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건강한 지역사회

소득불평등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에서 생활임금으로...

강호철 2013. 11. 27. 11:08


스위스에서 기업 경영진의 연봉을 최저연봉자의 12배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발의안이 24일 국민투표에 부쳐졌다(결과는 부결됨)는 신문기사를 접한 후 매우 바람직한 국민발의라는 생각 하에 - 우리나라의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그리고 최고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더불어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졌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뉴스기사와 블로그에 게재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우선 살펴본 것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다. 2013년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시급 4,860/ 일급(8시간 기준) 38,880/ 월급(40시간 기준) 1,015,740)OECD 국가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일까?

 

투자회사 컨버젝스그룹(2013.8.19.)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시간당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16.88달러인 호주이며, 2위는 프랑스(12.09달러), 3위는 뉴질랜드(11.18달러), 4위는 영국(9.83달러), 5위는 캐나다(9.75달러), 6위는 일본(8.17달러), 7위는 미국(7.25달러), 8위는 스페인(5.57달러)이고, 우리나라는 5.56달러인 그리스에 이어 4.31달러로 10위라고 한다(문화일보/2013.8.23.). 그리고 알바몬(2013.11.14.)OECD 22개 국가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기준 3.98달러(맥도날드 빅맥 햄버거 하나를 사먹으려면 최소 48분 일을 해야하는 정도)OECD 국가 중 14위를 기록(시간당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로 16달러임. 프랑스 11.73달러로 2, 벨기에 10.99달러로 3, 아일랜드 10.93달러로 4, 뉴질랜드 10.73달러로 5)했다고 한다(메트로, 2013.11.14.).

 

2014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인 4860원보다 350(7.2%) 오른 시간당 5210원이다. 최저임금 5210원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209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108만 원 정도가 된다.

 

우리나라 평균임금과 최고임금은 어느정도일까?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상장법인이라 해도 임원 보수에 대해 등재이사 전체의 총액임금만 공개가 됐지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는 규정은 없다고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전자 사업보고서를 보면 사내이사 3명에 대한 보수 지급총액이 150억원, 1인당 평균 52억원으로만 돼 있다. 각각 얼마를 받는지는 알 수 없다. 올해 상반기에 자본시장통합법이 개정돼 공개가 의무화(1592)됐지만 - 임원보수 공개 대상 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으로 상장법인 기준 1663개와 기타 388개를 합쳐 251개 기업 - 기업의 임원 보수가 모두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보수총액이 5억원을 넘는 등기임원의 경우에 한해 공개된다. 대기업들의 상당수 임원(미등기 임원)들이 보수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매일노동뉴스, 2013.11.20.) , 우리나라 최고임금은 현재로서는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2013210SBS뉴스와 채널A방송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1554만명의 평균 연봉은 2817만원이고, 상위 10%의 평균 연봉은 약 9500만원 그리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회사원은 362천명인 것으로 보도(국세청 201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를 인용)되었다.

 

가장 최근자료로는 경향신문 기사(2013.11.14.)가 있다. 본 기사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10곳을 포함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 65곳의 최고경영자(CEO) 연봉을 조사해 발표한 것을 정리, 보도한 것인데 금융지주 CEO의 평균 연봉은 15억원, 증권은 11억원, 은행과 보험사는 10억원 선(일반 직원 평균 연봉의 20-26배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은?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 본 자료가 있었는데, 사회복지사 하위(25%)2,100만원 이내, 평균 (50%)2,450만원 내외 그리고 상위(25%)3,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부의 쏠림 즉, 소득 불균형은 어느 정도일까?

 

서울신문(2013.11.22.)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으로 상위 20%의 국민이 전체 소득의 47.6%를 차지하고 있다(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6.6%차지)고 한다(OECD 주요 19개국 평균으로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7%). 그리고 2012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6번째로 높다고 한다.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빈곤층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빈곤율이라고 하는데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 빈곤층의 기준은 연소득 1068만원이라고 한다. , 한 달에 89만원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840만명이나 되는 것이다. 올해 최저 임금 기준은 1088890원이므로 빈곤층의 소득은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의 쏠림 즉, 소득 불균형은 어느 정도일까?

