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인 나는/사회복지사의 사상

(사상) 26. '보고'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복지사가 되자.

강호철 2014. 8. 26. 12:52

우리가 직장생활을 통해 가장 많이 접하고 행하는 행정행위는 무엇일까요? 아마, 보고(報告), 보고서(報告書)와 같은 행정업무가 아닐까요. 접하면 접할수록 친근감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직장생활 중 이 두 가지 존재만큼은 예외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접근하면 할 수록, 행하면 할 수록... 처다보기도 싫고, 작성하기도 싫은 존재인 것이죠. 직장생활 스트레스 원인 중에 주 병원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이 두가지 존재에 대한 두려움 또는 거부감에 전염되면 직장생활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직장생활 뿐만 아니라 직장인 개개인의 심신의 허약 또한 초래하죠. 또한 전염성도 매우 강해서 조직원들 중에 누군가가 이러한 존재에 대한 부정적 사고에 자주 노출되면 이러한 사고가 조직 전체로 번져 나가는 현상도 발생하곤 합니다(물론 반대 모습도 있지만 아주 희귀한 현상이구요).

 

저 또한 이 두 가지 존재에 대해 지금도 맘이 편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두려움, 거부감 등의 부정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정말 힘들었죠. 결재에 대한 알러지(?)가 발생할 정도였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고의 전환’에 의해서였답니다.

 

요즘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보고와 보고서 작성관련 책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 책들을 열심히 읽는다고 보고와 보고서 작성 관련 전문가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보고와 보고서와 같은 조직 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유무형의 존재에 대한 가치의 재고 , ‘사고의 전환이 가장 핵심이라고 경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것은 마치 지하수 흐름을 막고 있던 대지를 뚫고 나오는 힘찬 물주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지를 뚫고 나온 물은 연못이던지, 호수이던지 아니면 강줄기를 형성하던지 변화의 촉매재가 되고 지하수에서 대지 위의 물이라는 존재라 가치의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죠. , 사고의 전환이 이뤄지면 보고와 보고서 등과 같은 행정 행위에 대한 스킬은 자연스럽게, 나 자신도 모르게 형성 또는 강화되는 것이죠, 그것도 창의적으로 말입니다.

 

첫 번째 사고의 전환은 “결재는 상사가 나를 어느만큼 아끼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가를 보여주는 척도이다”라는 것입니다. , 보고 시 엄청 많은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만큼 나를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상사의 축적된 지식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기에 - 그 이상으로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고의 전환은 “보고는 나의 PR이다”라는 것입니다. 보고(또는 보고서)를 통해 조직의 성장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 고객이 조직을 얼마나 사랑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지를 상사에게 당당하고도 정중하게 알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고의 전환은 “보고는 나의 성장을 위해 필연적으로 함께 가야할 무형의 동행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보고라는 행위는 마치 종합예술작품 같은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동일 업무를 몇 해 동안 맡고 있다면, 매해 사업보고서를 꺼내어 한 번 비교해보세요. 저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미술부 활동을 했었고 방 한구석에 그림들을 모아두었다가 간혹 꺼내보곤 했었는데... 과거의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면서 그 때 당시에 뭐 그리 잘 그리는 것처럼 우쭐했을까?”하는 생각을 갖곤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과거 자신의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웃음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 명료하고, 간략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시험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사상) 30. ‘보고(報告)’는 ‘잘 차려진 밥상’이다! (daum.net)

 

(사상) 30. ‘보고(報告)’는 ‘잘 차려진 밥상’이다!

보고(保辜)는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다. 행정적으로는 ‘조직 내에서 상하 계층 간이나 부서 상호간 또는 기관 상호간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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