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삶 구현과/인간다운 나 (인권-권리)

인권(人權: Human Light)

강호철 2013. 9. 21. 16:22

1. 어원(*한겨레 : 2013.05.2.8 / 조효제 교수 인권이라는 말의 유래에서 인용)

 

인권(人權: Human Light)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뜻한다.

 

인권과 유사한 인도적 정신은 세계 여러 문명권과 종교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은 서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게 정설이다.

 

그런데 서양에서 처음부터 휴먼 라이츠’(human rights)라고 한 건 아니고, 처음에 자연권이라 부르다 나중에는 사람(남성)의 권리라고 쓴 적도 있었다. 토머스 페인이 1791년에 내놓은 <인권>의 원제목은 <라이츠 오브 맨>이었다. 프랑스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도 남성형 사람이 쓰였다. 중립적으로 휴먼이라는 말은 누가 맨 처음 썼을까? 여러 주장이 있지만 1849년 데이비드 소로의 <시민적 불복종>휴먼 라이츠가 나오는 건 확실하다. “사람을 부당하게 투옥하는 국가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진정한 장소는 감옥뿐이라는 유명한 구절 직전에 등장한다. 2차대전 뒤 유엔헌장에 드디어 휴먼 라이츠가 공식적으로 포함되었고 그것이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으로 구체화되었다.

 

2. 인권(人權)의 탄생(*[네이버 지식백과] 인권[人權]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부분 인용)

 

사람을 존중하는 사상은 비단 근세에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권력에 대한 관계를 상호적 거래관계인 계약이라고 하는 대결관계로까지 제도화시킨 것은 근대적 인권에서 비롯된다.

 

그 이유는 인권에 관한 관념과 제도가 근대시민혁명을 계기로 하여 정립되었기 때문이다. 인간과 시민을 권리의 주체인 인격으로 인정하여 모든 인간의 이름으로 인권을 선언, 제도화한 것은 근대시민사회에서 이룩된 위대한 진보라 할 수 있다.

 

근대 이전의 봉건적 구체제 안에서는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구지배계급에 대립하는 시민계급이 대두하였다. 이 시민계급 중 상층시민은 일찍이 어용상인·특허상인으로서 전제군주와 야합하여 봉건세력인 귀족을 견제하면서 사회적·경제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 뒤에 산업의 발전으로 시민계급은 독자적인 정치적 발언권과 경제적 권익의 보장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구체제가 사회발전의 질곡(桎梏몹시 자유롭지 못함.)으로 화하여 위기증상을 띠게 됨에 따라 시민계급이 농노와 도시하층계급과 연대하여 구체제에 도전,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기에 이른 것이 시민혁명이다. 그 전형적인 사건이 1789년의 프랑스혁명이며, 이 혁명의 이념과 목표를 천명한 것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다. 이 시민혁명의 사상은 한마디로 근세 자연법사상이다.

 

자연법이라고 하면 실정법(實定法)이 있기 이전에, 그리고 실정법의 존재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바른 질서의 법이라는 관념인데, 중세의 봉건적 자연법사상은 신의 이름으로 봉건적 신분질서를 정당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연법은 이성(理性)의 이름으로 바른 질서를 제시하였다.

 

그 대표적인 자연법론이 영국의 명예혁명(1688)을 옹호한 로크(Locke,J.)의 사상이다. 로크는 실정법이 제정되기 이전 상태, 다시 말해서 국가(정부)가 있기 이전의 자연상태에서도 자연법이 있었으며, 그 자연법에 근거한 자연권의 내용은 생명·자유 및 재산의 권리라고 하였다.

 

그러한 천부인권(天賦人權)을 보다 잘 보장하기 위하여 인민 사이에 동의를 얻어 정부를 세운다. 따라서 정부가 그러한 설립취지에 따른 구실을 못하면 정부를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울 수 있다고 저항권(抵抗權)의 사상을 분명히 하였다. 1776년의 미국의 독립선언이나 1789년의 프랑스인권선언 제2조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명시하였다.

 

3. 인권의 정의

 

1948년 국제연합(유엔)위원회는 인권에 대해 생존, 자유, 생명·신체의 안전과 같은 민주주의 헌법에서 승인된 기본적인 시민권(civil right), 즉 임의 구류·구속·유형으로부터의 자유, 공평한 재판에 의해 공정한 공판과 공청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 또는 결사를 갖는 자유를 말한다. 또 노동, 교육, 사회적 안전에 관한 권리 같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권리들, 즉 지역사회의 문화생활에 참가하는 것, 그리고 과학의 진보와 예술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권은 각 개인이 자유의지의 행사자로서 신분적 제약을 인정하지 않는 자연상태를 가정함으로써 가능한 권리를 말한다. , 사람을 존중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주체적 권리를 제도화한 것이다.

