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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예정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 (어른이 된 발달장애인, 갈 곳이 없다.)

강호철 2015. 12. 1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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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된 발달장애인… 갈 곳이 없다

[집중취재] 어른이 된 발달장애인… 갈 곳이 없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9/07/20160907003277.html (세계일보 / 2016.9.7) 성년의 날이 두려운 사람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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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앞서 '아동~청소년' 영역에서 ' '한 제목하에 게재한 글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자료를 조사, 보완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도내 고등학교 졸업 후 최소 35% 발달장애인 도내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 어려움 노출>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발달장애 학생과 부모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발달장애 자녀에게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연결시켜줄 수 없다는 즉, 중증발달장애일수록 사회복지시설 이용 제약 환경 노출 비율은 커진다(서비스를 받지 못해 가정에서 돌볼 수밖에 없는 상태로)는 것이다.

 

 

, 지역사회에는 발달장애 학생과 보호자가 이용하길 원하는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전공과, 주단기보호서비스센터, 직업재활시설 및 사회적 기업 등과 같은 공급 라인이 100% 완비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다 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매해 고등학교 졸업 발달장애인이 상기와 같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이용에서 단 1명이라도 배제(: 대기 상태 등에 놓이는 경우)되게 되면 이는 곧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급 라인의 100% 완비라는 것이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논리는 시도별 발달장애인 등록 비율과 장애인복지시설 비율 등의 차이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고등학교 졸업 예정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욕구에 시름하고 있을 것이다.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싶다.

보호자의 사회적 참여 활동을 어느 정도 할애(또는 보장)받고 싶다.

자녀의 교육훈련 특히, 사회적응능력이 퇴보되는 것을 예방하고 싶다.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여가문화 등과 같은 심리지원 측면의, 사회적 참여 활동 지원 측면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다.

주간보호서비스(최소 4시간 이상, 점심 등 포함)가 병행되었으면 좋겠다.

취업시키고 싶다(가능하면 좀 더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한다).

 

그렇지만 사회복지현장에서 이와 같은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또는 단체)는 아주, 아주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겠다(어쩌면 없다고도 할 수 있겠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 직면 시점에서 발달장애 자녀가 최소한 하나의 복지서비스도 이용 못하는 상태 즉, 서비스 대기 등의 상태(가정의 보호 하에)에 놓이게 되면 이로 인한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지게 된다고 본다.

 

이 시점에서 발달장애 자녀 양육 부모가 선택하는 그 다음 행동은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시·도청으로 ‘how~?’ 관점의 민원 등을 제기하는 것이다.

 

, 이제까지 기술했던 상황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첫째, ‘복지와 관련된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보면 양 자 입장에서 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고객은 복지시설을 찾고, 복지시설은 고객을 선별하게 되는 불일치 상태에 빠져 버린 것이다. 둘째, 공급 라인에서의 네트워크 부재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많은 복지시설이 지역사회에 소재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연계 하에 고객의 실태(: 발달장애 학생의 졸업 현황 등)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구하지 않고서는 즉, 특정 사회복지시설만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번 장애인복지현장을 돌아보자.

 

시군구별로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설이 존재하고 있고, 서비스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설과 서비스가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형평성 있게 연결되어져 있을까. 장애인 중에서 시설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독점 아닌 독점이 현상은 없는 것일까. 장애인복지시설은 각자가 지역사회 장애인 문제 또는 욕구를 100% 해소시켜야 한다는 원대한 목표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이와 같은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면 먼저 이것을 해소 또는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새로운 방법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래와 같이 5단계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1단계) 매해 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사회로 나오는 발달장애 학생의 통계자료를 만들자.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발달장애학생의 정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매년 6월 중까지 고등학교 졸업 예정 3학년 발달장애학생에 관한 향후 진로상담(대학진학 유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유무 등), 직업적성검사(취업을 원하는 경우) 등을 실시하면, 졸업예정 학생 중 대학 진학 희망 0, 전공과 진학 희망 0, 취업 희망 0, 교육훈련 복지시설 이용 희망 0. 주단기보호서비스 이용 희망 0명 등과 같은 유용한 데이터가 만들어질 것이다. 참고로 도내 특수학급 운영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그리고 전공과 소속 발달장애 학생 현황은 아래 [1], [2]와 같다.

 

 

 

상기 표를 통해 도내 고등교육과정 발달장애 학생 실태를 살펴보면,

도내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소속 고등부 발달장애학생은 총 405명으로 파악됨.

이중 일반학교 소속 발달장애 학생은 53.8%218명임. (전공과 포함 특수학교 소속 발달장애 학생은 46.2%187명임.)

405명의 고등부 발달장애 학생 중 고 3학생은 139(34.3%). (일반학교 74, 특수학교 38, 전공과 27)

고등부 3학년 총 139명 중 서귀포시 소재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 소속 발달장애 학생은 아래 [3]와 같이 22.3%31명임. (제주시 소재 고등학교 소속 3학년 발달장애 학생은 108(77.7%))

 

 

 

(2단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발달장애 학생의 향후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 욕구를 순차적으로(1순위로부터 하위순위까지) 파악하자.

 

시도교육청에서는 상기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에 대한 데이터를 시도청과 공유하여야 하며, 이에 시·도청에서는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협조 하에 고등학교 졸업 예정 발달장애학생 대상으로 졸업 후 복지서비스 이용 욕구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욕구조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 및 방침에 의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자.

