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건강한 지역사회

(가칭)한국사회복지지적재산권보호협회 조직,운영 필요하다.

강호철 2019. 6. 26. 19:51

사회복지계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장이다.


과거에는 이미지, 글씨체 등에 무단 사용뿐만 아니라 연구자료 및 내용 등에 대한 도용이 문제였지만, 현 시점에서 본 영역에 대한 저작권 등의 보장을 위한 제 노력은 다방면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와 같은 권리 보장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각 복지시설별 특화사업에 대한 보장이라고 생각된다. 각 복지시설은 나름대로의 미션과 비전이라는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중장기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특화사업에 대하여 무단으로 사용(?)되어지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 사회복지계는 디자인 등과 같은 타 직종의 지적재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면서 사회복지현장의 사회복지현장가의, 사회복지시설의 지적재산권 보장에는 무관심할까.


생각해보라. 당신은 보수가 월등히 좋다고 하면, 다른 권리는 포기한 상태에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모습이 진정으로 사회복지사의, 사회복지현장가의 권리 보장을 구현하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는 곧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또는 사회복지현장가의 적정한 급여보장 등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면에 사업 필드에서 사회복지전문실천가로서 누려야 할 제 권리의 보장 또한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사회복지사라면, 사회복지현장가라면,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사회복지관련 민관 관계자라면 최소한 사업 명칭, 사업추진시스템, 네트워크 형태 그리고 사업의 존재가치라는 4가지 조건에 저촉되는 형태의 사업 카피는 절대 행해서는 안 되고 본다.


이와 같은 약속은 민간사회복지계뿐만 아니라 공공사회복지영역 등에서도 공히 같이 지켜야 져야 한다고 본다. 매우 좋은 복지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복지시설과의 조율 없이 무단(?)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에 ‘MOU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가 강조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에 다음과 같이 5가지 사항을 민관 사회복지계에 강조하고자 한다.



항상 명싱하고 실천했으면 한다.

지적재산권의 보장 또한 21세기 사회복지사현장가와 사회복지시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 노력의 한 축이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