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삶 구현과/인간다운 나 (인권-권리)

우리나라와 인권(人權)

강호철 2013. 9. 21. 16:24

(*본 글은 네이버 지식백과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인권(人權) 정의와 오마이뉴스 2013.6.11 '시민의 권리를 빼앗긴 열악한 한국인권(이동훈)' 기사 내용을 인용하여 재정리한 내용입니다.)

 

. 유교와 인권

 

조선왕조의 통치이데올로기인 유교의 통치사상에도 통치의 객체인 피치자(被治者)에 대한 아낌의 생각이 있다.

 

그런데 유교의 민본주의(民本主義)’는 백성()이 주체가 되는 대등한 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아껴주어야 할 객체로서 대하는 사람아낌이었다. 이이(李珥)성학집요 聖學輯要에서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라고 하였을 때 백성은 어디까지나 통치의 객체이지 주체는 아니었다.

 

. 실학과 인권

 

조선시대 말에 이르면서 한국판 근세계몽사상인 실학(實學)에서 우리는 근대적 사회계약설과 백성이 주인이라는 사상(주권재민적 사상) 및 폭군방벌론(暴君放伐論)의 사상에 접하게 된다.

 

정약용(丁若鏞)원목 原牧탕론 湯論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실로 당시의 상황으로는 혁명적 발상이 아닐 수 없었다.

 

군주를 정점으로 하는 왕조 지배체제의 제반모순을 개혁하고자 제기된 이론과 대책에서, 정약용은 백성 개개인의 주체적 권리의 천부인권성을 이론화시켜 실천으로 향하는 문제제기를 뚜렷이 하지는 못하였어도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고 백성을 위해서 임금을 가려 뽑아 세웠으며, 그 백성이 잘 살게 되는 것이 치자(治者)의 천직이고 이를 다하지 못할 때에는 백성이 이를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대담하게 제시했다.

 

그래서 그는 임금(권력자)은 인민이 가려 뽑은 자이고 그에 따라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면 바꿀 수도 있는데, 오히려 후세에 와서 권력자가 인민을 억압하고 학대하며 순종하지 않는다하여 반역으로 몰아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백성이 주인인 나라와 백성의 권리의 천부인권성이 마무리된다.

 

정약용 등 실학파의 사상은 그 뒤에 개화파·독립협회파운동 등을 거쳐 인권사상으로 정리되면서 한국판 시민(부르주아) 정치사상으로 성숙된다. 그러한 사상운동과 관련된 사건으로 갑신정변(1884)·갑오농민전쟁과 갑오개혁(1894)을 들 수 있다.

 

갑신개혁 운동은 실학전개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으나 위로부터의 일부지배층 선각자들에 의한 급진개혁의 시도로서 자체 역량의 미숙과 외세에 의존한 전술적 과오로 실패한다.

 

근대개화파 개혁론의 일환으로서 인권론은 유길준(兪吉濬)서유견문 西遊見聞에서 잘 나타난다. 유길준은 당시의 개화파 중에서 온건노선에 선 입헌군주제론자(立憲君主制論者)이며, 서방법제에 가장 다양하게 접하여 영향을 받은 사람 중의 하나이다.

 

그는 말하기를 사람이 세상에 난 뒤에 점유한 지위는 사람이 만든 구별이요, 향유한 권리는 하늘에서 받은 공도(公道공평하고 바른 도리)이니, 사람이 사람되는 이치는 천자로부터 필부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차이가 없으므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으니…….”(서유견문, 4)라고 하였다.

 

이는 그가 개화파로서 실학의 유산을 이어받은 바탕 위에서 서방의 법제도에 접하면서 이를 받아들인 것을 엿볼 수 있다. 당시 그의 처지로 보면, 일본의 문물이나 학자와의 내왕이 빈번하였고, 거기서 영향을 받고 있다.

 

그가 교유한, 일본의 근대화에 기여한 선각자인 후쿠자와(福澤諭吉)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고, 사람 아래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갑오개혁은 우리나라에서 근대인권을 제도화 시키려는 시도로서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그것이 일본제국주의의 후견과 압력하에서 이루어진 데 문제가 있다.

 

이 갑오개혁에서 인권에 대한 항목을 보면 만민평등의 선언과 문벌귀천을 초월한 인재등용, 문무 사이의 차별타파, 노비제도의 폐지와 인신매매의 금지, 조혼금지, 연좌제도의 폐지, 과부혼인의 자유공인, 인신구속절차의 신중조처와 관리의 횡포제한 및 사인(私人)에 의한 인신구속의 금지, 형벌제도의 개혁과 고문 등의 폐지, 정치적 의사표명의 자유 등이다.

