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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행정 처분... 정말 문제 없나?!

강호철 2016. 6. 9. 19:43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모든 분들이 모범적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뉴스 등을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인권 침해 적인 모습, 형법 차원의 죄를 짓고 있는 모습 등이 존재했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결과들이 모두 사회복지사 개개인의 잘못으로만 한정 지어버리는 것 또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민간사회복지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에서 성장해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행 아닌 관행(?)처럼 행해지던 행위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와 같은 조직 문화가 고착화된 조직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 또 다른 환경적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하고 조심스럽게 적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현장에서의 모든 위험성을 떠안으면서 자격취소 등의 처우까지 받는 상황까지 감수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령() 입법 예고에 대해 저는 다음 블로그와 웰페어뉴스에서 저의 생각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swk3951/382)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6728)


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 예고 주요 내용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사회복지사 임면에 관한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보수교육위탁기관으로 사회복지사 개인정보 제공 등이랍니다.


나는 동 입법 예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라고 본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부분적 모호 규정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법 규정 상으로 상위 법률을 위반하면서 규정되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랍니다. 한 마디로 국가자격증을 취득, 소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법 규정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 이외에 사회복지사 임면에 관한 사항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 보고 건, 사회복지사 개인정보 수탁기관 제공 등에 대한 규정도 반대하는 규정이지만)


그렇지만 아쉽게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이와 같은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지게 되었습니다즉, 협회 차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 모호한 행정 처분 규정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참고 자료: 웰퍼어뉴스 사회복지사 처분 기준 모호... 악용될 우려 쏟아져기사)

*웰퍼어 뉴스 기사: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6889)


이에 이번 글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시행규칙 등을 통한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 등에 포커스 맞춰 작성해봅니다생각해봅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는 윤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떤 책무가 주어져 있을까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윤리적 관점에서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쉽게 떠올릴 수 있겠네요. 본 윤리강령은 전문과 윤리기준으로 나누어지는데, 후 영역인 윤리기준은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고객(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소속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에 대해 자세히 구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윤리기준 영역에는 상기 5가지 윤리기준 외에 특이한 내용이 맨 마지막에 기술되어져 있습니다바로 사회복지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랍니다


그 내용을 옮겨보면 ‘1)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윤리실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접수 받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대처 해야 한다. 3)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기술되어져 있답니다.(*본 윤리강령 내용은 아래 내용들과 연동되기 때문에 잘 기억해두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법률적 책무에 대해 한 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 세 가지 법률에 대해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먼저 사회복지사업법을 살펴볼까요. 동법 제4조에서는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에 대해, 5조에서는 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있는 규정이죠)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법률 중에 국가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이 바로 그 법률인데요, 본 법률 제12조에서 국가자격의 취득에 대해서, 10조에서는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에 대해서, 31조에서는 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등에 대해 그리고 제35조에서 보수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회복지사는 본 법률 한 번 읽어보길 권합니다).


자격기본법 관련해서 상기 4가지 규정 외에 우리 사회복지사가 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규정이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동법 제32조 규정입니다본 규정은 국가자격취득의 취소·정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가자격관리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및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이 되겠죠)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국가자격시험 응시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본 규정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본 법률에서 국가자격취득의 취소·정지관련하여 타 법률로 권한 위임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및 대여 받은 자로 국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상기 두 가지 이외의 사안을 이유로 국가자격취득을 취소·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제39(벌칙)입니다본 규정은 아래 사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40(벌칙)입니다본 규정은 아래 사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제42(양벌규정)입니다본 규정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 40(5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41조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우리 사회복지사가 알아야 할 것은 자격기본법의 제32(국가자격취득의 취소·정지), 39(벌칙), 40(벌칙), 42(양벌규정)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한 법률적 위반 금지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양벌규정으로 말이죠.


형법


세 번째로는 형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동법 제43조는 ()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4(자격정지)에서는 전조에 기재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 기간을 기산한다.’라고 추가 규정되어 있답니다.


