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인 나는/사회복지사의 사상

(사상) 138. '관계의 질'을 매개로 '인간다운 삶 구현'을 도모(인권 증진)하는 '사회복지사'가 되자.

강호철 2020. 5. 29. 11:54

1. 들어가며

2. 사회복지사인 나는 왜 인권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가.

3. 인권은 도대체 무엇인가.

4.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 것인가.

5. 사회복지사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어떻게 존중하고 보장할 것인가.

6. 마치며

 

말이란 텍스트와 맥락 그리고 태도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똑같은 내용인데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같은 내용의 말인데 어떤 이에게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어떤 이는 반감을 부르고 심지어 싸움까지 일어난다. 싸움의 원인은 대부분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국방일보 / [박용후 한주를열며] 당신은 따듯한 사람입니까? / 2019. 11. 01)

 

  • 텍스트 => 인권
  • 맥 락 => 목차 (강의 목차) => 인권에 대한 다양한 자료 = 인권을 알고자 하는 또는 강의하고자 하는 이유
  • 태 도 => 강의 방법 (화법, 기법 등) = 피교육자를 위한 배려

 

대중은 이슈 자체보다 이슈를 다루는 태도를 보고 지지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말하는 태도는 어때야 할까? 좋은 태도의 말이란 단순히 공손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말의 바탕에 깔린 말이 좋은 태도의 말이다. 이는 곧 이슈를 다루는 태도에 따라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이야기다.(국방일보 / [박용후 한주를열며] 당신은 따듯한 사람입니까? / 2019. 11. 01)

 

아무리 텍스트를 잘 잡고, 맥락을 잘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전달 방법이 효율적, 효과적이지 못하면 쓸모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인권을 알아야겠다는 생각 하에 인권관련 다양한 서적을 들춰보고, 다양한 내용의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나의 인권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태도, 내가 왜 인권에 대해 알고자 하는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실천을 전제로 한 지()는 알차지만, 실천이 모호한 상태에서의 지()는 공허한 것이다.

 

  • 나는 왜 인권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가.
  • 나를 위해서인가. 나를 위해서라면, 어떤 측면에서 필요한 것인가.
  • 타인을 위해서인가. 타인은 누구인가. 클라이언트인가, 표접집단인가, 위험집단인가 아니면 일반집단인가. 아니면 인권을 위해서인가. 만약 인권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2-1. 대한민국 헌법 들춰보기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중략)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중략)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중략) 헌법을 (중략) 개정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곧 대한민국 헌법의 궁극의 미션은 대한민국 국민과 인류의 삶의 향상과 공영이라는 것이고, 대한국민이라면 누구나 짊어져야 할 책임이자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이며, 이에 대한국민인 우리 사회복지사 또한 이를 전문직업적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2-2.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들춰보기

 

대한민국 헌법의 존재 이유가 대한민국 국민과 인류의 삶의 향상과 공영이고, 이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우리 사회복지사 또한 짊어지고 있기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또한 전문에서 <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 라고 표방하고 있다.

 

2-3. 사회복지관련 제 법규 들춰보기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 대한 인권 보장을 강조(동법 제1(목적)하고 있는데, 동법 제1조의2(기본이념) 항은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 책임을 그리고 동법 제4(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항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차별 금지 그리고 인권을 옹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더불어 동법 제5(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항에서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인권 존중 및 차별 없는 최대 봉사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은 한자로는 人權으로, 영문으로는 Human Rights이라고 표기되며, ‘인류 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여할 수 없는 권리(세계인권선언 전문),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정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제 권리'이면서, '인간다운 삶의 보장에 관한 제 권리'인 것이다. 이에 인권에 대한 이해는 아래와 같이 '인간+인간다운 삶+권리'에 대한 이해로 대체해볼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3-1. 인간

 

, 사람을 인간(人間)’이라고 표기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가

 

 

사람은 사람() 사이()에 있을 때 사람다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따라 인간다움이 완성되기 때문에 '() + ()', 즉 인간(人間)인 것이다.

 

3-2. 인간다움

 

하버드대학교가 75년 동안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를 연구한 결과 행복한 삶을 오래 이어가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다. 바로 관계의 질이 좋은 사람이었다. (국방일보 / [박용후 한주를열며] 당신은 따듯한 사람입니까? / 2019. 11. 01)

 

본 조사결과는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도 혼자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인권은 인간에게 있어서 '관계의 나침반이면서 항해도'임을 암시한다. 

