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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 심각한 문제 있다!

강호철 2016. 5. 2. 02:0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제13996, 2016. 2. 3) 및 개정 내용 시행(2016.8.4.)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16.4.26. 입법예고하였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276호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277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그런데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법률 및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의 제/개정의 제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는 지방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 기사를 접해본 바 없기 때문이다.(혹시, 내가 모르는 것일까?) 그래서 나름대로 의료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비교하면서 문제점(총 6가지 관점에서 - 이것이 문제이다)을 나름대로 짚어보고자 한다



1. 먼저 2016.2.3.일자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중 사회복지사관련 주요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것이 문제이다 (1)


(1) 동법 제11조의3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동 규정 제1호로부터 제6호까지를 판단하는 주체와 경로과정에 대한 내용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2) 또한, 동법 제11조의3의 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는 당연 취소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제5(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당연 자격 취소 사항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어져 있음. 각 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향후 동 호 또한 당연 취소 규정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3) 그리고 동법 제11조의3 4(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첫째,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무엇인가?’가 매우 모호하고 둘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서 손해의 유형이 그리고 손해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범주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신속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함. 그리고 동법 제11조의3규정으로 인해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회복지사의 자격 복권을 누가,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4) 의료법 제66(자격정지) 1항 제1호와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는 있으나, 자격을 취소시킬 수 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음.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가 자격취소의 조건이 되고 있지만, 의료법 제66(자격정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 결격사유가 자격정지의 조건으로 규정되어져 있지 않음. 이 두 가지 사항만 놓고 보더라도 법규정상으로 의료인 대비 사회복지사가 법규정상으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보건복지장관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음)



이것이 문제이다 (2)


(1) 의료법 시행령 제11(신고) 1항에서는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제8조 또는 법 제65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 도는 재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져 있음. 그리고 동 시행령 제2항에서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에 위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3(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게 종사자로 채용한 사회복지사에 대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사회복지사업법 제46(한국사회복지사협회) 1항에서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로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부문화의 조성,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 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에서는 사회복지사협회의 장은 매년 131일까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수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전년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의료법 시행령 제11(신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 신고 수리 업무에 관한 위탁 업무 규정과 같은 사회복지사의 신고 수리 업무에 관한 위탁 업무 규정은 없음.


(3) 상기 내용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인과 동일하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의료인과는 달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총괄적 관리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의료법 제12(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과 동법 제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이와 유사한 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는 곧 국가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발급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4) 결론적으로 국가(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만 국한하여 관리한다는 매우 협소한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임. 이런 정책적 방향 하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직업적 전문성을 키울 수 없고 사회복지사의 직업군을 다양화시킬 수 없으며, 동법 제11조의4에서 사회복지사 유사 명칭 사용금지를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의 제 기능과 역할에 관한 유사 행위를 근절시키지는 못할 것임. 결국 이러한 정책적 판단은 사회복지사의 제 기능과 역할을 향후 매우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됨.



이것이 문제이다 (3)


의료법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에 의하면,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인이 제66조 제1항 제1(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제49(청문)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의해 청문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져 있음. , 의료인의 경우는 중앙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취소가 아닌 자격정지 처분만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권한 또한 중앙회에서 갖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사의 경우 자격정지를 넘어서 자격취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관한 주요 내용이다.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 관한 주요 내용이다. 



이것이 문제이다 (4)


(1) 상기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자격정지 또는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의료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회복지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권 등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법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2) 현재 우리나라 민과 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고객과의 관계 속에서 정신노동자로서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에 노출되어져 있고, 심지어 고객으로부터의 신변위험까지 느끼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직무 상태에 노출되어진 사회복지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는 제 규정이 명료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복지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비율이 높다라는 가정 하에 그 책임만을 강조하고, 처벌 규정을 수립,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사료됨. (*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차원에서 고객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가 많은 편이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개개인의 사회복지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객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는 거의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 이유는 사회복지현장의 사회복지 직무수행이 행정절차와 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사 개개인의 직무 독립성과 자율성을 온전히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3) 현재 국가에서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은 20121124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동법 제3조 제4항의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 외에는 없는 실정임.(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1027()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회복지사 인권증진 및 처우개선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http://www.welfare.net/site/ViewPolicyStatement.action).


