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조사 연구 및 제언 등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 이렇게 합시다.

강호철 2014. 11. 12. 14:41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평생교육법 제4(평생교육의 이념), 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6(경비보조 및 지원), 35(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38(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복지법 제4(장애인의 권리), 8(차별금지 등), 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교육)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8(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3(교육에서의 차별금지)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장애인평생교육과정), 3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서 그리고 제4(2013-2017) 장애인정책종합계획(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법적, 제도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이 1981년도 심신장애자복지법(현행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 출발한지 채 30년도 되지 않는 짧은 역사를 갖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의식주와 안전(이동권 보장 및 편의시설 확충, 차별금지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수립 중심으로 추진되었기에 우리나라 또는 도단위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은 아직은 미션과 비전 그리고 전략 등이 체계적으로 수립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단체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사회심리재활 측면 또는 사회교육 또는 스포츠여가문화 영역 차원의 프로그램 성격의 사업 등은 90년대 후반부터 전개되었지만, ‘개인과 집단 모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생을 통한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발달을 성취시키는 과정으로서의 평생교육 형태를 지금 현재까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 평생교육 관련 장애인 실태 및 욕구

 

1) 재가장애인 행복인식도 조사

 

2013년도에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서귀포 소재 재가장애인 246(14~60세 이하, 2~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행복인식도 조사를 한 바 있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재가장애인의 행복수준 인식도5점 척도 대비 평균 2.99였으며, ‘삶의 만족도는 평균 2.84였다.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건강(22.5%)1순위로, 경제적 안정(18.2%)2순위로, 화목한 가정(12.5%)3순위로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의식주 영위(10.2%)4순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반면에 원만한 인간관계(8.0%), 직업(7.4%), 여가문화 및 스포츠 활동(3.3%), 미래설계(3.5%), 자아실현(1.4%), 삶의 목표달성 후 성취감(1.4%)와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인식을 보였다. 또한 행복증진을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에 대한 질문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영역은 3.9%로 타 사업 유형과 비교 시 낮은 욕구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대다수의 재가장애인이 매슬로우 5단계 욕구 대비 생리적 및 안전 등과 같은 2단계 이하 저차원 욕구 영역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에 소속, 존경, 자아실현 등과 같은 고차원의 욕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중요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도내 재가장애인 문화예술 실태 및 욕구조사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149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재가장애인 400명과 장애인복지현장가 50, 문화예술계 전문가 50명 총 500명 대상으로 장애인이 살고 싶어하는 문화복지마을 만들기라는 주제 하에 문화예술 실태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현재 삶 행복 인식 정도

 

재가장애인이 본인의 삶 행복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1]에서처럼 삶의 행복 인식정도는 평균 3.7로 나왔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의 경우 평균 3.7, 서귀포시 재가장애인은 평균 3.6이었다.

 

 

 

()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한 인식 정도

행복한 삶을 추구함에 있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 매슬로우 5단계 욕구론을 대비시켜 재가장애인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바 아래 [2]처럼 5대 욕구 전반이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재가장애인의 문화예술 이용 및 참여 경험

재가장애인에게 최근(6개월 이내)에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라고 조사한 결과, 문화예술 공연 등 관람 지역축제 참여 문화예술시설 이용 여사문화유적지 방문 등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문화예술관련 평생교육 참여와 문화예술 자조모임 활동 등은 상대적으로 참여 또는 이용 경험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재 재가장애인 대비 살펴보았을 때 제주시 재가장애인이 서귀포시 소재 재가장애인 대비 2배에서 3배 이상의 높은 문화예술 참여 및 이용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재가장애인 문화예술 이용 및 참여 관련 지역사회 기관 활용 실태

재가장애인들은 문화예술 이용 및 참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어떤 기관을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4]와 같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통틀어 장애인복지관 이용 비율이 65.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단체로서 이용 비율이 15.8% 였다. 반면에 읍면동 소재 주민자치센터, 리사무소, 평생교육관련기관, 도서관 등의 이용 비율은 4%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 향후 이용하길 원하는 문화예술 영역