 

물론 이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시행되었는가 하는 것은 전과 다름없이 숙제가 된다. 한편 위로부터의 개혁과 차원을 달리하는 밑으로부터의 개혁과 인권문제는 갑오농민전쟁에서 농민군측이 제시한 개혁요구안을 들 수 있다.

 

갑오농민전쟁에서 농민은 동학의 인내천사상(人乃天思想)’이라는 사람존중의 정신을 바탕에 깔고 있고, 동학이라는 종교적 외피를 쓰고 조직화되어 밑으로부터의 자생적 변혁을 주장, 제시하였다.

 

갑오농민전쟁에서 농민군측의 개혁주장은 폐정개혁안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정면에서 군주제도의 개폐문제를 들고 나오지는 않았으나, 반봉건(反封建반제(反帝)의 기치를 선명히 하여 농민을 비롯한 이름없는 백성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 대한제국과 인권

 

그런데 조선왕조의 양반지배층은 자기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외세침략자와 타협하고 투항하여 백성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었다.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조선강점이 한일합병이라는 이름으로 1910년에 공식조약으로 마무리지어졌다. 물론 그 이전에 이미 조선왕조는 문호개방과 불평등조약을 체결한 이래 제국주의열강의 반식민지가 되었다.

 

그리하여 근대법제는 합병 이후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가속화되어 일제의 식민지체제의 일환으로 이식되었다. 당시 후진자본주의 나라로서 선진국인 영국·미국·프랑스·독일 등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대오에 끼려는 일본제국주의는 식민지 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진출을 시도하였다.

 

후진자본주의 나라로서 일본은 이미 소셜 덤핑을 통하여 해외시장의 개척을 모색해왔으므로 자국내에서 민권운동을 탄압하고, 유교적 충효이념과 신권적 천황제(神權的天皇制)를 통치이데올로기로 하여 강권통치에 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법사상에서 나오는 천부인권론과 저항권론은 애당초 용납할 수 없는 불온한 사상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식민지였던 실정은 가히 짐작할만하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외견적 입헌주의헌법인 대일본제국헌법(1889)조차 시행되지 못하였다. 일본은 식민지 조선의 반제운동을 압살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으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은 입에조차도 올릴 수 없는, 인연이 먼 것이었다.

 

. 대한민국과 인권

 

1945년 일본제국주의가 패망한 뒤 우리 나라에는 미국·소련 양군이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각기 진주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남북의 항구적 분단으로 이어진다.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군정을 선포하면서 일제의 식민지법령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지 않고 정치적 악법 일부만을 폐지한 채 효력을 지속시켰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에도 구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효력을 지속시켰다.

 

물론 헌법제정은 우리 역사상 인권에 관한 획기적 전기를 맞이하는 의의가 있었다. 미군정 당시에 영미법(英美法)의 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경찰관에 대한 고문금지를 조처하는 등 인권상황의 개선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권리장전(인권선언)이 체계적으로 정비되는 것은 헌법제정을 계기로 하는 것이었다.

 

건국 초에 우리의 사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19506·25전쟁으로 말미암은 전시하의 계엄통치는 법치주의의 정착에 많은 차질을 빚게 하였다.

 

제헌(1948) 이후 지금까지 9차에 이르는 개헌이 주로 권력구조의 문제를 둘러싼 정치변동이었기 때문에 인권상황의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우리나라 헌법의 인권규정의 자구(字句)만을 볼 때 손색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인권이 실제로 얼마나 제대로 보장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권상황에서는 고전적·부르주아적 인권보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그렇다고 현대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모순에서 문제되는 사회권이 도외시될 수도 없다. 거기에다가 분단상황은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남과 북 양쪽의 권위주의체제의 억압성은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인권문제는 국내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문제이다. 이에 따라 인권의 국제적 보장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는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가입에 대응한 제반 인권상황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 헌법은 인권이 최고의 법이념이라고 하는 현대헌법의 계보를 따라 제정되었다.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나, 실제로 정부마다 인권 보장의 문제는 그 당시의 정책에 따라 변하고 그에 따라 문제가 있어 왔다.

 

. 대한민국 정부와  인권

 

특히 건국 초 출범한 이승만 정부(19481960)는 당시 좌우갈등의 혼란과 전쟁으로 관료주도의 질서유지와 그에 편승한 정적을 제압하기 위한 집권세력의 친일분자의 정권 유지용 반공주의(反共主義)가 인권에 대한 불법 부당한 탄압으로 나타났다.

