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건강한 지역사회

장애인 평생학습,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강호철 2017. 3. 7. 13:03

1. 왜 해야 하는가?

 

(1) 19세기에는 정치적 기본권의 쟁취가 관건이었다면, 20세기에는 경제적 기본권의 확보가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관건이었고, 21세기의 개인적 삶은 문화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김문화, 1996)고 볼 수 있음. 문화적 권리라는 개념은 UN1948년에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개념으로 이는 그동안 부가적인 것, 이용적인 것으로 취급받아왔던 문화에 대한 권리를 인간의 기본 인권 중의 한 형태로 파악하여 인권개념을 확장시켰다. , 세계인권선언(27), 국제인권유약(1966)문화적 생활에 참가할 권리를 주장하며, 특히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대중이 문화생활에 참여내지 기여하기를 촉진하는 권고(1976)’를 계기로 하여 문화생활 참가 권리는 이제 너무도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보편성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다(이흥재, 2010).


(2) 산업사회 진전의 결과 생겨나기 시작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라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물질적 생활의 보장이었다. 이러한 복지제도의 발달로 물질적 삶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인간의 정신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 한다든지 하는 또 다른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음. 그러므로 향후 인간의 행복을 위한 복지는 물질적 측면만이 아닌 정신적·문화적 측면에서의 삶의 풍요로움까지 지향하여야 하며 거기에서 진정한 삶의 질(quality of life : QOL)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정갑영, 1997 / 이용만, 2006 재인용). 이와 같은 삶의 질(QOL)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복문제와 관련이 있음. 삶의 질(QOL)'생명의 질()' '생활의 질' '삶의 질' 등으로 번역되며, 안녕(well-being)복지(welfare)만족도(satisfaction)행복감(happiness)같은 용어와 유사개념(Schuessler, 1985)이며,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 대하여 스스로가 평가하는 주관적 안녕상태로서, AndrewWithey(1976), Greenley (1997)은 건강, 의생활, 식생활, 주거환경, 경제, 여가활동, 의료서비스, 전반적인 생활 등을 그 구성요소로 포함시키고 있음.


(3) 평생교육(平生敎育)은 인본주의학자 매슬로우의 인간욕구 계층이론의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를 위한 방법으로써, ‘인간은 평생 동안 배워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학습하는 존재)이기에 개인의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의 평생에 걸친 교육(수직적 차원)과 개인 및 사회 전체의 교육(수평적 차원)의 통합(Lengrand), 개인과 집단 모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을 통한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발달을 성취시키는 과정(Dave)‘이라는 의미를 내포함. 이와 같은 평생교육(平生敎育)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교육 가치를 인정하는 총체성, , 계급, 종교, 연령, 학력에 관계없이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편성, 각종 교육 활동이 긴밀한 횡정, 종적 연계 하에 운영되는 통합성 그리고 교육의 형태, 내용, 방법을 다양화하여 개인의 욕구 및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모든 학습자가 교육 받을 수 있는 융통성과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교육기회의 균등화 및 확대를 통해 누구나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받을 있는 민주성(조용하, 2001: 정인숙, 2014 재인용)’을 그 특징으로 함.


(4)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평생교육평생교육법 제4(평생교육의 이념), 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6(경비보조 및 지원), 35(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38(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복지법 제4(장애인의 권리), 8(차별금지 등), 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교육)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8(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3(교육에서의 차별금지)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장애인평생교육과정), 3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서 그리고 4(2013-2017) 장애인정책종합계획(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법적, 제도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2. 목표나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1) 과거 20세기에는 개인 삶의 가치를 물질의 축적에 따라 판단하였다. 하지만 21세기 현재 삶의 가치는 개인의 여가와 삶의 질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보다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 있는 삶은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의 권리는 장애의 유무를 떠나 모든 국민에게 주어진 것(정인숙, 2014). OECD보고서에 따르면 평생학습 참여율이 1% 증가할 때 1인당 국민소득이 332달러가 증가함을 보고함에 따라 평생교육의 참여율이 경제성장과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가족문화센터소장 유인숙, 2009))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25세 이상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 평균 40.2% 대비 32.4%(교육과학기술부, 2011)이며, 교육예산 가운데 평생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 최근 OECD 통계에 의하면 - 스웨덴 38%, 영국28%, 독일 18%에 비해 우리나라는 0.8%로 턱없이 낮은 수준(()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김종표 회장, 2013)인 상태임.