 

그러면 도내 재가장애인들이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향후 이용하길 원하는 문화예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와 같이 문화예술 공연 관람, 노래교실 또는 합창, 문인 활동, 공예 활동, 영화보기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반면에 미술, 악기연주, 전통예술, 사진촬영, 무용 등에 대한 욕구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문화예술 활동 또는 이용 관련 불편한 사항

 

재가장애인들이 문화예술 참여 또는 이용 관련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를 해본 결과 경제적 부담 문화예술 참여 또는 이용 시간 내기 어려움 대중교통 수단 이용 불편 참여 희망 프로그램 미흡 정보습득의 어려움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장애인이 살고 싶은 문화복지마을 만들기원탁토론

 

상기 ‘2014 도내 재가장애인 문화예술 인식 및 실태 조사결과를 가지고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재가장애인, 장애인복지현장가, 문화예술인이 참여한 원탁토론(2014.10.31.)을 개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읍면동별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읍면동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문화예술 공간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결론을 보았다. 2순위로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그리고 3순위로는 주민자치센터의 문화예술 평생교육에 장애인 참여 강화였으며, 4순위는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활용 및 프로그램 전문강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논의, 결정되었다.

 

 

.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Think & Suggestion

 

첫째, 우리나라 평생교육시스템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지역평생교육협의회중심으로 개편되는 것과 관련하여 장애인 평생학습관이 시 단위로 지정되어 운영되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 평생학습이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 향상과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도시 재구조화운동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 간 연계, 지역사회 간 연계, 국가 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교육 운동(양병찬, 2002)”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평균 35명 이상의 사회복지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지역조직화와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사회교육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고 도내 등록재가장애인 수 대비 40% 내외의 개인데이터를 기 구축·관리하고 있는 도내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이런 체계를 구축하면, 시도 단위 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 평생학습관인 장애인복지관과 협업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평생교육협의회 산하 기관과 네트워크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시도단위 체계적인, 발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가장애인 대상으로 삶의 만족과 행복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킴과 더불어 장애인 개개인 대상 성별, 연령 대비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매뉴얼을 연구·개발하고 본 매뉴얼을 바탕으로 전문 코디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를 장애인복지 평생교육 코디네이터로 육성시킬 필요성이 있다. , 1:1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 코디네이터 사업(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사례관리 관점)21세기 장애인복지 핵심 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셋째, ‘지역주민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평생교육 실천방법으로서의 학습동아리 개념(방상옥 교수, 2014)’을 반영하여 평생학습관인 장애인복지관이 지역평생교육협의회 산하 장애인복지평생교육 시행 민관 기관 및 시설, 단체 등과 연계 하에 도내 37개 읍면동 단위별로 ‘1개 읍면동 1개 장애인 평생교육 동아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별 장애인 평생학습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 개개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을 구현해야 한다. 평생교육참여자는 학습권을 확보해야 함은 물론 학습자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제까지의 평생교육이 정부나 기업 주도의 교육, 즉 일반 학습자는 교육동원의 대상, 주입의 대상으로서의 교육의 모습을 가졌던 측면이 많았다. 이제까지 평생교육의 전개과정을 살펴볼 때, 지식과 기술을 일반 대중에게 전달시키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 온 것을 평생교육 공급자들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교육의 내용과 주도권을 공급자의 입장으로부터 학습자의 입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평생교육을 받고 싶어도 당장 생존과 생활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재가장애인의 평생교육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에 평생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교육받을 의욕이나 동기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안한 ‘1:1 맞춤형 장애인 평생교육 코디네이터 사업이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을 통해서 재가장애인이 획득한 졸업장과 자격증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평생교육을 통해서 얻은 자격이나 졸업장이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장애인복지관에서 시도별 또는 국가평생교육위원회와 협의 하에 시도 단위에서 인정되는 자격증 체계를 만들어 적용함으로써, 본 평생교육 과정을 수료한 재가장애인이 창업, 취업, 평생교육 강사 활동 등과 같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