 

일제 관료출신의 경찰관리가 주도한 탄압과 이승만의 집권연장을 위한 탄압이 건국초기의 법치주의 확립에 지장을 주었다. 19604·19혁명으로 집권한 장면 정부의 자유주의적 인권보장 정책은 오히려 질서문란으로 기득권층이 간주하여 5·16군사정변(1961)의 구실이 되어 일 년 못되는 자유시대에 종말을 고했다.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은 1979년 박정희 사망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노태우 정부를 통해 유지되었고 1993년 김영삼정부도 문민정부를 자처했으나, 군정의 변형적 연장에 불과했다.

 

이 군정은 개발독재라고 호칭되듯이 국민들에게 경제개발을 지상과제로 내세워 독재를 정당화했다. 따라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장이란 개발이후의 문제라고 보는 정책을 선명히 했다. 그런데 이 군정 30여 년 동안 인권정책의 문제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법치주의와 인권이 개발과 능률의 극대화란 요구에 밀려 뒷전으로 물러나는 결과가 되어 관료주의가 더욱 극성을 떨게 되었다.

군정이 계엄과 정보공작에 의한 나라의 병영화를 초래한 국가관리여서, 국민의 인권이 권력자에 의해 무시되는 일이 경제개발과 국가안보를 이유로 빈번하게 일어났다.

특히 국가안보란 이념과 이유는 1972년 유신 쿠데타 이래 더욱 정권연장에 악용되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켰다.

일제 때 치안유지법에 명시된 전향제도나 예방구금제도가 사회안전법, 보안관찰법 및 법무부령으로 이어지면서 시민적 자유의 기본인 양심·사상의 자유조차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이었다. 김영삼 정부출범 이래 악법개폐의 문제가 개혁의 이름으로 제기되어 약간의 수정 개량의 기미가 보였으나, 기본이 변경되진 못했다.

 

1998년 김대중정부의 출범은 50년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로 평가되어 인권정책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보이고 있다.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 현황과 문제를 전망해 본다.

 

국가안보를 정권연장에 이용해서 탄압하는 사례의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 여기서 유엔인권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 및 미국국무부까지도 지적·비판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악용문제가 있다. 이적표현이나 통신 잠입, 이적단체구성 등 악용·남용되어 온 조항을 개폐해야 할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김대중 정부는 50년만에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했으나 그 변조판인 준법서약제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인신구속에서 영장실질심사제 등 개선을 한 것은 평가될 수 있으나, 고문·가혹행위 등 악습의 제거가 보다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행정공개와 정보접근에서 보다 열린 정부가 되도록 관료주의적 밀실행정의 관행과 관료특권적 폐습이 청산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기구설정의 구체화는 평가할 만하다. 다만 이 기구의 위상과 권한의 실제적 효과성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인권교육과 계몽과 나아가서 생활화가 보다 활성화되어서 격변하는 시대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바. 대한민국 인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


정치적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란 있을 수 없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고,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정치적 자유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

 

201211, 한국은 2013년부터 임기가 3년 동안 지속되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전 세계의 인권상황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각국의 인권침해 상황을 감시하고, 인권의무와 약속을 실행하며, 인권상황에 즉각 반응하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하여 공헌한다는 목적을 가진 기구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인권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이 과연 인권의 모범이 되어 타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할 자격이 되는지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1) 정보기관의 국민 불법 사찰

 

청와대의 지시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주도하여 광범위하게 일반 시민을 사찰하는 일이 벌어졌다. 2012330일 당시 파업 중이었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찰관련 문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일반 시민을 포함하여 재벌, 여야정치인, 노동단체, 언론인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했음이 밝혀졌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공무원이 기소되었으나 청와대가 관련되었다는 강력한 심증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국정원에 의한 대국민사찰도 여전했다. <오마이뉴스> 414일자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누리꾼의 가족을 찾아가 해당 누리꾼의 생활상을 묻고 주의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319일에는 국정원이 수원지역 진보단체 활동가 이상호씨를 불법 사찰하다가 발각되는 일도 있었다. 국정원은 이상호씨에 대해 우편과 통신에 대한 검열 및 감청을 할 수 있는 영장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 미행과 사진촬영을 감행했다. 민간인은 수사할 수 없는 국군기무사에 의해 불법사찰을 당하다가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2009년 당시 민주노동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하고 있던 기무사 요원의 수첩과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수첩에는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민간인 10여 명의 개인정보와 행적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다.2012914<레디앙>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사찰 피해자들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재판부는 국가가 12천만 원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였던 고 엄윤섭씨는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다 결국 201287일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김종태는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에 불법 개입

