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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상태

강호철 2016. 5. 9. 13:01

아래 내용은 

복지미디어 신문에 게재된 

기사(http://ibokji.com/01_list/view.php?zipEncode=WydmY0tB152x3vwA2zYmY0tB15KmLrxyJzsm90wDoftz0f2yMetpSfMvWLME)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열악, 대책 마련 시급해

(김춘진 의원, '지방이양'되면서 종사자 처우 더욱 열악)


복지미디어 / 2015-09-18 입력 |

발행일 : 2015-09-18 데스크 bokji@ibokji.com


<김춘진 의원은 지난 16'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정책보고서를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정책보고서를 공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의 열악함을 지적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월평균 보수 1863

비슷한 업무의 공무원보다 훨씬 열악한 수준


김춘진 위원장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평균 보수수준은 1863천 원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개한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전체 사회복지생활 및 이용시설(경로당, 노인교실, 어린이집 등 제외)10% 표본인 1,762개소에서 종사하는 17,229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4106일부터 동년 1124일까지 50일간 진행됐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월보수액은 생활시설 종사자(사회복지직 평균 종사경력 6.7)1923천원이며, 이용시설 종사자(사회복지 평균 종사경력 5.9)1789천원으로 나타났다.


재원출처별로 보면 국고보조시설 종사자(사회복지직 평균 종사경력 8.3)2083천원이고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사회복지직 평균 종사경력 6.3)1854천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 직위에 따른 월보수액은 최고관리자가 1994천원, 상급관리자 가 2014천원, 중간관리자가 1975천원, 초급관리자가 1864천원, 실무직원은 1814천원으로 조사됐다.


보수수준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적용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제외) 정규직 종사자의 공무원 대비 보수수준을 비교한 결과, 생활시설원장의 보수는 5급 공무원 보수의 90.9%, 이용시설관장의 보수는 5급 공무원 보수의 88.6%로 파악됐다.


6급 공무원 대비 생활시설 사무국장의 보수는 97.5%였고, 이용시설 부장의 보수는 98.1%였다. 7급 공무원 보수 대비 생활시설 생활복지사의 보수는 106.0%였고, 이용시설 과장의 보수는 93.1%였다. 8급 공무원 보수 대비 생활시설 선임생활지도원의 보수는 101.4%였고, 이용시설 선임사회복지사의 보수는 97.6%로 조사됐다. 9급 공무원 보수 대비 생활시설 생활지도원의 보수는 107.2%였고,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의 보수는 105.7%였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5% 보수처우 개선 요구

30.7% 이직의향 밝혀심각수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55%가 업무강도에 비해 보수처우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매우) 적당하다는 응답은 11.2%에 불과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유사직군과 견줘서도 응답자의 65.1%가 보수수준이 “(전혀) 적당하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했다한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자신의 직위나 직무를 고려하여 기대하는 보수수준은 전체 평균 2297천원으로 나타났다.


직업만족도를 묻는 항목에서 보수는 5점 만점에 2.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휴일근무 및 부대시설(2.7), 후생복지 및 승진기회(2.8), 여가나 가족생활의 시간적 여유(3.0), 중요 결정의 영향력(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30.7%가 이직의향을 밝혔으며, 이직사유로는 보수가 낮아서30.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업무량이 많아서(17.6%)’, ‘조직상하간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14.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현 근무시설에서 재직하는 기간은 평균 4.8년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사회복지직 평균 종사경력은 6.4년으로 파악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쳐 종사자의 평균 재직기간이 가장 짧은 시설은 노인복지시설이 평균 4년이었다.


고용형태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정규직이 77.6%, 비정규직 22.4%였고, 비정규직 중에서는 기간제 계약직이 14.8%로 가장 많았으며, 무기계약직이 6.0%로 그 뒤를 이었다.


보수체불 경험도 약 1개월 수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최소 0.03개월부터 최대 36개월, 3년까지 보수지급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0.97개월, 1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경기(1.37개월), 강원(1.28개월), 인천(1.15개월)의 경우 평균 체불기간보다 길었으며, 서울(0.53개월), 대구와 광주(0.72개월), 전남(0.74개월), 경북(0.49개월), 경남(0.57개월)의 경우 평균 체불기간보다 다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대전, 울산, 전북, 제주 등은 분석대상수가 적어 제외되었음.)


한편, 시도별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체불 경험률을 보면 충남이 9.5%로 가장 많았고, 전남(7.9%), 충북(5.4%), 대전(2.5%), 서울(4.5%), 경기(3.7%), 강원(3.7%), 인천(3.6%)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더욱 열악해 졌다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행복하지 않으면 수혜자 또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수체불 여건 개선 등 처우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