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건강한 지역사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도내 후보 초청 대담 토론회 정리

강호철 2016. 4. 7. 18:09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016총선(4.13) 후보 초청 대담 토론회가

사)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주최, 사)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JIBS국제자유도시방송사 공동 주관 하에

2016년 4월6일(수: 16:00-17:45제주도농어업인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 총선 후보 대담 토론회에는 도내 사회복지현장의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했으며, 

도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후보 또한 거의 모두가 참석을 해주었답니다.



본 대담 토론회는 좌장인 JIBS국제자유도시방송사 강석창 보도국장의 안내 하에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자들, 제주시 갑 선거구 후보자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시 을 선거구 후보자들의

생각과 공약을 청취하는 형태로 전개되었습니다. 

 


본 대담 토론회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질의 내용(총 9개 항목)을 사전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 후보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 질의 내용을 전달 받은 각 후보 측에서는 공통 질의 항목(총 6개)중에서 자유롭게 3개를 선택해서 발표할 수 있었고, 

개별 질의 내용 3개는 모든 후보가 의무적으로 발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


본 대담 토론회 내용은 JIBS국제자유도시방송사에서 녹화 형태로 촬영되었으며,

안내문에 의하면 '2016년 4월9일(토) 08:44-09:40 (60분)에 방영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의 기술 내용은 본 대담 토론회 녹취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후보자 발표 내용은 아직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ㅠ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모두에게 전달된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담 토론회에서 발표된 각 후보들의 생각과 주장을 기술했으며, 이와 별도로 각 질의 내용별로 사회복지현장가로서 제가 가진 생각을 기술해보았습니다.


선택 질의 내용 (총 6개 공통 항목 중 택 3 가능)


사회복지현장가로서 제 개인적으로는 본 질문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3(), 3(), 3(), 3()의 섬이었습니다. 풍다(風多), 석다(石多), 여다(女多)의 섬이었으며, 도둑이 없고, 대문이 없으며, 거지가 없는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관광)과 민속(탐라정신) 그리고 토착산업(특용작물, 수산 등)이 어우러진 정말 살기 좋은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 하에 개인주의가 심화됨으로 인해 50여년의 짧은 세월 속에 3(), 3(), 3() 3()의 특성을 제주는 잃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1차 산업이 붕괴되기 직전이고 2차 산업 기반은 매우 미흡하며, 3차 관광산업은 자생력을 갖추기 보다는 국내외 거대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점점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흐름 속에 인간이 인간이기보다는 노동 상품으로 전락되고 있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던 가정이 해체되고 있고, 끊임없는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땅과 주택의 가격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의 지역이 되면서 도민들의 삶의 터전을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국민의, 도민의 삶이 질 향상이 강조되고 있는 21세기 사회를 맞이한 지금, 우리 미래의 세대에게 살기 좋은 제주도를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실천에 기초하는 패러다임을 명확히 하고 거시적 환경변화와 미시적 실천 개입의 연결성을 밝히지 않는 다면 경제적 발전 하의 부정적 사회변화를 예방하고 해소하기에는 역부족 아닐까요?! (한국의 지역사회복지실천은 지역사회 수준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거시적 성격보다는 지역사회의 자원과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구성원 개인과 가족을 돕는 미시적 성격의 실천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김가율, 2014))

 

둘째, 4년 마다 보건과 복지 영역(: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이 과연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 그리고 읍면동 및 민간사회복지시설과 방향을 같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바썸-업 형태 하에 복지, 문화, 여가, 보건, 고용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도내 34개 읍면동별로 민/관이 협력 하여 중/장기적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양 행정시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면 어떨까요?! (읍면동 복지시설 또는 자생민간단체형태로 순환적 연동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계획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 추진되어야 진다면 계획과 실행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을까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기관들이 공급자 중심으로 급증함으로써 서비스의 단절과 중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효과성과 효율성이 감소되고 있다(김창기, 2015)고 있다.)

 

셋째,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이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의 설립, 운영의 하드웨어 시스템 구축에 많은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달리 말하면 복지와 3차 산업인 관광이 결합되고, 복지와 1차 또는 2차 산업이 결합되며 그리고 복지와 34개 읍면동 마을 발전을 연계시키는 (가칭)제주형 복지산업이 연구, 발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중추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지역사회복지기관들이 지역의 다양한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개별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뛰어넘어 지역 내 타 기관들이나 주민들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 연계망을 개발하고 가용자원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라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다(홍선미, 2004).)