 

서울신문(2013.11.22.)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1년 기준으로 상위 20%의 국민이 전체 소득의 47.6%를 차지하고 있다(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6.6%차지)고 한다(OECD 주요 19개국 평균으로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7%). 그리고 2012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6번째로 높다고 한다.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빈곤층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빈곤율이라고 하는데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 빈곤층의 기준은 연소득 1068만원이라고 한다. , 한 달에 89만원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840만명이나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취업률은 3%라지만 체감실업률은 무려 15.1%라고 한다취업자라도 고용의 질은 매우 낮은 상태로서저임금의 비정규직이나 임시·일용근로자시간제로 일하면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더 큰 문제는 노년·청년층의 빈곤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1년 48.6%로 상승했으며,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1위라고 한다또한 20세 미만의 빈곤율은 11.9%에서 12.5%, 20~29세도 9.4%에서 10.5%로 높아졌다고 한다.

 

이러한 부의 쏠림 즉, 소득 불균형은 해소할 수 없는 것일까?

 

미국 경제학자이자 전 노동부 장관 로버트 라이시는 지난 30년 동안 벌어진 미국의 소득격차를 비판하면서 경영진들은 평균 노동자 임금의 300배 이상의 연봉을 챙기고 있다. 30년 전만 해도 그 차이는 40배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1992, 영국은 2002, 일본은 2010년부터 임원보수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 세계는 한발 더 나아가 임원 보수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3월 스위스가 '살찐 고양이 법'(fat cat·배부른 자본가라는 의미)이라는 별명을 가진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67.9%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통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6년 연봉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강제하고 있다또한 유럽연합(EU)은 지난 8월부터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경우 경영진 보수가 일반 직원 급여의 10배를, 성과급은 기본급의 3배를 각각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경향신문, 2013.11.14.). 그런 가운데 스위스가 주주의 임원 보수총액 통제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절대 총액이 최저임금자의 12배를 넘지 않도록 못 박는 국민투표를 시도했던 것이다


왜 이런 시도를 하는가. 갈수록 심해지는 불평등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대기업 임원들의 과도한 보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커져 가고 있는 것이다(매일노동뉴스, 2013.11.20.. / 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으로 나아가야 한다!

(민중언론 참세상(2013.11.14.) 내용 발췌 및 재정리)

 

미국의 경우, 199412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서 최초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 - 1999년까지 연방 최저임금보다 50%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 - 했다. 본 조례 제정은 미국노총의 볼티모어지역 활동가들과 지역 교회, 소수민족 단체 등 지역사회 단체들이 풀뿌리 운동으로 이룬 성과였는데, 당시 이 운동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200여 개가 넘는 연대 모임이 결성되었고, 그 결과 140여 개의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되었다이러한 미국의 생활임금운동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미국 의료보험, 공공서비스 확충, 노조활동 및 고용안정 보장 등 노동기본권으로 의제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에서는 런던시에서 지난 20014월에 런던 동부에서 교회, 학교, 노조 등 40여 개 지역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동부런던지역공동체조직을 만들어져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임금 쟁취목표 하에 생활임금운동을 시작됐다이에 런던시는 2007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런던시장이은 매년 생활임금을 공표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 생활임금은 병원을 시작으로 대학, 호텔 등 다른 분야로 점차 확산하고 있으며, 2012년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는 후원업체 등 계약을 맺은 1천 개 이상 기업에 런던시의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2013년도부터 공공부문 노동자 저임금 해소를 위해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는 2014년 최저임금 5210원보다 31.5% 높은 6852(209시간 기준, 1432000)2014년 생활임금으로 발표했다.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의 5인 이상 사업체 정액 급여의 50%에 서울시 추가 생계비 16%의 절반인 8%를 더해 책정됐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다른 지역보다 16%의 추가 생계비가 필요하지만, 지자체 재정상 이에 절반인 8%를 더해 올해 생활임금은 1357000(시급 649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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