 매우 미흡하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변호사법(2: 변호사의 지위)에 의하면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변호사의 직무)에서는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의 지위와 사회복지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단지,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제2(정의)에서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개괄적 명시 규정만 있을 뿐이다. 반면에 동법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위원에 관해, 7조의2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에 대해, 8조에서는 복지위원에 대해 그리고 제14(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신분 보장의 현실인 것이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제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선언적 규정만이 있을 뿐이다.

 

 

3.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신분 보장을 이끌어내자.

 

앞서 필자는 환경과 변화 요인을 고려한 변화 주체의 양적(규정성) 변화에서 질적(규정성) 변화로의 이행이 변화(變化)이며, ‘사회복지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정책 등과 같은 양적변화요인의 변화 속에서 복지 사상 등과 같은 질적변화요인의 변화 이행을 주체적으로 구현하는 변화의 주체라고 정의 내렸다.

 

이와 같은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번 생각해보자.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보장 등에 관한 제 규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혹시, 사회복지사업법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중심의 입장에서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인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제도에 관해 규정한 법률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위한 법규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를 향한 법률의 태도에 대해 필자는 사회복지사라는 가면(자격증)’ , 사회적 또는 신분적 조건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지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인의 제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달리 말하면, 정부 및 자자체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의 입장에서 규정된 법률이지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인의 관점에서 규정된 법률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신분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필자 생각으로는 여기서부터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신분 보장의 변화 이행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첫째,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중심의 제 규정과 사회복지사 책임 및 처벌 중심의 제 규정’을 ‘사회복지사 전문인 중심의 제 규정으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및 신분 등이 제대로 보장되는 제 규정’으로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기본법 제3조로부터 제6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①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관리·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② 자격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3) 교육훈련·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를 위한 시책 강구 ③ 산업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참여를 보장 ④ 자격 간의 호환성 및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제 사항과 동법 제32조, 제39조, 제40조 그리고 제42조의 ‘국가자격취득의 취소·정지’에 관한 제 규정 그리고 형법 제43조, 제44조의 ‘형(刑)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에 관한 제 규정 등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연동시켜 법리적, 제도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보장 등’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1) 변호사법 제2(변호사의 지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2) 국가공무원법 제68(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에서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셋째, 이와 같은 법률의 제·개정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회적 지위 및 신분 보장 시스템’을 어떤 형태로든 16개 시·도별로 통일성 있게 구축·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가칭)사회복지사 사회적 지위 보장 위원회로 개칭하면 어떨까. 그리고 본 사회적 지위 위원회를 16개 시도별 사회복지사협회에 설치·운영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렇게 16개 시·도별로 사회적 지위 보장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사법부의 삼심제도(三審制度)를 도입해보면 어떨까. , ‘(가칭)지방 사회복지사 사회적 지위 보장 보장위원회(1단계: 지방법원 역할), (가칭)권역별 사회복지사 사회적 지위 보장 위원회(2단계: 고등법원 역할) 그리고 (가칭)대한민국 사회복지사 사회적 지위 보장 위원회(3단계: 대법원 역할)라는 삼심 보장 체계를 구현한다면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은 그 만큼 향상 및 보장되지 않을까. 또한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가칭)사회복지사 사회적 지위 보장 법리검토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또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보장을 위한 제 노력을 경주해야한다고 본다.

 

필자는 종종 사회복지사를 세프에 비유하곤 하는데 만약, 실력 있는 세프가 한 레스토랑에 채용되었는데 주방환경 및 주방도구 등이 열악하고 음식 재료 등이 싱싱한 것으로 공급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음식의 질에 대한 책임을 세프에게만 지우는 것은 타당한 것일까. 세프라는 사회적 신분은 요리사의 노력만으로 온전히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변화 주체의 당사자인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상기 네 가지 형태의 양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질적 변화 추구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의 질적 변화는 무엇일까. 필자는 사상에 기반 한 철학적 사고 체계 강화, 전문직업적 정체성 확립, 전문인으로서의 전문지식 함양 및 실천적 기술 강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간단히 말하면, ‘사회복지사 스스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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