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건강한 지역사회

사회복지 지식재산권 보장 우리부터 지키자(1)

강호철 2019. 6. 27. 12:01



21세기는 지식의 시대라고 한다. 과거에는 인간의 노동에만 포커스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노동외에 지식이라는 무형의 잠재능력까지 자원 및 상품으로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이다. 이는 곧 지식과 정보가 자원이 되는 사회에서는 자신이 지닌 지식과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향후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원료로 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해 내고, 이렇게 새롭게 생산된 지식과 정보가 곧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이 전 세계적으로 법률적으로 보호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소송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네이버 지식백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라 (살아있는 지리 교과서, 2011. 8. 29., 전국지리교사연합회)의 내용을 수정하여 올림)


그렇다면 21세기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 보장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


본 질문에 대해 크게 2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접근해봐야 할 것이다. 첫째 방향은 사회복지를 둘러싼 타 직종 영역의 지적재산권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계는 어떤 근거하에 어떻게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탐구이다. 두 번째 방향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생성되는 지적재산권을 사회복지영역 스스로가 그리고 사회복지를 둘러싼 타 직종 영역에서 본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또는 침해된 상태를 해소시키기 위해 어떤 방침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한 탐구이다.


이번 글에서는 두 번째 방향에 대해 story 형태를 가미시켜 접근해 보고자 한다.


< A 복지시설이 난리(?)가 났다. 다년간 조사연구 등을 바탕으로 특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와 똑같은(?) 사업이 모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으로 선정되었고, B 복지시설의 연계와 참여 사업주관기관으로 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된 것이다. >


필자가 ‘(가칭)한국사회복지지적재산권보호협회 조직,운영 필요하다.’ 타이틀 하에 올렸던 블로그 글(2019626)에서 사회복지분야 지적재산권 침해 기준으로 제시했던 사업 명칭, 사업추진시스템, 네트워크 형태 그리고 사업의 존재가치라는 4가지 조건에 저촉되는 형태의 사업 카피가 발생한 것이다.


설마 사회복지계에서 사업이 종료되지도 않고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해당 복지시설에 아무런 협조도 구함이 없이 쓰으윽 가져다 사용할 것이라곤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A복지시설에서 직면한 황당함은 특정 복지시설에서 특화된 사업은 특정 복지시설에서만 할 수 있다는, 해야한다는 억지 사고와 논리 등에 의한 당혹감이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모습에 대한 낭패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原則)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21항에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규정은 사실상 우리나라 민법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일 뿐 아니라 상법과 공법 등 거의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법 원리라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신의성실의 원칙 [信義誠實-原則]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2002. 9. 25., 서경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목적)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져 있다. 본 규정 중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복지를 바탕으로 한 인권 및 권리 구현이라는 사명을 표방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현장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어져야 할 미션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미션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에서 ‘1)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고 필자는 연결 지어 생각한다.


여하튼, 다시 스토리(story)로 돌아가 보자.


A 복지시설은, 특화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현장가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까. 간단명료하게 사업 종료 아니 포기라는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을까.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본 특화사업을 특화사업으로 더 이상 표방할 수 없을뿐더러, 정책사업에 주관사업수행기관으로 참여도 못하는 상태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을까.


, 그 특화사업이 청소년복지영역인데 시정책사업은 여성복지영역에서 펼쳐지고 있기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지만 지적재산권 다툼에서 그런 주장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우리 사회복지현장에서는 과거에 이미지 등에 대해 공익을 위해 사용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익히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 지자체와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그리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인 복지시설은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현장가로서 이에 대한 답을 찾고 공유해보자.


되도록 이면 현 문제를 수습하는 정도의 해결책이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지현장에서 지적재산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와 현장가와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지자체 등이 공히 준수해야 할 기준이 되어야 할 답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보았으면 좋겠다. (* 필자는 다음 글에서 그 답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정리해서 공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