(4)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고객과의 복지서비스 분쟁에 대한 조정 규정 및 제 절차가 아직까지 사회복지사업법 상 마련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임. 의료인에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 동 법률 제6(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에 의하면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 조정중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조정중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동법 제8조에서는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주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5)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의 규정과 이와 관련된 상기 [별표2: 사회복지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가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과 사회복지법인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시설 차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사회복지사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형태라고 밖에 볼 수 없음. 이에 본 규정의 시행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가 함께 노력하여 반드시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이것이 문제이다 (5)


본 규정에서 문제인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조의28호의 자료를 제6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규정임.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통해 취합된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소속 사회복지사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개개인의 동의 없이 보수교육 수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제고해야 할 문제점이라고 사료됨.



이것이 문제이다 (6)


사회복지사업법 제13(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의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행령 제5조에서 기존 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한다.’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함. , 향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대한 사회복지사협회의 제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게 됨.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개정하게된 이유로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신규기관의 진입을 유도하고자 함.’이라고 명시하였다는 것임. 이는 곧 사회복지사협회의 보수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추정하게 함.




* 상기 내용은 장애인복지신문(오픈웰)에 2016.5.2일자 기사(제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 심각한 문제 있다.)로 게재됨(http://m.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6728)


4. 복지현장의 사회복지사 외침에 관한 기사 모음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는 복지사

(조민호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장 / 2013-4-12)


사회문제가 다양화되면서 사회복지사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사를 희생과 봉사의 직업으로만 여겨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낮은 처우는 높은 이직률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과중한 업무와 처우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국가를 대신해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열악한 처우와 근로환경, 왜곡되고 후진적인 사회인식 등으로 인해 생계 어려움은 물론 신변의 위협조차 겪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난 1월 경기 용인에서, 2월에는 경기 성남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투신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3월에는 울산에서 복지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회복지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은 오래전부터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왔지만, 최근들어 사회복지사들의 잇단 자살로 이어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번 자살사고 외에도 민원인들이 상담하던 사회복지사에게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범죄 등도 일어나고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보통 장애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정 지원, 활동보조 장기요양 등과 같은 바우처, 민원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인원은 1,000명에 달하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양이다. 복지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는 만큼 앞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줄어들 기미는 없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업무적 고통이 결국 단기적으로는 업무 사기 저하, 장기적으론 전체 사회복지 서비스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거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고스란히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안마련에 나서 상반기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 1,800명을 충원, 전국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사회복지직공무원 수당인상과 장기근무자 승진 우대와 같은 처우개선안도 마련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 속에서도 민간사회복지사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나마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공무원들이 연이어 자살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여건이 더 열악한 민간사회복지사들의 고충은 말할 필요도 없다.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 비해 임금은 낮고, 근로조건도 열악하며, 복지수준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나날이 발전하지만, 민간사회복지사의 복지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매년 사회복지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만, 이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곳은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지역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예산이 부족하기에 어쩔 수 없다 말하지만, 그 기간에도 공무원의 월급은 국가가 권장하는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다.


복지국가 건설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필수요원인 사회복지사는 정작 본인의 가정에서의 복지는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돌보기엔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인 가운데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는 외국에 비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하면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사회복지사를 위한 정책의 변화, 제도적 측면 개선 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를 대하는 우리의 선입견을 바꾸는 일이다.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우리의 효율적인 복지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전문직업인이다. 더 이상 봉사와 헌신이라는 대의 아래 사회복지사에게 무한 희생과 수고 감내 만을 요구해서는 안될 것이다. 좋은 복지정책도 전달체계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만큼 사회복지직공무원 인력 충원과 처우개선도 필요하며 민간사회복지사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해 우리 모두가 서둘러야 할 것이다.



보람은 무슨, 우물 바닥 긁는데

사회복지사 업무 산더미에 죽을 맛민원인에 상처 받아 마음병도 깊어

< 주간동아 / 김지은 객원기자 likepoolggot@empal.com >


일주일에 닷새는 야근, 퇴근은 빨라야 저녁 10시다. 업무에 시달리는 건 주말에도 마찬가지. 한 달에 쉴 수 있는 날은 고작 2~3일인데, 그것도 복지급여 정산이 끝난 월말경 주말이나 공휴일이 전부다. 자영업자나 대기업 말단사원 이야기가 아니다. ‘복지국가출발선에 선 대한민국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제대로 시동도 걸기 전 이미 연료가 바닥난 상태다.