 

심지어 당국이 민주주의 운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언론보도와 수사 등을 통해 국정원이 2009년 이후 꾸준하게 국내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은 심리정보국을 만들어 80여 명의 요원들과 아르바이트를 동원하여 트위터와 인터넷 주요 게시판에 친정부, 반야권 성향의 댓글을 달았다.인터넷 언론 <뉴스타파> 8회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에서 국정원 의심 계정 640여개의 리트윗 네트워크를 분석해 이들의 관계망 지도를 그려 본 결과 최소한 10개의 그룹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그 외에도 국정원과 관련되었다고 의심되는 인물들이 '오늘의 유머', '뽐뿌', '보배드림' 등의 유명 인터넷 게시판에 여론조작을 위한 게시물을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정부가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당시 1216일 토론회에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 여직원에 대해 "여직원이 '감금'을 당했다", "여직원이 댓글 달았는지 증거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비호했다.그리고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은 담당 경찰서에게 사건 수사 축소를 지시하고, 대선토론회 직후인 1216일 밤 11시에 박근혜 후보의 말을 뒷받침이라도 해주듯이 성급하게 국정원 여직원이 개입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허위 수사 중간 발표를 주도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또한 차츰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드러나고 경찰의 축소 수사가 문제가 되자 검찰이 서울 경찰청을 압수수색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국정원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폐기하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황교안 법무장관은 국정원 정치개입의 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구속수사를 못하게 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3)
국민의 기본권 탄압

한국에서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집회는 신고제로 되어 있지만 경찰당국은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용산참사' 관련 집회, '제주 강정기지 건설 저지' 관련 집회 등의 수많은 집회를 불법집회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200964<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서 집회금지 건수를 조사했는데, 2008년 한 해 동안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건수는 149건에 달했고 20091월부터 4월까지 금지한 집회의 건수는 무려 164건에 달했다고 한다.또한 한국사회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두 가지의 집회를 할 수 없다는 점이 악용되어 위장 집회신고를 통해 집회자체가 불허되기도 한다. 정부에서 이것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는데, 실제로 20121022<경향신문>에서 보도한 민주당 박수현 의원의 폭로에 따르면 국토부가 화물연대 집회를 막기 위해 '위장 집회' 신고 매뉴얼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20116월에 있었던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는 '(한국의)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보고서는 "대한민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영역은 최근 몇 년 간, 특히 2008년 촛불시위 이후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경없는 기자회'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출판의 자유 부문에서 39위를 기록했지만,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47위와 69위로 추락했다.또한 정부당국은 2010G20 행사를 풍자했다는 그림을 그린 대학강사 박정수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는가 하면, 2013522일에는 홍성담 화백이 2012년 대선 기간에 그린 박근혜 당시 후보를 풍자한 그림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를 전시한 평화박물관을 압수수색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최근에는 중구청 앞 쌍용차 해고자 분향소마저 공권력을 동원하여 철거하기도 했다.정부의 언론 장악도 문제다. 언론관련 대표적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2012년 가을 '민언련 차기정부 언론정책 제안'에서 이명박 정부가 불법과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언론을 장악하였다고 지적하였다.이명박 정부는 감사원, 검찰, 국세청, 교육부, 방송통신위 등 국가권력 기구를 악용해 공영방송 이사회를 장악, 공영방송과 YTN의 경영진을 친 정부 인사로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방송의 자유를 위해 저항하는 방송인이 10여 명이 넘게 해고되고 수백 명이 징계를 당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언론을 장악했다. 민언련은 2013222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체제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4)
정치적 자유 탄압

2012년 시작되어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종북" 논란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528일 라디오 연설에서 "북한의 주장도 문제지만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핵문제나 북한 지도부 문제, 주한미군 문제,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정부 입장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종북"으로 몰아붙였다.<프레시안>의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도 201261, "종북" 마녀사냥을 당하던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제명 건에 대해 발언하면서 "기본적인 국가관이 의심을 받고 있고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며 정치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주장을 했다. 이렇게 평소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에 반대하고 자주평화통일을 외쳤다는 이유로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했으며 여기에 언론까지 나서서 진보진영을 반국가세력으로 낙인 찍었다.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진영 뿐 아니라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과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도 "종북" 여론몰이에 희생당해야 했다. 사상초유의 정상회담 기간 중 성추행으로 국가적 망신을 불러온 전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도 20121218<뉴데일리> 기고문에서 "만약 문재인이 당선되면 '종북시대'의 거대한 서막을 전 세계에 고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며 문재인 후보를 사실상 "종북"으로 몰아붙였다.심지어 윤창중은 대선 다음 날 "'대한민국 세력'과 이를 깨부수려는 '반 대한민국 세력'과의 일대 회전에서 마침내 승리했다"고 하여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을 '반 대한민국 세력'으로 매도하기까지 했다.

