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삶 구현과/인간다운 나 (인권-권리)

가정의사결정모델-취약계층가정 통합형 맞춤관리시스템

강호철 2013. 1. 30. 13:07

 

저소득·장애·실직 등 취약계층 통합형 맞춤관리제도도입해야

 

 

양육 포기 막을 방법은 없나.

뉴질랜드선 정부부처 4곳이 협업.

경찰·복지사 파견·돌봄 서비스 등

전화 한통이면 원스톱으로 지원

   

 

8살 혜진(가명)이는 두번이나 버려졌다. 한 아이가 버려져 보육시설에서 자라는 것도 비극인데, 두번씩이나 버려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어른들은 이런 비극을 왜 사전에 막지 못한 것일까.

 

문제는 시설에서 자라던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제대로 양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혜진이만 보더라도 가정 복귀 이후의 삶을 보살필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복지에도 전면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한다. 사례관리란 복지 대상자를 대신해 사회기관이 먼저 나서 서비스를 계획하고 연속적으로 관리·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찾아가는 맞춤혐 원스톱 서비스인 셈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1998년 가정-아동 통합사례관리 시스템인 패밀리 스타트제도를 도입했다. 뉴질랜드 정부의 가족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제도는 사회개발부·보건부·교육부·아동가족실 등 4개 부처가 협업해 아동과 가정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과 가족을 떨어뜨려 보지 않고, 통합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콜센터에 전화만 한통 하면, 초기 현장조사부터 경찰·사회복지사 파견, 법원 소송, 돌봄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돌봄 서비스는 가족이 제대로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최종적으로 국가가 개입한다.

 

주목할 부분은 일방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스스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하고 대안을 세우게 한다는 것이다. 가정 의사결정 모델이라 부르는 이 프로그램에선 가족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세우게 하며, 전문가들은 조언자의 역할을 맡아 가족의 부활을 돕는다.

 

사례관리 서비스의 정착을 위해선 부처간 협업이 중요한데, 한국에선 아직 미숙한 단계다. 혜진이 가정의 경우, 저소득·장애·실직 등 소외계층 전반의 문제가 한곳에 응축된 경우다. 이를 각기 다른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할 경우 그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분절될 수밖에 없다.

 

한국아동정책연구소 이향란 소장은 한국에선 아동문제의 가장 큰 원인인 빈곤·미혼모·학대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지원책이 모두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사례관리가 될 수 없다. 2의 혜진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한겨례 신문 (사회: 2013.01.20 20:37수정 : 2013.01.20 20:50))