 

그럼 우리 인간은 관계 유지, 관리하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관계 안에서의 '인간 존엄성 보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 시민은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의 존엄과 자유를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 속에서 타인과 연합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가치와 행동 방안을 만들어가는 사람 ('시민'에서 발췌/신진욱 저) > 에 대해 동의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인간다움'은 '인간다운 삶 = 존엄한 삶'  그 자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상기 표와 같이 정체성, 주체성 그리고 자력화를 바탕으로 한 자기실현을 내부적 주 요소로 한다. 즉,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의 정체성, 주체성, 자력화, 자기실현을 내가, 우리가 어떻게 보장하는가가 곧 타인의, 인간의 인권보장인 것이요, 나 자신의 인권구현인 것이다. 

 

 

3-3. 권리와 의무 = 기준 = 실천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고, 인권은 사람으로서 태어난 사람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점에서  고유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권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항구적으로 누리는 권리라는 점에서  항구성이 있으며, 인권은 정부권력 등 외부의 침해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에서  불가침성이 있다.

 

그럼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인권의 실체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그 대표적인 것이 각 나라의 헌법이다. 우리나라 헌법의 인권규정을 보면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등에 대해 규정, 선포하고 있다.

 

먼저 행복추구권·평등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로 총칙적 규정이다.

 

자유권을 내용별로 보면 < 신체의 자유 > 로 적법절차의 보장, 영장제도의 보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적부심청구권·자백강요금지 등의 규정과 소급처벌금지와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이 있고, < 정신의 자유 > 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으며, < 사회·경제적 자유 > 로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불가침보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이 있다.

 

사회권(생활권)으로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와 근로기준의 법정, 노동삼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혼인과 가족 및 모성 등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있다.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는 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급부청구권 등이 있다.

 

참정권(정치권)으로서는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있다.

 

끝으로, 이러한 권리에 대응한 시민 의무로서는 납세·국방·교육 및 근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사회문제는 발생 원인이 사회에 있고, 사회 구성원 다수가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리킨다.

 

  • 사회문제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 아닐까.
  • 그럼 사회문제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우리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 사회문제는 문제, 문제점, 제약요인으로 구분된다.
  • 문제점을 예방 및 해소(또는 해결)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 중요하다.

 

이 사회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는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4-1. 기능론적 관점

 

기능론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 문제란 사회 전체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사회 체제 중 일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결과로 인식한다. 이에 사회 문제는 개인, 가족, 일부 집단의 문화, 일부 사회 제도에 그 원인이 있으며, 사회 전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사회 병리론·일탈 행위론·하위 문화론·차별 교제론 등은 일부 개인이나 사회 환경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화가 잘못된 경우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사회 해체론·사회 변동론은 사회 변화로 인하여 사회 체계의 부분들이 부조화됨으로써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네이버 지식백과)

 

[뉴시스 / 2020-05-20 / "경비원 갑질 피해 신고하세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서울경찰청이 아파트 등의 경비원 갑질 피해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강력팀에 전담시키는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5일부터 아파트 등의 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한 사람은 갑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을인 상황이다. (경찰은) 갑질을 당하는 사람 편에서 억울하지 않게 (사건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폭행뿐만 아니라) 공동 주택이나 대형 건물 경비원으로 고용된 이들에게 입주민이나 그런 지위에 있는 이가 '당신 일 못 하면 잘리게 할 것'이라는 등 지위를 이용해서 협박하는 경우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모욕 등 혐의 적용이 고려될 정도의 폭언, 지속적 괴롭힘 등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사건 발생 시 기존 형사 당직팀에서 사건을 처리하던 방식 대신, 각 서 강력 1개팀에서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팀에 사건을 맡기면 집중적 수사가 가능하다"며 기존보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소 사건의 경우 기존 민원실을 통해 접수하던 방식을 변경해 형사과로 창구를 일원화한다. 신고자는 형사과에서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된다.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자 입장에서 신고가 접수됐다고 바로 해고하지 않도록 신분이나 개인정보 등을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명 조서 작성도 원하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5일 종로구 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다른 아파트나 대형 건물 등에서도 (갑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늘부터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갑질 행위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죄종에 관계 없이 형사과로 접수 창구를 일원화 하고, 접수된 사건은 강력계를 전담팀으로 지정해 수사할 방침"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신고 활성화를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직접 방문해 피해사실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가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다. 사망 전 경찰에 낸 고소장에서 최씨는 입주민의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입주민 A씨는 지난 22일 상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최씨의 코뼈가 골절된 것에 대해 "경비원이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끝]