(2) 즉,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통합과 독립생활은 문화적 삶을 통해 완성 된다(조문순·이동석, 2002)’라고 할 수 있음. 다시 말하면 장애인 문화복지의 이념장애인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자신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생활이 - 평생학습을 바탕으로 한 - 핵심 요소로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해주는데 있다(이용만, 2006)’라고 말할 수 있음.  


3. 지금까지 어떤 상황인가?

 

(1) 선진국의 경우를 보자면 예술문화와 같은 가치재에 대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당연시하여 상업주의적 예술문화 패턴을 지양하고 청소년이 보다 많이 예술문화에 접하도록 하여 창의성과 예술성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소외계층에게도 균등한 예술문화의 기회를 주는 예술문화의 민주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 이처럼 많은 선진국들이 예술문화 민주화차원에서 일반 서민을 껴안는 문화 보편화를 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예술문화 민주화의 수준이나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복지정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이태준, 2008).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이 1981년도 심신장애자복지법(현행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 출발한지 채 30년도 되지 않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의식주와 안전(이동권 보장 및 편의시설 확충, 차별금지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수립 중심으로 추진되었기에 우리나라 또는 도 단위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은 아직은 미션과 비전 그리고 전략 등이 체계적으로 수립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 요구가 강해지고, 장애 성인의 학령기 당사자는 물론 보호자들의 장애성인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이후 2007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정으로 장애성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은 학교 졸업 후 긴 인생을 생각할 때 매우 부족하며,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실시하는 기관이 제한적이며, 집중적이라는 문제가 있음(정인숙, 2014).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사회심리재활 측면 또는 사회교육 또는 스포츠여가문화 영역 차원의 프로그램 성격의 사업 등은 90년대 후반부터 전개되었지만, ‘개인과 집단 모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을 통한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발달을 성취시키는 과정으로서의 평생교육 형태를 지금 현재까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임


(3)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는 의학적, 현상적 기준으로 15개 장애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장애 등급은 16등급으로 나누되,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으로 분류됨. 사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서비스는, 장애의 진단과 분류는 개인의 손상이나 능력저하를 평가하고 접근하는 개별적 모델과 함께 국제장애인분류(ICF)의 장애인분류평가 체계인 참여와 활동보장이라는 사회적 모델을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적 기조나 현장의 실제적 노력이 있음. 하지만 교육, 직업 그리고 사회통합 각 분야별로 중증과 경증이라는 장애분류의 체계가 맞지 않는 등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임(김종인, 2009).


(4) 보건복지와 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현재 여가활동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 36.1%가 비디오를 포함한 TV시청 등으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영화나 연극 등의 여가활동은 겨우 0.7%였으며 관광, 낚시, 등산 등 여행과 관련된 여가활동 참여는 1.7%, 스포츠 활동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장애인의 여가활동이 불만족스럽다는 결과가 41.4%이며, 그에 비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19.2%로 나타났고, 만족스럽게 보내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건강이나 체력의 부족이 36.4%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35.9%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음(강미경, 2009). 그리고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 및 여가활동 참여 여부에 대하여 TV시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사잡일이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예술행사 관람률은 영화 13.3%, 미술전시회 및 대중가요콘서트 2.6%, 연극 2.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한다 39.5%, 불만족 한다 60.5%인 것으로 보고됨(김정애, 2013).


