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인 나는/사회복지사의 사상

(사상) 15.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자.

강호철 2013. 11. 20. 16:13

1. 들어가며

 

2011330일 제정되어 201211일자로 시행되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계에, 사회복지사에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는 큰 기대를 가지게 하는 선물이라고 생각된다. 이로 인해 경기도를 시발점으로 16개 시도별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이 워크샵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사전 과정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자. 과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도별로 자치법규 등이 제정이 되면 사회복지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지위가 보장되고 처우가 개선이 되며, 근무환경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궁금증을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을 살펴보면서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인구는 20124월 현재 53만여명(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86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들 중 62천여명 정도가 사회복지사로 활동 중이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수는 51천 여명(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약 1,4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1).

 

미국에서는 연간 학사 또는 석사 사회복지 인력 배출이 3만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연평균 68천여명의 사회복지사를 배출하고 있다(그 이전까지 매해 전국 적으로 배출된 사회복지사의 연평균 인원은 6천여명 정도에 불과함). 이런 사회복지사의 극단적인 수급 불균형은 2003년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2년제 원격대학 졸업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평생학습과정의 이수자 등으로 확대하면서 비롯됐다. 2007년도 기준 사회복지관련 교육기관 수는 609곳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1600곳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학점은행 교육과정, 각종 온라인 교육기관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2000곳에 육박(조선일보, 2012.3.3.기사)하고 있다.

 

이러한 기형적 사회복지사 공급구조, 즉 지나친 공급 대비 제한된 수요로 인하여 사회복지사들의 공급-수요의 불균형은 저임금화 및 지나친 경쟁, 질적 수준의 저하를 가져와 고급, 우수 인력의 확보를 힘들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도 있고, 윤리강령도 있으며,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교육과정도 있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낮은 임금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직률이 높고,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봉사직, 누구나 쉽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비전문직으로 잘못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이러한 기형적인 현상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세계에 유례없는 압축성장으로 인한 사회적 제 문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과거의 선별적 복지관점에서 복지정책을 그려나가고 있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식결여 속에 무분별하게 양성,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사회복지사의 공급구조는 다양화시켰으나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공공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공적인 측면에서의 지위 보장, 처우개선 그리고 근무환경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 규정을 만들지 않고 사회복지시설별로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으로는 향후 닥쳐올 10년 후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발전을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더 나은 미래, 2012.3.13. 기사 중 발췌).

 

 

3. 법규상의 사회복지사의 지위와 근무환경

 

3-1. 사회복지사업법적 측면

 

사회복지사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을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지위, 근무환경 등에 대한 관한 제 규정이 매우 미비하다고 사료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목적)에는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구절이 있다. 그렇지만 본 법률과 시행규칙, 시행령 등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관련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사회복지사의 지위와 처우개선 그리고 근무환경과 관련해서 규정되어지고 있지는 않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에서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라는 최대 봉사의 원칙과 동 법 제11조의2에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만 있다. , 사회복지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어떤 전문직업인인지, 사회복지사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의 활동을 위해 보장해야할 기본적 근무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등과 같은 사회복지사의 권리보장에 관한 규정은 전무한 상태에서 사회복지사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만 규정되어져 있는 것이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사회복지사의 채용) 1항에서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시설 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상담 업무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다만, 동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라고 사회복지사의 지위와 전문성 그리고 활동영역 등에 매우 소극적이고 협소하게 그리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져 있을 뿐이다.

 

3-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측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비교 시 분명히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에 담아내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보장과 직무수행 환경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을까하는 관점에서 미흡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 본 법률 제1(목적)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하겠다고 기술되어져 있다.

 

그러나 동 법 제2(정의)에서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만 단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동 법 제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준수 또는 이행 등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적 규정 형태로 되어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며, 그 외 동 법 제 규정들은 사회복지공제회 조직, 운영 등에 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결과적으로 본 법률 또한 사회복지사업법과 동일하게 사회복지사의 지위와 근무환경에 관한 제 규정을 실질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201251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등과 같은 자치법규에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더 보완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동 조례 제5(도지사의 책무)에서 도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규정과 제6조의 종합계획의 수립, 7조의 근무환경,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그리고 역량강화 등에 관한 실태조사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본 토론자는 향후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건의하며, 토론 발표를 마치고자 한다.

 

첫째,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에는 ‘1) 사회복지사의 정의, 2)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업적 지위, 3) 사회복지사의 활동 영역, 4)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5) 사회복지사의 신분과 신변안전에 관한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연구해서 실효성 있게 반영되어져야 한다. 본 사항들이 반영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사회복지공제회중심의 조례를 제정하여 제주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바라는 것은 우리 기대에 다소 미흡할 수 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의 인력수급 및 활용 중장기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 반영하여야 함을 조례에 별도 규정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미국노동통계국(2009)에 따르면 향후 미국은 이민자의 지속적인 유입과 노인층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2016년까지 72만여명의 사회복지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복지사가 주도할 신분야로 노화(aging), 범죄(criminaljustice), 군 및 재향군인기관(military and veterans affairs settings), 의료불균형관련 기관(health disparities), 재난계획 및 사후대책(disaster planning / aftermath), 인터넷 가상공간(cyberspace)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노인층의 급증, 다문화 인구의 증가와 새로운 사회복지분야의 생성(: 사회서비스 바우처 영역 등)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11).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미국과 같이 장기적 관점에서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해에 1,000여명(201112월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현황, 한국사회복지사협회)씩 양성, 배출되어지고 있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활용,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혜자 즉, 기초수급자를 위한 제한적 전문인으로서의 사회복지사라는 선별적 복지 관점에서 탈피하여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거버넌스 복지관점에서 미래의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질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회복지사라는 인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분야에 사회복지사를 어떤 직무에, 어떻게 배치함으로써 각 산업분야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이며, 전략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우리나라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정책과제 등을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음).

 

셋째,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의 정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배치, 활용 그리고 근무환경 등에 대한 전문 연구 결과를 연결시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