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인 나는/사회복지사의 사상

(사상) 16.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강호철 2013. 11. 20. 16:20

1. 들어가는 글

 

사회복지현장과 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위상과 전문성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바램과 이를 성취시키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사료된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면서 사회복지분야에서는 탈시설화, 역량강화, 자립생활, 당사자주의 등과 같은 급격한 패러다임의 급류에 휩쓸리며 성장을 거듭하였고 그 흐름 속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사회복지사 개개인 또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위상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일 발제의 내용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의 과잉공급(사회복지사 2급 중심으로), 사회복지교육 인프라의 황폐와 전문성 추구와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과과정의 제 문제,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비체계적 운영 그리고 이러한 문제요인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위상 약화와 저임금 초래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을 살펴보더라도 20114월말 현재 7,742명의 지역주민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았으며, 이를 급수별로 나누어 보면 2급 사회복지사는 6,828(88.2%), 1급 사회복지사는 214(2.8%), 3급 사회복지사는 12(0.2%)이고, 현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645(20082월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에 나머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보육교사 또는 노인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으로 활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매해 도내 5개 대학(), 사이버대학 등을 통해서 약 1,000여명의 사회복지관련 학과 졸업생들이 사회복지계에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사회복지현장에서 그 인원을 채용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인 것이다.

 

 

2. 문제 제기

 

이러한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본 토론자는 발제자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민을 던져본다.

 

첫째는 시험응시조건의 강화, 이수교과목의 확대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 교부를 국가시험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위상이 자연적으로 강화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현행 사회복지현장실습과정을 사회복지사 자격급수 대비 상이 기간 배치 및 확대, 실습기관인증제와 실습슈퍼바이저 인증제의 도입 등을 통하여 제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셋째는 이수교과목의 강화가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대학() 운영 측면과 지도교수 확보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과거와는 달리 21세기 현재는 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시대이다. 사회복지서 서비스 고객의 욕구 또는 패러다임의 변화의 폭이 넓고 깊은데 30여개 과목을 대학() 과정에서 이수하도록 하는 커리큘럼의 변화는 지양하고 오히려 복지영역을 특화하여 전문사회복지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집중 교육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토론자가 재직하고 있는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도 매해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으로 도내 사회복지관련학과 재학생을 실습생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공개 면접채용 등을 하고 있으나 실습 또는 면접에 임하는 학생, 사회복지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장애인복지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과 실무경험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 사회복지현장에서 바라는 준전문가 차원의 예비사회복지사가 대학()에서 육성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현장실습인 경우 실습생들이 실습에 왜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이 미약하며, 실습생이 실습기관을 선택한 이유가 부정확하고, 이로 인해 실습과정에 참여하는 의지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복지관 직원으로 채용 시 사회복지관련 가치관과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스킬 등을 이론에 기초하여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현 장애인복지계에서 지속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회복지 초점이 시혜적 복지관점에서 보편적 복지관점으로 흘러가고 있고, 당사자주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등과 같은 패러다임 하에 서비스 욕구를 보이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 스스로가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체계에 대한 질적 불만 등을 바탕으로 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사회복지관련 대학()와 재학생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계는 지금 이 시점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위상 강화는 단순히 양적인 문제 즉, 사회복지사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의 만족을,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전문적 자질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배출할 것인가의 과정적 문제, 질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3. 제안

 

이에 본 토론자는 [1]를 토대로 사회복지현장가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5가지 영역에 걸쳐 보충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일반 사회복지사와 전문사회복지사로 구분되는 형태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사회복지현장실습과정과 별도로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인 (가칭)전문사회복지사 실습 인턴제도 도입이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과의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관련 대학() 또는 학과의 특성화가 절실하다는 점이다.

 

넷째는 예비사회복지사를 전문가로 육성시키기 위한 실습제도 강화 차원에서 각 시도별로 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가칭)전문사회복지인 양성 인턴기관, 사회복지관련 대학()과의 연계 체계가 조직, 운영되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체계가 최소한 현장에서 요구하는 형태 즉, 행정실무, 사례관리(또는 재가복지), 지역사회조직, 조사분석, 복지정책 영역에 대한 집중적, 단계별 심화과정 형태로 개선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