 

 

A. 해당 소재지(제주시와 서귀포시) 장애인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신청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B. ·도청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재 장애인복지시설로부터 졸업 예정 발달장애 학생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몇 명 대상으로 일일 몇 시간씩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취합, 정리하여야 한다.

C. ·도청에서는 상기 정보를 자료화 하여 시·도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 협조 하에 졸업 예정 발달장애 학생과 부모가 졸업 이후 어떤 서비스를 선택,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D. 본 조사 시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선택(순위는 좁히거나 넓힐 수 있음)’할 수 있도록 한다.

E. 본 단계를 거쳐 취합된 졸업 후 진로 선택 순차별 데이터를 정리한다.

 

이와 같은 단계를 행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가칭)진로 설명회를 필히 개최할 필요가 있다.

 

(3단계) 1단계와 2단계를 바탕으로 일정 권역별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그리고 민간장애인복지시설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통계 상 나타난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100%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자.

 

, ‘졸업 후 희망 진로 선택 순차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달장애 고등학생 소재 시군구청 내 사회복지시설을 연결시키는 업무를 수행하자.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는 특히, 제주시 소재 초등학생들은 중학교를 선택 시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교가 선택, 배정된다.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 업무를 담당할 기관이 제도적 또는 정책적으로 지정되어지거나 별도 위원회가 상설, 운영되어져야 한다. 본 기간 또한 7월에서 9월까지 배정해도 무방할 듯싶다.

 

그리고 이 단계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상호간 합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 우리 시설의 욕구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졸업 예정인 발달장애 학생의 복지서비스 이용권과 선택권의 100% 보장을 위해 각 사회복지시설 별로 양보가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시설 자체 규정 상 발달상태가 떨어지는 장애학생도 일정 비율 이내에서는 수용하겠다는 운영방침이 필요한 것이다.

 

서귀포시 소재 발달장애학생이 졸업 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2]와 같습니다.

 

 

20156월 현재 제주시 소재 총 33개소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최소 673명의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상기 [1][2]에 의하면, 제주시 소재 고등학교 소속 3학년 발달장애 학생은 108(77.7%)(20162월에 졸업 예정자).

이에 제주시 소재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의 이용 인원 변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2016년도 2월에 고등교육과정 졸업 후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최대 108명이 될 것임. 그리고 졸업 후 장애인복지관 2개소(최대 18), 특수학교 전공과 2개소(최대 20)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은 최대 38(35.2%)이 안 될 것이라고 추정됨. , 70여명(64.8%)의 발달장애학생이 대학 진학 또는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비스 대기 상태로 놓이게 될 것임. (만약, /단기보호시설에서 최대 2명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18)한다면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권이 제한되는 정도는 약 70여명에서 50여명으로 낮아질 수 있음)

 

상기 [표4]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54월 현재 서귀포시 소재 총 17개소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최대 355명의 재가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에서 서귀포시 소재 고등부 장애학생 중 31명이 20162월에 졸업 예정임.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6년 대비 사회적응, 직업적응, 맞춤취업영역에서 최소 15명의 발달장애인을 모집할 예정임(사유: ‘복지관 서비스 최대 2년 이용 방침에 의해 서비스 종결 예정자가 최소 15명 이상 발생 예정).

④ ②의 데이터에 의하면, 201510월에서 부터 12월 사이에 서귀포시 소재 17개소 장애인복지시설과 특수학교 1개소(온성학교 전공과)를 선택,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최소 46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

서귀포시 소재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에서 이용 인원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2016년도 발달장애학생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정도를 살펴보면, 2016년도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최소 41(100%)의 발달장애인 대비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최소 15, 서귀포온성학교(전공과)에서는 10명 등’ 25(54.4%)의 발달장애인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됨. 다시 말하면, 최소 16(34.8%)의 발달장애인이 대학 진학 또는 취업을 하지 못하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임.

그리고 이와 같은 장애인복지시설 미 이용 발달장애인 비율은 향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사료됨.

 

(4단계) 3단계에서 선택, 배정된 사회복지시설 연결 방안 즉, 대책을 가지고 발달장애 학생과 보호자 대상으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 계약을 실시해야 한다.

 

발달장애 학생과 보호자 대상으로 안내와 상담은 10월에서 11월 중에 완료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익년도 서비스 대상자 모집 등이 보편적으로 10월에서 12월 중까지 이뤄지기 때문이다. 4단계가 어쩌면 가장 힘들고도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시설 선택, 배정과 관련하여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사회복지시설 측에서도 선택, 배정된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문제 제기 또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5단계) 6개월 정도의 서비스 이용 후 해당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 여부를 파악하여 이용 시설의 상호 교환 등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

 

끝으로 상기와 같은 5단계 조치가 시스템적으로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아래 5가지 측면에 대한 준비가 추가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도청, 시도교육청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상호간 적극적 참여 합의가 필요하다.

상기 5단계의 조치 과정을 핸드링 할 수 있는 허브 시설 지정 또는 위원회 조직이 필요하다.

상기 방침과 절차가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림 3](1), (2), (3)단계에서 매해 일정 비율의 발달장애인을 지원고용, 이동작업단, 창업 등의 형태로 취업을 도모해야 한다.(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주단기보호시설 등과 연계 하에 취업 도모를 위한 직업적응능력 향상 교육, 훈련을 연계 추진해야 한다.)

서귀포시에 주간보호, 단기보호 그리고 일시보호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동부권역(성산읍, 표선면, 남원읍)과 서부권역(대정읍, 안덕면)에 각 1개소씩 개설, 운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