 

4-2. 갈등주의론적 관점

 

갈등주의론은 사회 문제에 대해 경제적 자원, 권력, 희소 자원의 불균등한 소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 현상을 가리키며, 이러한 사회 문제는 희소 자원의 불균등한 배분 상태나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는 사회 체제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갈등주의적 시각을 공유하는 것으로 가치 갈등론과 사회 긴장론이 있다. 가치 갈등론은 사회에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집단들이 있는데, 이들 집단 간에 자신들의 가치관을 사회의 주도적 가치관이 되도록 권력투쟁을 벌여 어느 집단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가치관과 관련된 문제가 사회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 자신들의 가치관을 사회에 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집단의 가치관과 관련된 문제를 사회 문제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사회 긴장론은 사회적 관계에서 개인 간 혹은 집단 간에 불화, 대립, 알력, 투쟁 등으로 나타나는 긴장 상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긴장 상태를 사회 문제라고 본다.(네이버 지식백과)

 

[연합뉴스 / 2020-05-27 / '나눔의 집' 내부고발 직원들, 소장도 배임 혐의 고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의 후원금 운용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 고발 직원들이 나눔의 집 시설장(소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앞서 내부 고발 직원들은 나눔의 집 전 사무국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27일 내부 고발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류광옥 변호사에 따르면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안신권 소장을 배임 혐의로 최근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안 소장이 지난 2018∼2019년 개인적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990만원을 나눔의 집 계좌에서 충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나눔에 집에 기부된 쌀 수 톤을 중앙승가대학과 여주 신륵사에 3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보내고, 시설공사 이후 남은 보도블록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고발장에서 밝혔다. 김 학예실장은 지난 25일 광주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 소장은 "나눔의 집의 공적인 일로 소송이 벌어졌고 변호사와 상의해 시설 운영비에서 소송비용을 댄 것"이라며 "승가대 등에 보낸 쌀도 직원회의를 거쳐 결정됐고 최근 700여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학예실장 등은 나눔의 집 김모 전 사무국장에 대해 후원금 1천200만원을 가로채고,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은 채 특정 업체에 12억원 상당의 나눔의 집 공사를 맡긴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도의 특별점검에서도 김 전 사무국장이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처리 하지 않고 책상 서랍에 보관한 사실이 확인했다.

 

한편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안 소장 후임자를 공모 중이며 다음 달 2일에는 안 소장을 불러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안 소장은 지난 2월 사표를 낸 상태다. 이에 대해 류광옥 변호사는 "법인 이사회가 20년 가까이 일한 시설장을 교체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로 보인다"며 "법인 이사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끝]

 

4-3.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적 관점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적응한 결과로 변화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론을 기반으로 하는데 한 인간이 어떤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생활하다 보면 그러한 행동이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은 인간 개개인이 처한 현재 상황이나 현재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을 주관적으로 정의하고 해석한다. 그래서 본 이론은 사회 문제에 대해 한 사회 집단이 이러한 해석과 의미 부여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다른 패턴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렇기에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사회에서 어떠한 행동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여하는 의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것,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낙인을 찍는 것, 사회화가 다른 의미로 이루어진 것 또는 사용하는 상징의 차이라고 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은 그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나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접촉의 빈도와 강도 및 개인의 주체성 정도에 따라 일탈 가능성은 상이하다.(네이버 지식백과)

 

상징적 상호 작용 이론을 사회적 일탈 행위에 적용한 것이 낙인 이론이다. 낙인 이론은, 어떤 현상이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되는 것은 일반 대중이나 사회 통제 기관이 관심을 가지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경북매일 / 2020.05.26. / 개학 속 ‘심리방역’ 비난·낙인 말고 희망·연대 중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비난보다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달라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계의 메시지가 나왔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등교 개학이 순차적으로 이뤄지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전문의들이 아이들의 심리방역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지난 22일 “감염병 유행 시 특정 집단을 비난하는 것은 걱정이나 불안이 투사되는 과정”이라며 “확진자나 주변인들에게 아픔을 남길 수 있으므로 학생과 학부모, 학교는 생활방역뿐만 아니라 심리방역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수업이 진행되고, 개학 첫날부터 확진자가 발생했다. 27일에는 초등학교 교문이 열린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비난하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감염병이 발생하면 각종 루머와 낙인으로 인해 갈등이 생긴다. 실제로 과거 메르스 유행 당시 확진자 추적조사 결과에서 환자들이 낙인으로 느낀 불안감이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켰다는 연구도 있다. 코로나19 감염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누구나 예기치 못하게 감염병에 걸릴 수 있으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정보가 부족한 신종 감염병의 경우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이 퍼지면서 불필요한 의심을 사게 되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때에는 확진자를 비난의 대상이 아닌 도와줘야 하는 대상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끝]