상기 3가지 기준으로 바탕으로 본 질의내용 처럼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복지기준을 수립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생각이지만  서울시민복지기준선, 세종시민복지기준선 등과 같은 자료가 있으니 이를 참조해서 1단계로 제주도민복지기준선 연구 단계, 2단계로 제주도민복지기준선 수립단계, 3단계 제주도민복지기준선 공청회 단계, 4단계로 제주도민복지기준선 확립 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본 기준선 수립 과정에 도사회복지사협회의 주도적 참여가 보장된다면 더욱 좋겠구요.



본 영역은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ㅠㅠ~)



본 영역도 좀 더 공부를 해야겠네요(ㅠㅠ~)



사회복지현장가로서 제 개인적으로는 본 질문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본 문제는 도민 100만 목표 그리고 관광객 유칙 목표 1,000만 이상 등과 결부지어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제주도에 과연 어느 정도의 인구가 향후 거주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 도민 100만이라는 목표가 자본주의 관점에서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차원에서만 제시된 목표라면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1년 단위 관광객 수의 제한 필요성 여부입니다. 제주는 관광의 도시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자연환경은 주거하는 또는 방문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할 수록 훼손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즉, 이런 사실이 경제적 발전이라는 틀 안에서 보장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을 강점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외국에서는 점차 자연보호차원에서 관광객 수를 제한하거나 이를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인 부탄 아시죠.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월단위연단위 방문 관광객 수가 제한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부탄의 자연환경은 부탄국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관광객에 의해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자(미래세대를 위해)는 취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관광수입을 왕과 국민이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 또한 자연환경 보호 차원에서 1년 단위 최대 단위 관광객 수를 설정, 향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제한선을 바탕으로 그에 맞는 적절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 컨트롤하면 되겠구요


상기 2가지가 결정되면 그 다음으로 인구 목표를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지를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 계획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 제주의 땅과 주택가격 상승은 단기간 유입 인구의 급증과 국내외 투자자본의 집중이 빚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급하게 식사를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급체상태 또는 과식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주의 현 상태가 급체 상태인지, 과식 상태인지를 잘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자본주의 시대에 지역경기발전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태이죠.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경기부양을 시도했다가는 지역경기발전도 성취하기 전에 주저앉아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투자자본은 손해를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이 떠 안을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의 우리 또는 미래의 우리 자녀들이 말입니다. 예를들어 제주에서는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녀와 분리된 삶(고령화 문제)을 살 수 밖에 없는, 투자자본의 노동인력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피해 말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그리스 등과 같은 과거의 관광산업도시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현장가로서 제 개인적으로는 본 질문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선진지 연수 또는 출장 등으로 타 15개 시도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제주도가 타 시/도대비 도로망이 참 잘 구축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제주공항에 내려서 43개 읍면동을 돌아다녀도 막힘없이 뚤려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유니버설 설계의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 생산기반인 인프라스트럭처 즉, '도로, 하천, 항만, 농업기반, 공항 등과 같은 경제활동에 림접한 사회자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은 투자를 했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인프라 구축을 경제발전 외에 인권과 복지를 함께 고려하여 한 축으로 추진했다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 것이죠.(예: 태국에서는 대중교통(기차 등이용시 모든 대중교통은 아니겠지만 태국민은 무료라고 알고 있습니다관광객만이 이용료를 내고 있죠관광수입을 바탕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제주도 전체를 유니버설 설계를 바탕으로 베리어프리 공간 조성을 단기에 이뤄내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편의시설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도 얼마되지 않았기에 제주에는 본 법률 제정 전후의 건물과 인프라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제주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계획이 경제발전을 기저로 세워졌기에, 향후 제주의 50년 또는 100년의 제주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인권과 복지, 교육 등을 주축으로 하여 43개 읍면동별 인프라 구축사업을 새롭게 연구,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사회복지 전문가와 사회복지서비스 당사자인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립과 참여가 보장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칭)제주발전인프라 구축 100년'이라는 계획이 수립, 시행되기 위해서는 상기 질의1에서 다뤄지고 있는 '(가칭)제주도민사회복지기준선'이 먼저 수립되어져야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확실히 예산 부분이 힘들죠. 제주도 전체 예산을 명료하게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재원확보 방안을 제시하기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저 또한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못하였기에 

연구를 통한 미래를 기약하며 본 질문에 대한 의견 기술은 접는 것으로 (ㅠㅠ~)


개별 질의 내용 총 3개 항목 (공통 질의&답변)


