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건강한 지역사회

시도 단위 장애인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

강호철 2018. 1. 23. 15:36

우리나라 평생교육법 제2조는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동법 제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교 졸업 후 3년 안에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43%)이 절반도 안 되는 스웨덴의 평생학습 참여율(25~64세의 교육참여율)7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인 반면 고교 졸업자의 당해 연도 대학진학률만 80%를 넘어선 우리나라는 평생학습 참여율이 2011년도 기준 32.4%OECD 27개국 중 20위에 불과하며(한국일보, 2012), 우리나라 25세 이상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 평균 40.2% 대비 30.2%(한국교육개발원, 2013)이며, 교육예산 가운데 평생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스웨덴 38%, 영국28%, 독일 18%에 비해 우리나라는 0.8%로 턱없이 낮은 수준(()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김종표 회장, 2013)인 상태이다. 이외에 한국 성인의 학습전략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2.9점으로 OECD 23개국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세계일보, 2014) OECD보고서에 따르면 평생학습 참여율이 1% 증가할 때 1인당 국민소득이 332달러가 증가함을 보고함에 따라 평생교육의 참여율이 경제성장과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가족문화센터소장 유인숙, 2009))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장애인복지에서의 평생교육은 어떨까.


첫째, 도내 및 국내 장애인의 평생학습 비율에 대한 통계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2014년도에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특수교육교원의 수급 계획 등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교육부에서 특수교육실태조사시에 전국 장애인복지분야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14년도에 서귀포시 여성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참여 경험 조사결과에 의하면, 76.2%(400명 기준)가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조사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의 문화예술 관련 평생교육 참여율은 34%(325명 기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둘째, 201662일 제정 후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1조에서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이를 통한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동 조례 제4조에서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을 도지사는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져 있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또는 서귀포시 차원에서 장애인의 평생학습 지원 정책의 목표와 시행방법, 시도 단위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 적용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17년도에 발간한 여성장애인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워크샵자료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의 여가문화 및 스포츠 향유권 신장을 위해서 읍면동별 여성장애인 여가문화 및 스포츠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통합서비스지원망 구축, 여가문화지원서비스 활용 증진을 위한 권역별 여성장애인 문화바우처 관리센터 운영이 각각 1순위, 2순위로 선정된 것은 이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을 기준으로 재가장애인의 접근권 차원에서 어떤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을까.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14년도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도내 장애인은 문화예술 참여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경제적 부담 문화예술 참여 또는 이용 시간 내기 어려움 대중교통 수단 이용 불편 참여 희망 프로그램 미흡 정보습득의 어려움 등의 순으로 사회·제도적 장애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조사한 여성장애인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워크샵 자료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의 여가문화 및 스포츠 향유권 신장을 위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여가문화 및 스포츠 평생교육강좌 의무개설에 대한 욕구가 3번째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럼 평생교육을 바탕으로 서귀포시 소재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과 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첫째, 서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평생교육망 구축 등을 전담할 (가칭)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지정,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가칭)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바탕으로 읍면동 또는 권역별로 민관 평생교육지원 네트워크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4년 단위로 서귀포시 소재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실태 및 욕구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생교육 지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평생교육을 받고 싶어도 당장 생존과 생활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를 향후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한 반면에 평생교육을 받아야 할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교육받을 의욕이나 동기가 없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칭)1:1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 코디네이터 사업을 신설,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을 통해서 재가장애인이 획득한 졸업장과 자격증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칭)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가 서귀포시청과 연계 하에 시 단위에서 인정되는 자격증 체계를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본 평생교육 과정을 수료한 장애인이 창업, 취업, 평생교육 강사 활동 등과 같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