 

[시사IN / ‘확진’도 무섭지만 ‘낙인’은 더 무서워 / 호수 663 / 2020.05.26.]

 

지난 석 달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지금 이 시국에’ 신천지 종교 집회에 가서 예배를 본 중년 여성, 서울 자식 집에 올라온 대구·경북 지역 할머니, 제주도 맛집을 누빈 서울 강남 출신 해외 유학생, 클럽에서 춤춘 게이…. ‘딱 욕하기 좋은’ 정보들이 사방에 흘러넘쳤다.

 

정보의 출처는 ‘찌라시’도 가짜 뉴스도 유튜브도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였다. 방역 당국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개인정보와 이동경로를 제공하면 언론은 적당히 살을 붙여 확진자의 며칠간 삶을 재구성했다. 확진자의 부주의나 거짓말 같은 소재가 뒷받침되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미움의 소재가 된다.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 편하게 타인을 비난하고 차별하고 혐오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전제 아래 합리화됐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 인권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 감염자들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자 메시지는 이렇게 변형된다. “타인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방역에 더 도움이 됩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논리나 그것을 참는 논리나 모두 한 가지였다. ‘방역을 위하여.’

 

그간 처음이고 또 급박해서 논의되고 합의되지 않은 질문들이 산적해 있다. 방역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가 알게 된 수많은 감염자들의 성별, 나이, 주거지, 직업, 동선, 그 외의 숱한 정보가 정말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대체 불가능한 효력을 발휘했을까? 십분 그렇다 치더라도, 그 명분 아래 개인의 여러 권리들이 지금처럼 제한되는 일이 적당하고 타당한가? 방역은 과연 코로나19 시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선, 절대 가치인가? 방역과 인권은 양립 불가능한 것일까? 남을 비난하고 싶을 때 멈추는 마음은 무엇 때문이어야 할까? 방역에 도움이 되니까? 그게 선하니까? 그 이상의 다른 언어가 혹시 필요하지는 않을까?[끝]

 

 

 

5-1. 인권의 탄압패러다임에서 웰빙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인권정책연구소 김형완 소장)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연수교육 중에 인권관련 교육 시간이 있었는데... 인권정책연구소의 김형완 소장의 아래 주장이 너무 맘에 들어 인용, 기술하였다.)

 

인권은 단순히 악()에 대한 ()의 저항이나 정의(正義)의 심판또는 ()에 대한 징벌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 이분법적 또는 이원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 악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의 변화로부터 시작한다. , 적대적 모순관계가 아니라 가해, 피해를 막론하고 결핍이라는 공통분모를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 인권적 접근 자세이다.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피해자 보호와 지원은 물론 나아가 가해자의 축출과 배제를 필할 수 있다. 그러면 가해자에 대한 징벌도 인권적 지향과 고려 가운데 찾게 된다.

 

레미제라블을 사법적 관점이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 어떤 변별점이 있을까. 팡틴은 윤리적으로 타락해서(=악해서) 성매매를 했을까? 장발장은 미리엘주교와 빵집 주인에겐 권리침해자이자, 사법적으로는 실정법을 어긴 범죄자이다. 도덕적으로도 지탄 받아 마땅한 인물이다. 그런데 그는 정말 악했을까. 그러면 자베르경감은 악인인가. 그는 왜 자살했는가(할 수 밖에 업었는가)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학교 폭력을 예로 들어보자. 가해학생을 악으로 간주해서 발본색원, 일벌백계, 응징하고 척결하면 학교폭력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까. 또 그런 방법이 과연 실효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설혹 학교현장에서 일시적으로 폭력이 추방되었다 하더라도 그 폭력은 결국 어디로 이동하게 될까.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학교폭력을 악으로 규정하지 않고 만일 어떤 결핍의 현상으로 보고 해법을 모색한다면 방법이나 과정, 결과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물론 사법적 해결은 그것대로 존재의미와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인권의 온전한 증진을 꾀하기엔 역부족이다.