사회복지현장가로서 제 개인적으로는 본 질문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한 해에 1,000여명(201112월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현황, 한국사회복지사협회)씩 양성, 배출되어지고 있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활용,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혜자 즉, 기초수급자를 위한 제한적 전문인으로서의 사회복지사라는 선별적 복지 관점에서 탈피하여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거버넌스 복지관점에서 미래의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질 전문직업인은 사회복지사라는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분야에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를 어떤 직종과 직무에,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체계적이며, 전략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정책과제 등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제주도민의 복지증진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장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의 인력수급 및 활용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미국노동통계국(2009)에 따르면 향후 미국은 이민자의 지속적인 유입과 노인층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2016년까지 72만여명의 사회복지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복지사가 주도할 신분야로 노화(aging), 범죄(criminaljustice), 군 및 재향군인기관(military and veterans affairs settings), 의료불균형관련 기관(health disparities), 재난계획 및 사후대책(disaster planning / aftermath), 인터넷 가상공간(cyberspace) 등을 제시하고 있답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1)


그리고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전문가 종합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이 내용은 전번 도지사 선거때 아젠다로 제안했던 내용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센터에서 상기에서 강조한 사회복지사 인력수급 및 활용 중장기 계획 수립, 이에 대한 실태 및 연구 조사, 사회복지사 투입 직종 및 직무 개발, 사회복지 대체근무인력 관리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직무능력 강화를 도모하는 정보제공 등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면 좋지 않을까요?!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아래 내용은 제가 2014년도에 정리해놓았던 내용 일부를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참조하면 좋을 듯 싶네요^^.


  •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직업 수는 만 천 여개로서, 이웃나라 일본의 만 7천개 미국의 3만 개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발굴한 40여개 새로운 직업을 육성해 지원하기로 하고 인프라 구축방안과 투자계획 등을 담은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함(2014318)(KTV국민방송).

  • 제주특별자치도 ‘2013 일자리 창출 종합추진 계획에 의하면, 정책 추진 방향은 제주특성을 살린 특화된 산업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5천개 창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종합 기획조정, 기업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원시스템 강화로 되어 있음. 그러나 산업육성 연계형 양질의 일자리 5천개 창출 영역이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첨단기술 4대 제조업, 기업유치, 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중소기업육성연계 일자리 창출, 미래인재 육성으로만 한정됨으로 인해 복지시대에 필수적인 사회복지사 활용 일자리 창출 계획은 거의 전무한 상태임.

  • 201212월말 기준 도내 취업자 296천명 대비 도민 10천명(3.38%)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중(전문직 종사자 42천명 대비 23.8%, 서비스종사자 38천명 대비 26.3% 비율: 매해 1천명 이상의 사회복지사 배출되고 있음). 향후 10년 이내에 도내 취업자 수 대비 7%-10%의 도민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예상 됨. , 도내 전문직 종사자 수가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37천명에서 42천명 사이에서, 서비스종사자 수는 36천명에서 38천명 사이에서 큰 변동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 수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사회복지현장가로서 제 개인적으로는 본 질문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더 나은 미래(2012.3.13)에 게재된 기사 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실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유례없는 압축성장으로 인한 사회적 제 문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의 선별적 복지관점에서 복지정책을 그려나가고 있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식결여 속에 무분별하게 양성,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사회복지사의 공급구조는 다양화시켰으나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공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공적인 측면에서의 지위 보장, 처우개선 그리고 근무환경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 규정을 만들지 않고 사회복지시설별로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으로는 향후 닥쳐올 10년 후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발전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


아마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라면 이 지적에 모두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제도에 의해 돌아가는 세상이죠. 그렇다면 그 제도의 가장 근간이되는 법을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사업의 근간인 사회복지사업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을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지위, 근무환경 등에 대한 관한 제 규정이 매우 미비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목적)에는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구절이 있다. 그렇지만 본 법률과 시행규칙, 시행령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복지사업관련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사회복지사의 지위와 처우개선 그리고 근무환경 등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서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라는 최대 봉사의 원칙과 동 법 제11조의2에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만 있구요.


, 사회복지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어떤 전문직업인인지, 사회복지사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의 활동을 위해 보장해야할 기본적 근무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등과 같은 사회복지사의 권리보장에 관한 규정은 전무한 상태에서 사회복지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만 규정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비교 시 분명히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에 담아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보장과 직무수행 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을까하는 관점에서 역시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법률 제1(목적)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하겠다고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 제2(정의)에서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만 단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동 법 제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준수 또는 이행 등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적 규정 형태로 되어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며, 그 외 동 법 제 규정들은 사회복지공제회 조직, 운영 등에 관한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본 법률 또한 사회복지사업법과 동일하게 사회복지사의 지위와 근무환경에 관한 제 규정을 실질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내용을 보완, 강화하는 형태로 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2013년 4월1일자 신문(어느 신문인지 제가 표시를 안했네요 ㅠㅠ)에 성미카엘종합사회복지관 조민호 관장이 쓴 글과 서울신문(2013.3.2)에 게재된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인터뷰 기사를 한 번 읽고 가 보도록 하죠.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는 복지사