이밖에 형법 제25장 제257조에서부터 265조까지는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해, 26장 제266조에서부터 제268조까지는 과실치사상의 죄에 대해, 28장 제271조에서부터 제257조까지는 유기와 학대의 죄에 대해, 29장 제276조에서 282조까지는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해, 30장 제283조에서 제286조까지는 협박의 죄에 대해, 33장 제307조에서 312조까지는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해, 39장 제347조에서 제354조까지는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해, 40장 제355조에서 제361조까지는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각 죄 유형별로 형량과 벌금 수준 그리고 자격정지 병과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slow news, 2016-06-13, 범죄 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에서 발췌


, 이쯤 되면 국가자격증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국민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책무, 자격기준법상의 준수 사항 그리고 형법의 다양한 죄에 저촉이 되는 경우 법률적, 제도적 처벌이 잘 마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살펴본 그 어떤 법률에서도 자격기본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자격취득의 취소·정지 사항에 반하는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잘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취득하신, 소지하고 계신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은 함부로 그 자격 취득을 취소·정지당하지 않도록 법률로써 보호되어지고 있는 국가자격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라는 국가자격증을 자격기본법의 하위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개정하고 있다고 사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한 번 살펴볼까요. (201684일자로 시행될 사회복지사업법 내용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 규정은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상기 규정 중 제1항의 제1호로부터 3호까지는 자격기본법 내용을 준수한 내용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4호로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의해 자격취소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생각해봅시다.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형법에서 그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져 있다는 것 아시겠죠.


그렇다면 자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는 자격기본법 제32조 규정(국가자격취득의 취소·정지)에 저촉되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격기본법 제32조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가 발생했을 시, 정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동 처분을 3회 이상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또는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사회복지현장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나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격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동법 제42(양벌규정)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지속적으로 고용유지하거나 재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업법을 제·개정하면서 본 내용을 굳이 법규정화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전혀 발생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서 말입니다.


(slow news, 2016-06-13, 범죄 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에서 발췌



그리고 동 규정 제6호의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역시 극히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격정지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형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를 지었다는 것인데요, 그런 상태에서 사회복지현장에서 채용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답니다.


(slow news, 2016-06-13, 범죄 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에서 발췌


사회복지사업법 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규정이 이미 제정되어 201684일자부터 시행될 예정이기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형법 등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불법 행위에 대해 다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렇게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며, 자격기본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자격취소 사유를 벗어난 별도의 사유를 들어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법을 규정한 것은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이에 해당된다면 동 규정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또한 가져봅니다. 솔직히 본 내용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아니 전국 시도별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이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구해보았으면 좋겠다는 답답한 심정입니다.(*저의 이런 생각이 극히 주관적이고 비논리적인가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이런 문제점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더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입니다. , 동 시행규칙에 아래 그림과 같이 제4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2와 같다)한다는 내용인 것이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규정에 대한 의문점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세부기준이 시행규칙으로 제정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회복지사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보급 / 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3. 사회복지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학술대회개최 및 홍보·출판사업 / 4. 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의 교류·협력 / 5.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 6.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과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한 가지 생각을 가져봅시다. 만약 A라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라는 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A는 더 이상 사회복지사가 아닐 것입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차원에서는 회원 1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중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보수교육 위탁 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타 기관과 더불어 공동 수탁기관으로 지정 받는다고 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정체성이 바뀌게 될까요. 아니요, 바뀌지 않습니다. 비록 협회 운영적 측면에서 일정 타격을 입을지언정 그 정체성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협회와 그 소속 회원 1명을 비유하는 것이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관점에서 지금 입법 예고되어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규정과 연동지어서 볼 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문제와 비교 시 그 중대성이,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시도별 사회복지사협회가 소속 사회복지사 개개인의 취득, 소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을 보장해주길 그 무엇보다 바라지 않을까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행정처분으로 취소되는 그 시점에서 사회복지사는 더 이상 사회복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반대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저 또한 이에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지금까지 구구절절 적어내려 간 이 궁금증과 답답함을 그리고 걱정을 속 시원하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차원에서 해소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사들 중에서 혹, 이와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더 이상 근심을 버리라고 말입니다. []


* 참고자료: slow news / 범죄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 / http://slownews.kr/55028) / 2016-06-13

* 참고자료: wndtla9(블로그) / 사회복지사업법의 과태료 개별 기준 / http://blog.naver.com/wndtla9/220704956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