226일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32세 예비신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무하기 힘들다.” 그의 유서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복지국가

에 대한 희망으로 들떠 있던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더 무서운 것은 그의 비극을 개인사로 치부하기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일상이 너무 고달프다는 동료 사회복지사의 증언이 잇따른다는 점이다. “나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그들의 속내, 단지 과도한 업무량 때문만은 아니었다. 


사회복지사는 공무원 사회 깔때기’?


퇴근시간 무렵 서울시내 모 구청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한다는 김효영(가명), 양미경(가명), 남경희(가명) 사회복지사를 만났다. 퇴근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그들에게 퇴근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다. 그나마 김씨와 남씨는 가족과 함께 살지 않아 시간이 자유롭지만, 어린 아들과 얼굴 마주할 시간조차 없는 양씨는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남편도 공무원이에요. 제가 처음 사회복지사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남편은 잠시 일이 바쁜 거겠지 생각하고 이해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이젠 주말에도 집에 있을 때가 거의 없을 정도로 바빠지니 남편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육아도 거의 남편 몫이고. 부부싸움까지 잦아졌어요.”


이번 사회복지사 투신사건에 대해 양씨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세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과로로 건강이 악화하거나 유산 등 안타까운 일을 겪는 경우가 이미 사회복지사 사이에서 공공연하다는 것이다. 세 사람 모두 곪고 곪은 문제가 극단적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처음엔 인력만 충원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했죠. 인력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인력 충원이 진행되는데도 피부로 느껴지는 업무량은 과거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인력 부족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20여 년을 사회복지사로 일했다는 남씨는 사회복지사를 깔때기에 비유했다. 뭐든 우격다짐으로 쏟아놓으면 다 소화해내야 하는 게 사회복지사 현실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복지제도를 본격 도입한 것은 10여 년 전. 이전에도 다양한 제도가 있긴 했지만 그나마 복지제도다운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실현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부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늘어난 업무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사회복지사가 폭탄을 맞은 것은 지난해 행복이음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부터다.


행복이음 시스템 자체는 정말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예요. 복지 관련 창구를 일원화해 혼선을 막을 수 있고, 정착만 잘된다면 복잡한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현재 엉뚱하게 활용한다는 게 문제예요. 모든 업무를 사회복지국으로 떠넘기려고 만든 제도가 아닌데, 임대주택 대상자 선정부터 보육비 지급, 무료급식 신청까지 기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교육과학기술부 등 다른 부서에서 하던 관련 업무까지 모두 사회복지국에서 처리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 또 어떤 업무가 통째로 넘어올지 몰라요. 현재 이렇게 집중된 사업 종류만 298가지예요. 주민센터 한 곳당 사회복지사가 적게는 1, 많아봤자 4명 정도인데, 이들이 관내 저소득가정과 장애인을 관리하고 수많은 민원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쏟아지는 복지사업 현장업무도 진행해야 해요.”


이로 인해 생긴 가장 큰 부작용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 업무 특질이 훼손돼 업무 질이 현격히 떨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낮 동안 장애인증 발급, 서류 처리, 그리고 쏟아지는 전화민원과 방문민원 같은 단순 업무를 처리하느라 사회복지사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업무를 진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방문업무 같은 중요한 일은 주말이나 공휴일로 미뤄둘 수밖에 없고, 주민과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며 느꼈던 사회복지사로서의 보람과 책임감은 옛이야기가 돼버렸다는 것이 남씨 주장이다.


물론 인력 확충이 많이 이뤄졌어요. 그런데 과거 인력이 부족하던 때는 오히려 다른 부서와 협업이나 업무 분담이 잘되는 편이어서 부담이 적었는데, 요즘은 어느 부서에서도 사회복지국 업무를 선뜻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부서 업무였던 것까지 사회복지국을 통해 결과물만 받아가는 시스템이 돼버려 업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죠. 이런 식이라면 아무리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 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남씨는 검증되지 않은 복지제도 남발도 현장업무를 진행하는 사회복지사를 옥죄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법과 제도는 충분한 검토 및 검증을 거친 후 시행돼야 하는데, 최근 복지가 좋은 정치 선전수단이 되면서 너도나도 말만 번지르르한 정책을 쏟아낸다는 것이다. 새로 도입한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도 전 툭하면 수정안을 남발하는 것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말로는 쉽지만 그 제도를 실제 시행해야 하는 처지에선 좀 더 질 높은 복지업무를 실현하게 됐다기보다 오히려 이리저리 치이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업무량


사회 전반에 팽배한 개인주의와 이기심이 문제일까. 사회복지사를 대하는 주민 태도도 이들에겐 큰 상처다. 구청 내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에서 근무한다는 김씨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이 상실감이라고 토로했다. 복지급여 신청자를 심사하고 급여액을 책정하는 일이 주된 업무이다 보니 급여 신청자로부터 뜻하지 않은 뭇매를 맞을 때가 많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과거에 비해 복지제도가 많이 나아졌다지만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사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처음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는 다들 정부 지원이 큰 힘이 되리란 기대를 안고 오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고, 그분들 기대에 못 미치게 마련이니까.”


