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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식재산권 보장 우리부터 지키자(2)

강호철 2019. 7. 4. 12:13

필자는 2019년도 5월말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주최한 전국장애인복지관 슈퍼바이저 권익옹호 교육연수를 다녀온바 있다. 23일 일정으로 전개된 본 교육과정은 개인적으로 매우 많은 생각을 접하고 공유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본다. 지금도 그 교육교재를 바탕으로 인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필자가 상기 교육과정을 들춰낸 것은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 보장에 대해 생각을 나눠보자는 의도가 있다.


2019.6.29.일자에 사회복지 지적재산권 보장 우리부터 지키자.’라는 글을 올린 바 있는데, 본 글에서 필자가 < A 복지시설이 난리(?)가 났다. 다년간 조사연구 등을 바탕으로 특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와 똑같은(?) 사업이 모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으로 선정되었고, B 복지시설의 연계와 참여 사업주관기관으로 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된 것이다. >라는 사례를 든바 있다.


여기서 한 번 생각해보자.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주장한 A복지시설은, 그 기관의 시설장 또는 관계 직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그 과는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 A복지시설의 특화사업을 표절 및 도용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 노력을 기울였을까.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분야에서 무슨 지적재산권이냐, 표절 및 도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지역주민을 위해 복지적 관점에서 같이 노력하는 것인데 일일이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등의 주장을 경멸과 혐오를 담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경멸과 혐오는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표출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상기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은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만약 이를 사회복지분야에서 수용한다면 이는 곧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다시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성은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정도도 아니고 오히려 공장에서 물건을 제작하는 것처럼 매뉴얼화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서글픈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아닐까. 그런데 왜 사회복지분야 관련 다양한 연구 논문 등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일까, 좀 더 넓게 나아가면 사회문제를 지적하는 또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 기사 또한 지적재산권 보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 사회복지분야에서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지적재산권이 주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라면 말이다.


그리고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A복지시설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관련 정책사업은 이미 사업수행기관으로 B복지시설이 지정되어 전개되고 있기에 우리에게 문제제기하지말고 B복지시설과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형태의 안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와 같은 제안을 수용해야 할까. A복지시설의 특화사업을 무단 사용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인데 말이다


상기와 같은 A복지시설의 주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 관련하여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상기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장을 A복지시설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료하게 지적하고 있는 글이 있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 바로 인권의 철학과 역사, 그 이해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 하에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님이 기재한 원고이다. 본 원고 중 ‘7. 혐오와 인권의 패러다임에서는 어떻게 시민권이 해체되고 가속화되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체제(: 권력,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가 어떤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안내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혐오는 대개 증오(격분)와 경멸(멸시)로 표출된다. 그런데 여기서 체제는


첫째, 사회적 학습의 산물인 경멸을 본성적인 도덕 감정인 양, 증오로 변환, 통합시키고 - 다른 것 / 낯선 것 / 싫은 것 / 역겨운 것을 부정한 것 / 틀린 것 / 잘못된 것으로 전환시킨다. 이는 어떤 정체성에 규범적 가치를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 -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 괴롭힘(=경멸)에 따르는 혐오주체의 도덕적 주저까지도 말끔히 세탁해준다.


둘째, 그럼으로써 마치 권력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집단이나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자(집단)인 양 착란시킨다.


셋째, 혐오가 주로 경멸보다 증오로 발현됨으로 인해 한층 더 집요하고 적대적, 공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게 하고,


넷째, 이 과정을 통해 정작 권력관계나 차별구조는 은폐되고 혐오에 반대하는 인권투쟁은 고작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민민갈등으로 간주된다. 인권보장요구가 고작 한 분쟁 당사자의 주장으로 전락되는 것이다.


다섯째, 여기에 사회통합을 도모한다는 명분로 국가(권력)이 갈등의 중재자로 개입함으로써 자신이 마치 공공적 사명을 다하는 양 행세한다. 바야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리바이어던 국가의 심판과 통제가 정당화되는 것이다.


여섯째, ‘국가의 책무자리에 개인적 덕성과 품성이 대신 자리 잡게 한다. 요컨대 인권을 역지사지또는 상호존중, 존중과 배려로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권의 자궁이라 할 수 있는 권력관계가 사상되고 만다. ‘상호존중 의무로 자유가 보호되고, ‘역지사지 의무로 평등이 증진되며, ‘상호배려의 의무로 연대가 실현된다는 실로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연출되는 것이다. 여기 어디에도 권리주체는 없다.


결국 혐오의 진앙지가 무화되거나 도착(倒錯)될 뿐만 아니라, 자유, 평등, 박애를 실현해야 할 책무자는 실종되고 만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늘 당당하며, 억울하고, 이해되는데 반해 피해자는 늘 염치없고, 죄송하며, 불순하다. 피해자 귀책론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이로써 인권보장의 책무가 엉뚱하게도 개인의 품성에 전가된다. 역지사지, 상호존중, 배려와 존중의 강조는 본질적으로 권리담론이 아닌 책임담론으로 환원된다. 혐오는 역지사지, 상호존중, 배려와 존중 같은 개인품성(인성)에 흠결이 있어서 발생하고 발호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관계가 조장하는 차별이 고착화될수록 폭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계급적 불만을 민민투쟁으로 전도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발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혐오주체마저도 어쩌면 동원된 주체, 소외된 주체, 휘둘린 주체일 수 있다. 본질적으로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주체의 역량의 결핍이 무지와 편견을 조래하기 때문이다. 권력관계가 혐오의 필요조건이라면, 무지와 편견은 혐오의 충분조건이다. >


필자의 입장에서 A복지시설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념과 보장이 제대로 정립되어져 있지 않은 사회복지계에서 - 상기의 글에서와 같이 혐오와 편견의 대상으로 내몰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사회복지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바른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끝]

[ 다음에는 지식재산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분야 지적재산권보장의 중요성과 그 방법 등에 대해 공유하는 글을 올려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