(5) 서귀포시 장애인 문화여가·스포츠 활동 실태조사(서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분과, 2012)에 의하면, 장애인은 여가 및 문화 그리고 스포츠 활동 등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매우 관심이 있다: 31.7%, 대체로 관심이 있다: 26.1%)’으로 조사되었으며, 문화여가 및 스포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로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 도모(32.2%),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한 대인관계 강화(29.3%),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 도모(17.6%)’의 순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문화여가 및 스포츠 활동 시 비장애인과의 통합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비장인과 함께 한다’ 14.1% 대비 장애인과 함께 한다의 응답 비율이 52.8%나 되었음. 그리고 여가문화 및 스포츠 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19.1%, ‘매우 불만족7.5%로 조사되었고, 여가문화 및 스포츠 활동에 따른 불편한 점에 관해서는 시간의 부족’ 20.2%, ‘경제적 부담’ 17.3%, ‘교통수단의 불편’ 13.6%, ‘문화여가 및 스포츠 시설내 편의시설 부족’ 8.6% 순인 것으로 파악됨. 반면에 서귀포시 소재 장애인의 문화여가·스포츠 활동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1순위로 장애인을 위한 종합 문화여가·스포츠시설의 건설 및 확충(42.6%)’, ‘여가문화 및 스포츠 시설 등을 경유하는 순환 버스 운영 등과 같은 이동지원 체계 구축·운영(16.7%)’2순위, ‘거리와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13.9%3순위라고 응답함.


(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 및 욕구조사(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14)에 의하면, 도내 장애인은 문화예술 이용 및 참여(문화예술 공연 관람, 문화예술 관광, 문화예술 관련 평생교육 참여 등 포함)와 관련하여 1순위로 장애인복지관(235, 39.7%)’, 2순위로는 장애인 단체(148, 25.0%)’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 다음 순으로 읍면동주민자치센터(62, 10.5%), 자립생활센터(53, 9.0%), 종합사회복지관(34, 5.7%) 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시설 이용 실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나누어 살펴보아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 제주시 장애인의 경우 문화예술 이용 및 참여 관련 3순위 이용시설은 자립생활센터인 것으로 파악됨.


4. 문제는 무엇인가?

 

(1) 2013년도에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한 재가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에 의하면, 서귀포시 소재 장애인은 행복(幸福)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건강(22.5%)1순위로, 경제적 안정(18.2%)2순위로, 화목한 가정(12.5%)3순위로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의식주 영위(10.2%)4순위로 응답함(원만한 인간관계(8.0%), 직업(7.4%), 여가문화 및 스포츠 활동(3.3%), 미래설계(3.5%), 자아실현(1.4%), 삶의 목표달성 후 성취감(1.4%)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인식을 보였음.) . 반면에 불행(不幸)을 결정하는 요소를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순위로는 건강 악화(20.4%), 2순위는 소득 감소(12.7%), 3순위는 경제적 불안정(10.6%)라고 답변됨. 또한 자립생활(自立生活)’에 대해서는 경제적 독립(29.6%), 삶에 대한 자기 결정(21.5%),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21.0%) 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자립생활(自立生活)을 저해하는 요소로 취업의 어려움(10.8%),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8.4%), 경제적 생활계획 수립의 어려움(10.8%) 을 우선적으로 선택함.