아직 20대인 그가 감당하기에 벅찬 일은 또 있다.


인력이 부족해 조를 이뤄 방문업무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상황이 되면 관내 공익근무요원과 동행하기도 하지만, 늘 그럴 수는 없으니까 혼자 가정방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알코올 중독자나 출소자가 저를 위협하거나 성추행하기도 하더라고요. 몇 번 그런 일을 당하니 세상 모든 사람이 무섭고 겁이 나요.”


학창 시절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평생 업으로 삼고자 선택한 전공이지만, 그는 종종 후회될 때가 있다고 고백했다. 극단적인 일을 자주 당하다 보니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돼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선 안 되는 걸 잘 알면서도 혼자 방문업무를 할 때면 늘 상대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한다.


실제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가 동네에서 말썽이나 사고를 일으키면 으레 주민은 사회복지사를 불러 해결해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힘만으로는 설득과 제어가 되지 않아 난감할 때가 많다. 게다가 사회복지사 90%가량이 여성이다. 그렇다고 사회복지사 성비율 조절이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관내에서도 사회복지국은 기피 대상 일순위인 데다 사회복지학 전공자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이다.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주민은 쉽게 사회복지사들을 비난하지만, 그로 인해 사회복지사가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사람이 받은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치유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사회복지사 일인데, 이런 마음 상태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보듬어주기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다들 녹을 먹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아니냐, 사회복지사는 다른 공무원보다 더 착하고 더 희생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도 사람이고 생활인이다 보니 모든 일을 마음먹은 대로 척척 해낼 수는 없더라고요.”


일상 여유조차 부담스러워


집 앞 눈을 치워달라, 가스 불을 켜놓고 온 것 같으니 가서 꺼달라, 창문을 열어놓고 온 것 같으니 가서 확인해달라, 옆집 개가 시끄러우니 가서 대신 싸워달라 등 하루에 걸려오는 민원전화 수십, 수백 통 중에는 말도 안 되는 요구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요구 대부분에는 공무원이니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단서가 따라붙는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고충을 이해하고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그들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 이유다.


보람찬 순간은 없었는지 묻자 김씨가 슬그머니 웃는다.


형편이 어려워 힘들어하던 분이 재기에 성공해 그동안 고마웠다며 찾아왔을 때요.”


옆에서 남씨가 거든다.


“10여 년 전만 해도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집에서 담근 된장이며 누룽지 같은 걸 싸들고 오는 분이 종종 있었어요. 공무원과 주민 관계라기보다 이웃이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 덕에 일이 힘들어도 힘든 줄 몰랐죠. 소소한 행복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다른 곳에선 인자한 분도 주민센터나 구청에만 오면 큰소리치고 막말하고 그래요. 공공기관에서 큰소리치고 뭔가를 얻어가는 게 자기 권리인 것처럼 돼버린 사회분위기 탓이 아닐까 싶어요. 그럴 때면 차라리 월급이 적고 생활이 안정적이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민간센터 같은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씨는 요즘 자신의 마음 상태를 말라버린 우물 바닥을 닥닥 긁는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말라버렸다는 표현을 인터뷰 내내 몇 번이나 사용했다.


가족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돼버린 그들에게는 누군가와 차 한 잔 마시며 나누는 일상 여유조차 부담스러운 일이 된 듯했다. 인터뷰가 길어지자 세 사람 모두 업무가 밀렸는지 슬그머니 초조한 기색을 보여 인터뷰를 접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다. 그들의 힘겨운 일상은 누구 한 사람만의 잘못도, 미흡한 제도만의 문제도 아닌 듯했다. 분명한 것은 미래 복지선진국을 향한 발걸음은 마음을 나누는 일에 지쳐버린 지금 상황을 타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자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는 사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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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67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bbbinlhz@korea.kr

2)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6

3) 팩스 : 044-202-39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전화 : 044-202-30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통합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