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건강한 지역사회

불안한 사회, 불안한 우리

강호철 2014. 3. 7. 06:14

[송파구 세 모녀 동반 자살, 번개탄 피우고...]

 

[헛도는 복지예산 100조 시대]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은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곳곳의 허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다. 아버지가 방광암에 걸리면서 가세가 기울었다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의 한계를, 사망한 아버지 대신 가장 역할을 해온 어머니가 일을 하다 다쳤는데도 실업급여를 비롯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 것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부가 부정수급자 선별에 초점을 맞추느라 까다로워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과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이 언제 또 다른 비극을 부를지 모를 암초로 지목된다.

 

 

빈곤의 연대를 강요하는 나라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양의무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 수급신청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일정수준의 재산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으면 가족의 부양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탈락시키는 제도로, 시민단체들은 줄곧 부양의무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 제도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됐는데도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송파 세 모녀의 경우도 어머니는 근로능력이 인정되는 두 딸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되기가 어려웠고, 지병이 있는 첫째 딸 역시 근로능력이 있는 어머니 때문에 의료급여 혜택을 못받을 가능성이 컸다. 서로가 서로의 족쇄가 된 것이다.복지부는 "단정할 수 는 없지만 두 딸 중 한명이라도 자활근로에 참여하면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순천향대 허선 교수(사회복지학)"소득이 전혀 없는 노부모가 2억짜리 집 한 채만 있으면 자식들이 가난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더라도 모두 탈락시키는 것이 부양의무제"라고 지적했다.2009157만 명에 이르던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해 135만 명까지 감소한 반면 수급중지자, 즉 수급을 받다가 탈락한 사람은 2010173000명에서 2012214000명으로 늘다가 2013년 다시 17만명 선을 회복했다.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해 부정수급자를 걸러냈다며 홍보했지만, 그 안에는 선의의 피해자 역시 적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허 교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정부가 말하는 의도적인 부정수급자는 얼마 안된다"면서 "가족에게 도움을 못 받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찾아내 수급자였던 사람을 탈락시키는 것은 '행정 실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지적했다.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이 도입되면서 수급자의 소득은 물론 부양의무자들의 파악이 쉬워졌고, 이로 인해 약 30%가 부양의무자 조항 때문에 수급이 중지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 못해 쫓겨난 사람에게 '근로능력자' 판정'근로능력자의 추정소득'도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의 문턱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다. 1864세에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최대 60만 원의 추정소득이 부과된다. 여기에 부양의무자의 소득까지 더해지면 최저생계비를 넘을 가능성이 높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쉽지 않다. 추정소득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의사에게서 진단서를 받아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를 거쳐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기초생활보호수급자로 지정해 생계를 지원하는 것만큼 근로능력이 있다면 자활 의지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그러나 장애나 심각한 질병이 아니고는 근로무능력 판정을 받기 쉽지 않다. 일을 할 수 없어 회사를 그만두고 수급신청을 하러 왔는데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고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은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아 막상 자활근로를 신청하면 일자리 없다고 난색을 표하거나, 막상 일하러 갔는데 본인이 하기에 너무 버겁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일을 시작하기 전 1개월 정도 경험하는 직업탐색프로그램 시간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쓰라고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 했다.(세계일보(2014.03.06 / 김수미·오영탁 기자)에서 가지고 옴.)

 

[기초생활보장법 바꿔도 세 모녀에 복지혜택은 없다?]

 

복지 3살펴보니3인 가구 중위소득 313만원 세 모녀 월소득 150만원이지만 개별급여 지급 기준 따르면 생계’ ‘의료’ ‘주거모두 못받아 수급대상 늘리되 혜택 쪼개는기초생활법정부개편안 개악 논란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박대통령 공약과 달라

 

여야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제정안 등 이른바 복지 3논의에 들어갔다. 2월 국회에서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처리가 무산된 법안들이 긴박하게 상임위 테이블에 올라간 데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이 크다. 박 대통령은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제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 모녀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느냐다. 복지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개악 논란부른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을 내세워 의원입법으로 들이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은 한마디로 수급 대상자는 늘리되, 혜택은 쪼개는 것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최저생계비(올해 3인가족 월 1329118)를 폐지하는 대신 중위소득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에 따라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번 제도 변경의 또다른 특징은 지금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면 모든 혜택을 주는 일괄급여에서 생계(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 주거(43% 이하) 의료(40% 이하) 등으로 급여체계를 나눠 이에 해당하는 이에게만 수급비를 지급하는 개별급여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문제는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는 중위소득의 개념이 모호해 정부 재정상황에 따라 대상자 선정이 왔다갔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위소득은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영 서강대 교수(사회복지학)중위소득같이 모호한 개념을 도입해 빈곤층들이 정부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대상이 중위소득의 30%’라고 했으나 막상 법안에서는 일정 비율이라고만 해놓고 구체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법률과는 달리 시행령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2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법에 구체적 비율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과 복지부가 반대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지키기 연석회의“(복지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개별급여가 아니라 예산 맞춤형 개별급여라고 비판했다.

 

현재 수급자 가운데 정부에서 받는 급여 액수가 깎이는 이가 나오는 것도 논란거리다. 제도가 정부 목표대로 10월에 시행되면, 수급자 수는 지난해보다 37만명 늘어난 176만명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하지만 개별급여로 전환되면서 기존 수급자 가운데 29만명은 법 개정 전보다 적은 금액을 받거나 수급자격을 잃게 된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기존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한시 대책에 불과하다.

 

송파구의 세 모녀가 살아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복지부가 지난해 9월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토대로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20133인 가구의 중위소득 추정치는 313만원이었다. 세 모녀의 소득은 엄마가 식당일을 해서 번 150만여원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이는 생계급여 대상인 중위소득 30%(939000)는 물론 의료급여 대상인 중위소득 40%(1252000)가 되기엔 너무많다. 그나마 범위가 넓은 주거급여 대상 액수(중위소득 43%·1345900)도 훌쩍 뛰어넘는다. 결국 박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세 모녀는 개별급여 제도로 바뀐 뒤에도 기초생활수급제도의 그물망에서는 빠져나가게 되는 셈이다.

 

국민연금 연계한 기초연금이 최대 쟁점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해온 기초연금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과 함께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이익한 제도라는 점이 떠오르면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인 약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현재가치 약 20만원)로 인상된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짧을 경우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장기가입자는 되레 기초연금액이 줄어 10만원을 받게 된다. 당연히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와 가입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노인청장년층의 반발로 이어졌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공약 폐기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장애인연금법은 18살 이상 소득 하위 63%의 중증 장애인에게 매달 10만원가량의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소득기준을 70%로 조금 올리고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문제는 대선 때 모든 중증 장애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보다 대상자가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박 대통령은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을 축소해 공약을 파기했을 뿐 아니라 장애등급제 폐지 공약도 깼다. 장애등급을 없애면 지급 대상이 늘어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뉴스(2014.3.6/손준현 기자 dust@hani.co.kr)에서 가지고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