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인 나는/사회복지사의 사상

(사상) 20. 투표로 권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가 되자!

강호철 2014. 2. 17. 16:23

사회복지사 여러분, 2/25(화)은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장과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금번 선거는 직접선거를 바탕으로 평등선거와 비밀선거 그리고 자유선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선거관리규정상 직접선거와 평등선거, 비밀선거는 보장될 수 있지만 자유선거는 충분히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나타나고 있을까요?


1.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투표소의 미흡한 배치’로 인해 자유선거 보장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2. 투표 당일 ‘눈치 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편안히 투표를 하러 갈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유권자인 사회복지사들이 과연 ‘학연, 지연, 혈연 등과 같은 관계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하는 점입니다.

4. 상기 세 가지 어려움 외에 유권자인 사회복지사들이 ‘자유선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하는 인식적 문제 또한 있다고 봅니다. 


금번 선거에서 사회복지현장은, 사회복지사들은 상기 4가지 장애를 극복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선거의 단점이 있다면, 보통선거가 아닌 제한선거 형태로 치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이 점에 대해 어느 정도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2017년부터는 어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보통선거’를 지향함으로써, ‘선거의 4대 원칙과 선거의 5대 원칙’을 확실히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권리’는 누군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켜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