 

결핍-충족이야말로 인권적 접근의 열쇳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의 실현은 불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결핍에 대한 충족이다. 이것을 조효제는 인권의 탄압패러다임에서 웰빙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고 했다.

 

5-2. 인권의 웰빙패러다임 관점에서의 관계의 질 향상 도모

 

인권의 탄압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웰빙패러다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어떤 마인드와 방침을 가지고 움직여야 할까. 

 

인권은 인간다움의 보장이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기에 곧 인간 존엄성의 보장이고 이는 곧 타인과의 관계의 질 보장과으로 대체해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인권에 대한 국가의 삼중 의무인 < 존중의 의무, 보호의 의무, 보장 및 실현 >을 결합하여 그 해답을 추구해 보고자 한다. 

 

즉, 아래와 같은 표를 활용해서 (1) 동료, 팀원, 상사 등과의 관계 (2) 고객과의 관계 (3) 지역자원과의 관계 대비 그 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12가지 형태로 모색하고, 실천하면 나름대로 성과가 보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아래 문장은 '인권'에 관한 명언을 연결하여 만든 것이다. 끝까지 읽어본 후에 맘에 드는 명언을 선택하고, 그 명언을 왜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성찰해보자. 그리고 그 성찰을 통해 정립된 목표를 상기 표와 연계시켜 12개의 방침을 설정한 후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를 향해 꾸준히 실천해 나가보자. 이렇게 하면, 사회복지사로서 의미있는 인권 구현 수행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1) 인간은 자유다. 인간은 자유 그 자체다.(2) 나는 새가 아니다. 그렇기에 어떤 그물도 나를 묶어둘 수 없다. 나는 독립적인 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사람이다.(3)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선천적으로 자유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부인할 만큼 어리석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4)

 

자유가 스스로에게 진실하면, 모든 것은 자유에 예속된다.(5) 몸을 닦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라.(6) 천사는 자신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때문에 날 수 있고, 악마는 자신의 무게를 무겁게 하기 때문에 추락하고 만다.(7)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뜻을 진실하게 하라.(6) 거짓은 노예와 군주의 종교다. 진실은 자유로운 인간의 신이다.(8)

 

자유는 획득하는 것보다, 간직하는 것이 더 어렵다.(9) 자유는 책임을 뜻한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를 두려워하는 이유이다.(10) 자유는 마음을 청정하고 굳세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해로운 것들로서 암흑 같은 어둠 속에 숨겨져 있다.(11) 자유가 자신의 속박을 잃을 때는, 그 자체가 더 큰 자유의 속박이 된다.(12) 불평과 거짓말은 나 자신을 약하게 하는 방법이다. 강한 사람은 불평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구멍 난 자기 집 앞을 불평과 거짓말로 메우지 말고 진실로 메워나가야 한다.(13) 어떤 경우에 자유라고 불리는 것이, 다른 경우에는 방종이라고 불린다.(14) 사람들은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 생각의 자유에 대한 보상으로 표현의 자유를 요구한다.(15) 배고픈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다.(16) 육체의 노예인 자는 결코 자유로운 자가 아니다.(17)

 

타인의 자유를 부인하는 자는 그 자신도 자유를 누릴 가치가 없다.(18) 개인의 자유가 그의 이웃의 재앙이 될 때 그 자유는 끝나며, 또 끝나야 한다.(19) 친구란(이웃이란) 당신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사람이다.(20)

 

당신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려 하지 말고, 도전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라. 그리고 더욱 더 높이 확장시켜 나아가라.(21) 변화는 필연성의 바퀴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등을 곧게 펴고 투쟁해야 한다. 당신의 등이 구부러지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당신을 올라탈 수 없다.(22) 실수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자유라는 것 자체에 큰 가치가 없다.(23) 필요한 일에 단결을, 의심스러운 일에 자유를, 모든 일에 사랑을 부여하라.(24) 사랑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며 대신 자유를 준다.(25) 돈이 성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유가 성공을 가능하게 한다.(26)

 

복종은 자유를 감시하는 간수이며, 성장의 적이다.(27) 생각하는 것을 말하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다.(28)

 

그럼 앞으로 나는 어디서부터 자유를 향해 출발해야 할까. 배운 자만이 자유롭다.(29) 교육이야말로 자유의 황금 문을 여는 열쇠다.(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