 

4. 인권의 성질(*[네이버 지식백과] 인권[人權]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부분 인용)

 

근대시민헌법은 미국이나 프랑스시민혁명의 자연법사상의 성문화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시민혁명이 철저하게 수행되지 못한 나라의 헌법체제를 외견적 입헌주의(立憲主義)라고 하는데, 이러한 헌법체제하에서는 자연법사상이 부정되고 실정법 위주의 법사상,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로 대체된다. 여기에서는 천부인권과 저항권은 부정된다.

 

자연법사상을 계승한 체제에서의 인권의 성질은 다음과 같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고, 인권은 사람으로서 태어난 사람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점에서 고유성을 지니고 있으며, 인권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누리는 권리가 아니라 항구적으로 누리는 권리라는 점에서 항구성이 있으며, 인권은 정부권력 등 외부의 침해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에서 불가침성이 있다.

 

5. 인권의 유형(*[네이버 지식백과] 인권[人權]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부분 인용)

 

그런데 인권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 사람으로서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나 누리고 행사해야 할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사회가 변동하여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때에 그 내용이 추가되고 변하기도 한다.

 

근대시민국가의 기본과제는 정치권력의 자의적 침해로부터의 자유에 있다. 그런데 현대자본주의사회에 이르면서는 정치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이외에 사회 계급·세력간의 갈등과 거기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수정자본주의 나라의 헌법은 사회권을 추가하고 있다. 1차세계대전 후의 바이마르헌법이 그 예이다. 2차세계대전 후에는 이를 보다 강화한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본주의 나라의 헌법에서는 정보화·산업화에 따른 문제에 대응하여 프라이버시의 권리, 정보공개청구권(알 권리) 및 환경권 등이 추가된다.

우리나라 현행헌법의 인권규정을 보면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등이 있다.

 

먼저 행복추구권·평등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로 총칙적 규정으로 밝혀져 있다. 다음으로 자유권을 내용별로 보면 신체의 자유로 적법절차의 보장, 영장제도의 보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적부심청구권·자백강요금지 등의 규정과 소급처벌금지와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이 있고, 정신의 자유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으며, 사회·경제적 자유로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불가침보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이 있다. 사회권(생활권)으로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와 근로기준의 법정, 노동삼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혼인과 가족 및 모성 등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이 있다.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는 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급부청구권 등이 있다. 참정권(정치권)으로서는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있다. 끝으로, 이러한 권리에 대응한 의무로서는 납세·국방·교육 및 근로의 의무가 부과된다.

 

6. 인권과 인권문제

 

혼자 산다면 무슨 인권이 필요하겠는가? 혼자 산다면 존중받고자 왜 애쓰겠는가? 정체성의 확인과 존중은 함께 사는 인간의 필요충분조건 일 테다. 그래서 인권은 존중과 정체성대로 인정받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고픈 인간의 욕망이 아닐까 싶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사람은 생긴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걸 제도화하는 게 인권일 것이다. 여전히 누군가는 별 근거도 없이 존중받는 집단의 구성원이 되고, 다른 어떤 이들은 '정체성' 때문에 무시받거나 경멸의 대상이 된다.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근거조차 없다. 근거 없는 무시와 경멸이 현실 속에선 힘을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국가와 인권의 만남은 이중적이다(오마이뉴스 / 신하영옥(cshr) / 13.05.02)

 

인권이 헌법에 성문화되었다고 인권보장이 충족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권보장의 법률적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이고, 인권이 실제로 보장되려면 통치과정에서 법집행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 헌법과 법률에 정한 인권규정은 인권보장의 가능조건이지 그 자체가 인권보장의 조건충족은 아니다. 또한 여기에는 국민의 인권의식과 이를 실현하려는 의지와 여러 가지 정치적·경제적 조건도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권문제란 특정한 시대와 사회적 조건에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자유와 권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가 변천함에 따라 새로운 과제가 제기된다.

 

21세기를 맞은 현재 환경, 인구, 전쟁과 분쟁 등 문제는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 현대 기술문명과 정보화 및 지구적 시장화의 추세 하에서 인권문제는 개인의 사생활과 자기결정권의 문제, 정보접근권, 노동자의 기본적 생존권과 노동3권과 기업에 대한 관계에서 공정한 처우를 확보할 문제 특히 노사갈등의 실업문제를 노동권 차원에서 조정 해결할 필요성의 승인,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과 그들의 인권문제, 아동의 인권과 청소년의 정상적 교육·학습의 권리보장, 고령화와 노인의 인권문제, 생명권과 장기이식 문제 등- 새로운 인권문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여기서 현대의 인권 문제는 국내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국제문제로서 우리 앞에 닥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