(조민호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장 / 2013-4-12)


사회문제가 다양화되면서 사회복지사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사를 희생과 봉사의 직업으로만 여겨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낮은 처우는 높은 이직률과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과중한 업무와 처우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국가를 대신해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열악한 처우와 근로환경, 왜곡되고 후진적인 사회인식 등으로 인해 생계 어려움은 물론 신변의 위협조차 겪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난 1월 경기 용인에서, 2월에는 경기 성남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투신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3월에는 울산에서 복지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회복지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등은 오래전부터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왔지만, 최근들어 사회복지사들의 잇단 자살로 이어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번 자살사고 외에도 민원인들이 상담하던 사회복지사에게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범죄 등도 일어나고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보통 장애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정 지원, 활동보조 장기요양 등과 같은 바우처, 민원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인원은 1,000명에 달하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양이다. 복지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는 만큼 앞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줄어들 기미는 없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업무적 고통이 결국 단기적으로는 업무 사기 저하, 장기적으론 전체 사회복지 서비스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거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고스란히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안마련에 나서 상반기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 1,800명을 충원, 전국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사회복지직공무원 수당인상과 장기근무자 승진 우대와 같은 처우개선안도 마련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 속에서도 민간사회복지사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나마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공무원들이 연이어 자살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여건이 더 열악한 민간사회복지사들의 고충은 말할 필요도 없다. 민간부문은 공공부문에 비해 임금은 낮고, 근로조건도 열악하며, 복지수준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나날이 발전하지만, 민간사회복지사의 복지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가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매년 사회복지기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만, 이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곳은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지역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예산이 부족하기에 어쩔 수 없다 말하지만, 그 기간에도 공무원의 월급은 국가가 권장하는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다.


복지국가 건설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필수요원인 사회복지사는 정작 본인의 가정에서의 복지는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돌보기엔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인 가운데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는 외국에 비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하면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다.


사회복지사를 위한 정책의 변화, 제도적 측면 개선 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를 대하는 우리의 선입견을 바꾸는 일이다. 사회복지사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우리의 효율적인 복지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전문직업인이다. 더 이상 봉사와 헌신이라는 대의 아래 사회복지사에게 무한 희생과 수고 감내 만을 요구해서는 안될 것이다. 좋은 복지정책도 전달체계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만큼 사회복지직공무원 인력 충원과 처우개선도 필요하며 민간사회복지사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해 우리 모두가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 40% “복리후생 불만족

120시간 근무에도 연봉 평균 2754만원

(서울신문 / 2013-3-12 /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고충을 호소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예산을 마련해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현황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허 교수가 인용한 2012 한국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50.39시간이었으며 주 평균 근무시간이 120시간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세전 연봉 총액은 평균 2754만원이었다. 복지사들의 임금 수준에 대해 응답자들은 43.6%만족이라고 답했지만 불만족 26.6%, 매우 불만족 7.5% 34.1%가 불만족이라고 응답했다.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40.8%가 불만족이라고 응답했다.


허 교수는 사회복지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탓에 정부 차원에서 처우개선 예산 항목을 신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현장가로서 제 개인적으로는 본 질문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이 두 가지 기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현장(민간과 공공영역)에서 근무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제 문제를 잘 표현해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첫째, 민간사회복지시설의 기본 직원 수에 대한 정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직원 수가 설정되어져 있다. 그러나 이 직원 수는 복지관이 개관한 이후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그 기간 동안 증가하는 것은 사업 수와 양이다. 사회가 변화고 고객의 욕구가 다양화 및 심화되고 있는 민간복지시설의 직원 수를 탄력적으로 늘려주지 않는 것이다. 시도 차원에서 5년 단위든, 10년 단위든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인력 보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 놓고 있다. 본 법률 제6조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는 동 중재원의 업무에 대해 자세히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칭)제주사회복지분쟁중재원'을 설립하면 안될까. 별도로 수립하는데 많은 예산이 든다면 이런 기능과 역할을 조례로 제정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도사회복지사협회에 부여하면 안될 것인가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셋째, 사회복지사가 그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신변의 위협 또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사회복지법인 위탁'규정에 의해 그 책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법인으로만 미루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넷째, 민간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법률에서 보장하는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위험수당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인데 ㅠㅠㅠ)


다섯째, 도내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를 바탕으로 표준임금체계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매해 본 표준임금체계표에 의거한 임금상승률 등은 어떻게 책정되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민간복지시설 차원에서 참여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조정위원회를 조직, 운영하는 것 또한 고려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본 위원회가 매해 도와 협상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 체계와 상승률 그리고 네번째 제안한 각종 수당 범주와 정도 등을 결정해 나간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섯째,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근무인력지원시스템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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