(2) 서귀포시 장애인 문화여가·스포츠 활동 실태조사(서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분과, 2012)에 의하면, 서귀포시 소재 장애인은 서귀포시 소재 장애인의 문화여가·스포츠 활동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1순위로 장애인을 위한 종합 문화여가·스포츠시설의 건설 및 확충(42.6%)’, ‘여가문화 및 스포츠 시설 등을 경유하는 순환 버스 운영 등과 같은 이동지원 체계 구축·운영(16.7%)’2순위로 그리고 거리와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13.9%)’3순위라고 응답함.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 및 욕구 조사(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14)에 의하면, 도내 장애인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거주 여부를 떠나서 문화예술 활동 또는 이용 시 1순위 불편한 점으로 경제적 부담(제주시 98, 서귀포시 64)’, 2순위 불편한 점은 문화예술 활동 또는 이용 관련 개인 시간 내기 어려움(제주시 80, 서귀포시 49)’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도내 문화예술인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 또는 이용 프로그램이 미흡하다(23)’는 점을, 장애인복지현장가는 문화예술 활동 또는 이용 관련 대중교통수단이 미흡하다(25)’라는 점을 1순위 애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불편한 점 2순위로 문화예술인과 장애인복지현장가 모두 문화예술 활동 및 이용 관련 도내 장애인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낄 것이다(문화예술인 20, 장애인복지현장가 22)’를 선택하였다. 특히, 문화예술인의 경우 경제적 부담외에 문화예술시설 내 편의시설의 부족(20)’ 또한 2순위 불편한 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4)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지정·위탁(20149-12)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향후 기능과 역할에 대해 도내 장애인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 및 욕구 조사(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14))에 의하면, 제주시 소재 장애인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권 강화 차원에서 문화예술 정보제공 사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합계 1,332)’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예술 전문상담을 실시해주었으면 한다(합계 1,204)’2순위, ‘장애인을 문화예술 전문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육성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합계 1,172)’3순위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서귀포시 소재 장애인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문화예술 정보제공 사업(합계 740)’을 추진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파악됨. 2순위로는 문화예술 관련 전문상담(합계 667)’, 3순위로는 ‘43개 읍··동별 문화예술 영역 평생교육 교실 개설·운영(합계 667)’, 4순위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전문인으로서 성장 지원 및 육성(합계 632)’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됨. 도내 문화예술인은 장애인 문화예술향유권 강화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에서 문화예술 정보제공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합계 328, 1순위)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 다음 순으로는 문화예술 전문상담2순위(합계 323), ‘43개 읍··동별 문화예술 영역 평생교육 교실 개설·운영3순위(합계 308), ‘43개 읍··동별 문화예술 동아리 조직·육성4순위(합계 307)인 것으로 파악됨. 도내 장애인복지현장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향유권 강화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문화예술 정보제공 사업1순위(합계 365)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 다음으로 장애인복지현장가는 문화예술 관련 전문상담 사업2순위(합계 341), ‘43개 읍··동별 문화예술 영역 평생교육 교실 개설·운영3순위(합계 328)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도내 장애인과 문화예술인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조례 제정 활동4순위(합계 324)로 그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5.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 최재호 장애인문화공간 대표(2008)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외계층들의 문화예술은 한정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한적인 문화여건이 조성되어 있어 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정확히 짚어 갈 것은 장애인의 현실들을 먼저 알고 접근하면 그리고 장애인 삶의 환경과 구조적 모순 그리고 차가운 시선을 알리고자 노력한다면 즉, 장애를 느끼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지면 장애인 한 개인이 누구의 도움 없이 문화예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맞춤형 기자재 개발 지원(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장애인 중심의 기자재는 장애인의 신체 특성상 기자재의 작은 버튼이나 셔터를 누르는데 있어 불편함과 불가능을 가지고 있음.) 접근권 보장과 공간 확보(경제적 어려움으로 장애인 예술인들은 연습공간의 대관료 및 제작비 예산의 부족에 직면하며 또한 이용하고 하는 공간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  프로그램 활동 지원(장애를 갖고 있는 공연자를 위한 활동보조인,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수화통역사, 시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점자책의 지원 등 필요.)  다양한 콘텐츠 개발 지원 필요(장애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문화프로그램 콘텐츠에 관한 내용이 적고, 장애유형에 맞지 않는, 장애인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음. 장애인 복지사업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의 무지, 다양한 장애유형별 수요자, 수용층의 문화욕구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심도 있게 문화 콘텐츠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하다고 강조하였음.


(2) 김종인 교수(2009)우리나라의 장애인 서비스는, 장애의 진단과 분류는 개인의 손상이나 능력저하를 평가하고 접근하는 개별적 모델과 함께 국제장애인분류(ICF)의 장애인분류평가 체계인 참여와 활동보장이라는 사회적 모델을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적 기조나 현장의 실제적 노력이 있음. 하지만 교육, 직업 그리고 사회통합 각 분야별로 중증과 경증이라는 장애분류의 체계가 맞지 않는 등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적 모델(Cultural Model)’의 장애인 개념 도입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필요 장애유형별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개별화 문화 활동 계획 컨설팅 체계 구축 장애인문화예술 인재육성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함.


