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인 나는/사회복지사의 사상

(사상) 19. 사회복지사에게는 '보장'과 '신뢰'의 등대가 필요하다.

강호철 2014. 2. 14. 12:56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이다.

  •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과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 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위와 같은 윤리강령에 의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 서비스를 매개로 고객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다.

 

관계(關係)’둘 이상의 사람·사물·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칸트는 실체(實體)와 우유성(偶有性), 원인(原因)과 결과(結果), 교호작용(交互作用)을 관계(關係)의 카테고리(두산백과)라고 하였다.

 

여기서 한 번 고민해보자.

 

첫째, 사회복지사라는 실체 대비 그 실체의 존재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성질(우유성: 偶有性)은 무엇일까?

 

나는 보장(保障)’이라고 생각한다.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과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본주의(인본주의와 평등주의 훼손 존재)의 우유성(偶有性) 훼손을 보장(예방 또는 해결)하는 전문가인 것이다.

 

둘째, 고객이라는 실체 대비 그 실체의 존재가치를 담보하는 성질(우유성: 偶有性)은 무엇일까?

 

나는 신뢰(信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고객(顧客) 또는 클라이언트(client)라 함은 자본주의 사회체계에서 자신의 욕구해소를 위해 보장(保障)이라는 우유성 성질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와의 관계(關係)를 주체적(主體的)으로 맺은 당사자(當事者)이기 때문이다.

 

상기와 같은 질문과 답을 바탕으로 고찰(考察)하면,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사와 고객 그리고 사회복지 사이에는 전체가 있는 까닭에 개체가 있고, 개체가 있는 까닭에 전체가 있다라는 교호작용(交互作用)이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는 고객에게 보장의 신념과 전문성을, 고객은 사회복지사에게 신뢰라는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러한 모습이 결여되어진 사회복지사 또는 고객이 존재하는 한 긍정적, 발전적 교호작용(交互作用)이 성장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심신적으로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블랙컨슈머와 악성 민원 등과 관련된 고충과 애로점인 것이다.

 

(악성 민원 예시)

 

  • 밑반찬 서비스 제공시 우유의 양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고기의 질을 즉,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으로만 고집한다거나

  • 사회복지사는 고객 개개인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줘야 한다거나

  • 계약되어진 서비스 범주를 넘어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는 고객의 피해를 생각하지도 않고 본인의 만족만 추구한다거나

  • 이러한 요구에 제대로 응해주지 않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자신의 욕구를 들어주지 않는 문제의 사회복지사로 바라보는 인식...

  • 악성 민원을 통해 금전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모습

 

지금 현재도 사회복지사로서 어느 누가, 어떤 사회복지시설이 위와 같은 블랙컨슈머로 인해, 악성민원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상의 문제를 예방 또는 해결하려면 무엇일 필요할까?

 

첫째, 사회복지가 발전하고 사회복지사와 고객 상호간 관계가 강화되려면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사와 고객 모두 보장(保障)’신뢰(信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이타적 고찰(考察)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 그리고 고객 상호간의 관계와 교호작용(交互作用)에 대한 지역사회 또는 주민의 객관적 인식개선이 필요다고 본다.

 

셋째, 자본주의의 안정적 성장과 지속화를 도모하려면 국가 또는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장신뢰양 측면을 균등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또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와 관련해서 현 정부는 보장에 대한 통제만 강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맘이 든다.

 

넷째,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와 고객 상호간 교호작용(交互作用)에 위해를 가하는 고객(顧客)이 있다면, 이에 대한 단호한 제반 조치를 취하는 현장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용기(勇氣)’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