5) 국가보안법의 남용

정치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악법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이 국가보안법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더욱 남용되고 있다. 지금 국가정보원 등의 공안기관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하여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국제 앰네스티는 2012년 국가보안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고 서술하였다. 앰네스티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단체와 개인에게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앰네스티의 지적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한국에서는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트윗을 리트윗하였다는 이유로 탄압받은 박정근씨 사례, 천안함 사건에 의문을 제기한 참여연대를 탄압했던 사례에서 보듯이 의사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약화되었다.그리고 진보적 사회과학서적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김명수씨 사례처럼 학문의 자유, 즉 서적을 구입 또는 대여해주거나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 비판적 토론을 추구할 권리를 제한받았다. 또한 학생 때 합법적으로 방북하여 행사를 치른 사실을 가지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김은혜씨의 사례처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의 허가를 받고 적법한 절차로 북한을 방문한 이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탄압받았다.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인권 탄압은 이어지고 있다. 국정원은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2013110, 서울시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화교 출신 유모씨를 간첩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국정원은 여동생의 진술을 핵심적인 근거로 유모씨를 구속했다.그런데 427일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여동생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여동생은 "국정원에서 오빠의 범행을 인정하면 둘 다 한국에 같이 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자신이 그렇게 진술"했으며 국정원의 말을 믿고 법적 근거도 없이 180일이나 합동심문센터에 구금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또한 국정원은 20121월 유씨가 중국에 가서 북한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러 북한에 잠입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유씨 가족은 2011년 이후 북한에서 나와 중국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국정원이 밀입북 했다고 주장한 날짜에 중국에 있던 유씨 가족들이 함께 노래방에 갔던 사진이 발견되는 등 국정원이 무리하게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번지고 있다.노무현 정부 기간에 있었던 다양한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해 이적활동이라고 규정하면서 압수수색을 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201312,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와 안영민 <민족21> 편집주간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민족21>의 경우 북측 언론과의 기사 제휴와 방북 취재가 많은 언론사인데 합법적으로 진행했던 방북취재와 북한접촉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아간 것이었다. 또한 221일에는 전교조 교사 4인이 이전의 남북교류 사업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청년단체에 대한 탄압도 끊이지 않았다. 20121227, 경남 창원에서 활동 중인 청년회 '푸름' 회원 6명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그 중 일부에게는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20131월에는 대구경북민권연대 회원 2인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혐의를 두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일이 벌어졌다.430일에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청년단체 '소풍' 전 현직 간부 10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1명을 구속하려 시도하는 일까지 있었다. 공안당국은 이들 청년회에서 노무현 정부 시기 벌였던 정상적인 남북 교류활동을 이적행위라고 문제 삼았으며, 심지어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지메일(구글메일)을 쓴 것을 이적활동의 근거로 삼는가 하면, "이적단체 활동을 하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상식 이하의 이유를 대며 청년들을 탄압하고 있다.

6)
열악한 사회적 인권

한국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심각하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 201366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남녀 간의 임금격차 통계를 분석한 결과 10년 전에 2002년에는 남성은 여성보다 1.66배의 임금을 더 받았는데, 2012년에는 1.7배의 임금을 더 받아 남녀 간의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졌다고 한다. 액수로는 연봉기준으로 2002년에는 1964만 원의 차이가 났는데, 2012년에는 3173만 원의 차이가 났다. 남녀 직원에 대한 처우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된 것이다.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여전하다. 2009년 현재 한국의 등록 장애인은 약 208만 명인데,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어렵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교육, 취업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의 이동권이 제약받고 있다.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자료에 따르면 대도시 중에는 저상버스도 생기고 특별 교통수단이 운행되어 이동편의가 증진된 곳도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 지역에서는 저상버스 도입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한다. 또한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에는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규정과 계획이 아직 없다고 한다. 지하철의 경우에도 아직 장애인 관련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그나마 있던 장애인의 권리를 줄이려 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성소수자 문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보수 개신교 등의 반발에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최원식 의원은 지난 2월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보수 개신교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두 달 만에 철회하고 말았다. 현재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남아 있으나 법제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또한 한국은 현재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201210,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이 발표한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의 5대 강력범죄가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인 2008년부터 약 5년 동안 무려 250만 건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이는 하루 평균 1531건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