(3)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 및 욕구조사 보고서(2014)에서 도내 장애인의 심신 건강 증진 및 장애인 가정의 행복 증진 도모를 목표로 하는 장애인 문화예술향유권 보장 도 정책 사업은 무엇보다 먼저,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장애인 이용(참여) 형태, 욕구 빈도 등을 고려하여, 도내 장애인복지시설(또는 단체)을 대상으로 도 단위 또는 시 단위 (가칭)장애인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지정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두 번째로 이렇게 지정된 (가칭)장애인문화예슐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장애인시설(또는 단체)와 자립생활센터, 읍면동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문화예술계 등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사업과 ··동을 바탕으로 한 평생교육 형태의 장애인 문화예술 증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도 정책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 및 효과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장애인 문화예술 향유권 강화 조례 제정(장애인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내포하는)’을 조속히 추진해야함을 제안함.


(4)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도내 장애인 평생교육 시스템과 사업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함.


(가) 목표 1: 도내 소재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중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 1개소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지정,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문화예술 실태 및 욕구 조사(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14)에 의하면, 문화예술 이용 및 활동 관련 하여 도내 장애인은 문화예술 이용 및 참여 관련 비용 지출문화예술 활동 또는 이용 관련 개인 시간 할애하기를 매우 큰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었으며, 반면에 도내 문화예술인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 또는 이용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점을, 장애인복지 현장가는 문화예술 활동 또는 이용 관련 대중교통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애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음. 장애인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의 향후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도내 장애인과 문화예술인 그리고 장애인복지 현장가 모두 문화예술 정보제공 및 전문상담과 문화예술 전문인으로의 지원·육성 그리고 읍면동별 평생교육 전개 등을 우선적 기능과 역할로 인식하고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 차원 또는 양 행정시 차원에서 운영되어져야 할 장애인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장애인의 문화예술 이용 및 참여 관련 대중교통 또는 특별 이동지원 시스템 연구·개발, 문화예술 정보 제공, 문화예술 전문상담, 읍면동별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운영 등으로 설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함.


(나) 목표 2: 시도 단위 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평생교육협의회 산하 기관과 네트워크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시도단위 체계적인, 발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운영.


(다) 목표 3: ‘지역주민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평생교육 실천방법으로서의 학습동아리 개념(방상옥, 2014)’을 반영하여 평생학습관인 장애인복지관이 지역평생교육협의회 산하 장애인복지평생교육 시행 민관 기관 및 시설, 단체 등과 연계 하에 도내 43개 읍면동 단위별로 평생교육을 바탕으로 한 문화복지 마을만들기 사업, 1개 읍면동 1개 장애인 평생교육 동아리 사업추진 및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도 차원 및 읍면동 단위별 장애인 평생학습 중장기 계획 수립.

a. 2014년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한 장애인이 살고 싶어하는 문화복지마을 만들기원탁토론에 의하면, 도내 장애인과 문화예술인 및 사회복지현장가는 도내 읍면동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문화예술 공간 조성(64%) 장애유형별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강화(29%)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장애인 참여 강화(25%)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활용 강사 투입(21%)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육비 및 이용편의 지원(16%)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b.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 및 욕구 조사(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14)에 의하면, 도내 장애인과 문화예술인 그리고 장애인복지현장가 모두 삶의 영위 차원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안전의 욕구 측면의 심신의 건강(장애인 M=3.9, 문화예술인 M=4.5, 장애인복지현장가 M=3.6)과 화목한 가정(장애인 M=3.9, 문화예술인 M=4.5, 장애인복지현장가 M=4.5)’을 타 욕구 대비 가장 높이 인식하고 있었음. 이에 향후 장애인 대상의 문화예술 사업은 도내 장애인의 심신의 건강 증진과 함께 가정의 화목 도모를 목표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다) 목표 4: 가장애인 대상으로 삶의 만족과 행복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킴과 더불어 장애인 개개인 대상 성별, 연령 대비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매뉴얼을 연구·개발하고 본 매뉴얼을 바탕으로 전문 코디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를 장애인복지 평생교육 코디네이터로 육성. , 1:1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 코네이터 사업(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사례관리 관점)21세기 장애인복지 핵심 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


(라) 목표 5: 평생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이 획득한 졸업장과 자격증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 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장애인복지관에서 시도별 또는 국가평생교육위원회와 협의 하에 시도 단위에서 인정되는 자격증 체계를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본 평생교육 과정을 수료한 재가장애인이 창업, 취업, 평생교육 강사 활동 등과 같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도출할 필요성이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