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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턴의 운동 3법칙을 적용해서 살펴본 (가칭)조직 운영 에너지 법칙^^

강호철 2014. 8. 11. 13:48

뉴턴의 운동법칙은 조직 시스템 운영 차원에서 적용이 가능할까?”라는 차원에서 이 글을 써보게 되었다. 여기서 기술되어진 내용은 개인적 관점에서 기술된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에 문제가 있음을 미리 알려둔다. (* 이 글을 읽으신 분 중에서 본 글의 문제점을 짚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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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턴의 운동법칙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법칙이 존재한다.

 

1법칙: 관성의 법칙

2법칙: 가속도의 법칙: a(가속도)=f()/m(질량)

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Fab=-Fba

 

이 세 가지 법칙을 조직 관리 관점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3가지 법칙에 대해 (가칭)조직 운영 에너지 법칙이라고 명해보고자 한다.)

 

1법칙(Resistance(저항)의 법칙): 조직이 나아가고자 할 때 조직원은 저항을 하게 된다.

2법칙(Momentum(가속(추진))의 법칙): 근무경력이 낮을수록 조직의 지시 또는 지도에 잘 따른다. , 성장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3법칙(Leading의 법칙): 조직의 역량이 크면 클수록 조직원의 Following , 역량강화는 가속화된다. 그리고 조직의 역량 또한 증가한다.

 

그럼 이러한 가설이 맞는지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인가?

 

이에 뉴턴의 제2법칙(가속도) 계산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 적용해보자.

 

a(Momentum: 가속도/추진력) = f(Capability of Organization: 조직 역량) / m(Service Career of Person: 근무경력)

 

이와 같은 계산법을 fm의 상태를 각각 1에서 5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면 아래 [1]과 같은 도표가 나온다.

2법칙(Momentum(가속(추진))의 법칙) 현상: 조직 역량(f)이 조직원의 근무경력(m) 보다 높을 경우 a값 즉, 조직원의 업무 추진력(가속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조직원의 근무경력(m)1인 상태에서 조직의 역량(f)5라고 하면 조직원의 업무 추진력(가속도)는 조직의 역량(f)1인 상태 대비 5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결과적으로 뉴턴의 제2법칙인 가속도의 법칙이 성립된다.

 

1법칙(Resistance(저항)의 법칙) 현상: 조직 역량 대비 근무경력 상호간에 f가 커지고 m이 낮아질수록 a , Momentum(가속(추진))이 증가하고, 반대로 f가 낮아지고 m이 높을수록 a는 감소하는 것이 파악된다. , 근무경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조직의 역량이 높을수록 조직원의 업무 가속도(추진력)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조직원의 업무 가속도(추진력)는 근무경력(m) 1년차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상의 경력 단계에서는 조직 역량(f) 대비 정비례 증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저항(Resistance)’이 강화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뉴턴의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음이 증명된다.

 

지금까지 뉴턴의 제1법칙과 2법칙이 조직 system에도 적용됨을 알아보았다. 그러면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또한 조직 System 상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을 이용하여 사람이 걸어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작용과 반작용의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사람이 걸을 때 다리는 지구를 밀고 이 반작용으로 지구도 다리를 되민다. , 사람과 지구의 양쪽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각각 작용하는 것이다. 이 때 지구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가속되지 않지만 사람은 질량이 작아 쉽게 가속된다. 따라서 사람은 지구의 반작용력에 의해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하에 뉴턴의 제3법칙을 조직 system에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이 제3법칙(Leading의 법칙) 현상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3법칙(Leading의 법칙): 조직의 역량(f)가 낮고 조직원의 근무경력(m)이 높은 상태에서는 조직원의 업무추진 가속도는 떨어지게 된다. 그 결과 조직의 발전은 더딘 상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1]을 통해 한 번 살펴보자. f의 상태가 2이고 m의 상태가 4인 지점을 살펴보자. 조직원의 업무 추진력(a)0.5인 것으로 되어 있다. , fm의 상태가 각 4인 상태의 a(1.0) 대비 0.5 낮은 상태의 업무 추진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f의 상태가 4이고 m의 상태가 2인 지점을 살펴보자, 조직원의 업무 추진력(a)2.0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fm의 상태가 각 4인 상태의 a(1.0) 대비 두 배 증가한 상태이다. 그러면 ‘0.52.0’이라는 이 두 가지 수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우선 0.5는 조직원의 근무경력이 높고 조직의 역량이 낮을수록 업무 추진을 통한 조직원의 역량 증가는 0.5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두 번째 2.0이라는 수치는 조직의 역량 대비 조직원의 근무경력 즉, 경험적 노하우가 낮으면 조직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사료된다. , 뉴턴의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조직 system에서도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1]를 가지고 조직의 f상태에 따라 조직원의 m이 받는 a상태는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조직은 조직원을 근무연수 대비 역량강화 즉, 업무추진 가속도를 강화시키는데 어느 만큼의 에너지가 투여될까?’ 그리고 조직원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될까?’ 또한 조직원은 근무경력 대비 개인적 역량강화를 위해 근무경력 단계별로 어느 만큼의 에너지를 필요로 할까?’ , 어떻게 이런 수치들을 도출시켜볼 것인가? 여기서 한 번 더 고민해보자.

 

먼저, [1] 대비 다음과 같은 가설을 덧붙여 보겠다.

 

첫째, 직원의 근무경력 대비 조직의 역량을 대입시키면 어떤 형태로든지 직원의 역량강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조직의 역량 대비 직원의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한 역량강화를 도모하면 그 과정에 직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존재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설을 [1]에 적용해서 아래와 같은 [2]를 만들어보았다.

 

상기 [2]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조직이 f를 통해 조직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할 때, 조직 차원에서는 일정량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m=1인 조직원을 조직차원에서 3단계까지 역량강화 시키고자 한다면, 조직은 6.5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이때 조직원이 받는 업무 스트레스 또한 동일할 것이다. 반면에 조직원 개인이 자발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f3인 조직 역량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에 필요한 에너지는 1.5의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때 받는 스트레스 역시 동일하다고 간주한다. 이러한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조직원의 역량강화 달성은 조직이 조직원을 강제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6.5)보다 조직원 스스로 역량강화 하는 것(1.5)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