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윤리위원회에 대한 정관상 규정은 없는 상태임. 그러나 본 협회 정관 제10조(회원의 징계)에서 '회원의 징계 결정은 '윤리위원회와 이사회'에서 행하는 것으로 기술되어져 있음. 반면에 '회원의 가입 · 탈퇴 ·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이사회' 권한으로만 규정(제34조)되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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