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인 나는/사회복지사의 사상

89.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 필요 (사회복지사 사회적지위보장위원회를 조직/운영하자)

강호철 2017. 1. 4. 15:47

자동차를 위해 공장이 있고, 카센터 및 자동차공업사 그리고 주유소 등이 운영되고 있듯이, 지역사회에는 사회복지사라는 자동차가 사회적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그리고 사회복지행정시스템 등이 구축,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의 집합체인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에게 어떤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은 사회복지사협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 복수의 사회복지사가 모여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권리능력(법인격)이 인정된 것을 우리는 사단법인이라 칭하고 있기에 말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동법 제46조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 개발 및 보급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 교육훈련 실시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 도모(사회복지사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와 관련해서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제4)가 존재하고 있음)’를 위해 설립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번 생각해보자.

 

과연 우리나라 사회복지현장의 복수의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 개발 및 보급,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 교육이라는 필요성에 의해 사회복지사협회라는 사단법인체에 가입·활동하고 있는 것일까.

 

오히려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사회복지사업법 제1)’, 또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신분보장 강화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 등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사회복지사협회에 가입·활동하고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의 지위(2), 변호사의 직무(3)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4(지방변호사회)와 제78(대한변호사회)에서는 변호사의 품위 보전, 법률사무의 개선선과 발전, 법률문화의 창달 도모 등을 변호사회의 목적 및 설립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우리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협회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은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직의 사회적 지위와 직무, 신분보장 등에 대한 규정을 거의 담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제도와 사회복지사의 책임과 의무 등에만 국한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외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사회적 지위와 직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에 필자는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협회는 ‘복지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 복지 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품위 보전’이라는 방향을 향해 ‘변화(양적변화에서 질적변화로의 이행)’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신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의 체계 구축 및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 등을 통한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 및 활동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봉사라는 전근대적인 사고관에서 탈피하여 인권선언문 제23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 18조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9조의 의사표현의 자유, 22조의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등이 사회 ·경제 ·정치 ·법률 등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지금부터라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다음 두 가지 사항만이라도 조속히 추진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첫째, 자격기본법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등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중심의 그리고 사회복지사 책임 및 처벌 중심의 제 규정’에서 ‘사회복지사 중심의,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및 직무 등을 제대로 보장하는 법률’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제·개정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

 

둘째, 이와 같은 법률의 제·개정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및 신분 보장 시스템’을 16개 시·도별로 통일성 있게 구축·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가칭)사회복지사 사회적 지위 보장 위원회’로 개칭·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사회복지사협회가 향후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변화만이라도 제대로 끌어낼 수 있다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는 더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UN세계인권선언문 전문)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 소유(사회복지사업법 제11)를 사회 ·경제 ·정치 ·법률 등을 통해 보장 받는 사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 및 제3)’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관련 기사: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9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